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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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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진사 박논 등의 상소[甲戌十月光州進士朴碖等上疏] - 기축록 속(己丑錄續)
    갑술년 10월 광주 진사 박논 등의 상소[甲戌十月光州進士朴碖等上疏]  - 기축록 속(己丑錄續)  : 《기축록》에 이어 효종 8년 정유(丁酉 1657)로부터 숙종 28년(1702)까지 45년간에 일어났던 정개청(鄭介淸)의 서원 철훼를 두고 동서(東西) 양파간의 싸움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1700년대 전후에 생존하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 외의 사실은 알 길이 없다.“삼가 아룁니다. 일의 시비는 비록 혹 당시에 현란함이 있더라도, 사람의 사정(邪正)은 백세토록 끝내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시비를 논하려면 마땅히 사람의 사정을 분변해야 하고, 사람의 사정을 분변하려면 그 실적에 의거해서 그것을 고정(考定)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가만히 삼가 생각하건대, 고 상신(故相臣) 문청공(文淸公) 정철은 전후로 무고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직 그 사적(事跡)만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요, 성상께서도 비추어 보시므로, 첫 번째는 적신 정인홍이 시기하고 미워하던 날에 변명되고, 다음에는 반정(反正) 뒤에 변명되고, 세 번째는 윤선도가 바른 것을 더럽혔을 때 변명되었으나, 전하께서 왕위를 이으신 처음에 호남인 양몽거 등이 이 사특한 이론을 주워 모아 무고하고 욕하기를 지극히 하였습니다.다행히 성상의 간악한 죄상을 굽어 살피시어 엄중한 비답으로 통렬히 꾸짖음에 힘입어, 인조조에 의정(議定)된 일이 효종ㆍ현종 양조에 어디를 간들 분변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어, 그 사이 곡절히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 호남 유생 유경서(柳景瑞) 등 3백여 명과 정철의 현손(玄孫) 정주(鄭澍) 등이 서로 이어 분변해 주실 것을 진정하자, 전하께서 은혜로운 비답을 내리시고. 인하여 조정에 내려 정철의 무고를 분변하게 회계하시어, 네 차례에 이르러서야 다시 남은 불만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년 뒤에, 나주(羅州) 정무서(鄭武瑞)가 방자하게 상소로 올려 감히 추삭(追削)할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이제 와서 다시 논함은 또한 너무 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당시 이현일(李玄逸), 허경(許熲), 이일정(李日井) 등이 따라서 임금을 속여서 선조조에 역적을 다스린 옥사는 다 진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인조조에 신원해 준 일도 다 옳지 않다고 해서 후탈(後奪)하는 화가 드디어 정철에게 미쳤으니, 아! 역시 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백세의 오랜 세월일이지라도 시비는 속이기가 어려운데, 역적의 괴수와 글을 통하면서 임금을 배척한 백유양 같은 자는 그 벼슬이 백여 년 뒤에 추복(追復)되고, 충성을 다하고 공사를 다한 정철 같은 이는 60년 뒤에 그 벼슬을 다시 빼앗겼으니 예로부터 간사함이 옳은 것을 물리치는 화(禍)야 어느 때인들 없으리요마는 지난 번 같이 혹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하늘에 해가 다시 밝아 곤성(坤聖 인현왕후 민씨를 가리킴)이 복위(復位)하시고, 여러 억울함이 다 펴지니, 정철의 복관 명령이 결단코 성상의 마음속에서 나올 것이며, 여러 신하들의 청원을 기다릴 것도 없으며, 정철의 억울하고 잘못됨은 성상께서도 이미 밝게 살피시었으니, 신들이 진실로 감히 다시 덧붙여 진술해서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할 것은 없지만,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이 일의 시비에 관한 논쟁은 이제 장차 백여 년이 되어가니, 한 번 굽어지고 한 번 펴짐에 세도의 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근본을 궁구하고 근원에 이르러 논하지 않으면, 장차 충성스럽고 어진 이의 원통함을 분변하고 여러 간사한 무리들의 무고를 깨뜨릴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신들은 정철의 평소 언행(言行)과 전후로 입은 무고에 대한 실정을 논의해서 여기에 올바른 결말을 짓고자 합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하니, 정철은 천성이 충성스러우며 맑고 정직하여, 스승과 벗의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젊어서 학문을 받은 자로는 고 학사 김인후(金麟厚)ㆍ기대승(奇大升)과 같은 훌륭하고 큰 학자들이요, 커서 사귄 자로는 선정신 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박순(朴淳)과 같은 절개가 곧은 바른 학자들이었습니다.어릴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늙을 때까지 중단함이 없었으며, 《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등 여러 서적에 가장 많은 힘을 썼고, 비록 경황이 없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이에도 손으로 《대학(大學)》 한 권을 쓰고 아울러 주해(注解)해서 아침저녁으로 외우니, 여기에서 그의 평소의 실지(實地)를 볼 수 있어서 청송(靑松)의 비유와 큰 절개의 포상으로 성조께서 칭찬하셨던 것이며, 효유(孝友)로운 행실과 청백한 지조는 여러 선비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던 바입니다. 그 정책을 의논하고 생각하는 소임에 있어서는 성의껏 임금을 교도함이 많았고, 지방을 다스리는 소임에 있어서는 혜택이 백성들에게 흡족하였으며, 재상으로 발탁되어서는 정성을 다해 몸을 바쳤습니다. 임진년 난리에 이르러 귀양지로부터 난국에 뛰어들어 그로 인해 체찰사(體察使)로 임명을 받아 흩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주워 모으고, 상처를 무마하여 남북을 진정(鎭定)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계책을 도와 이루었으며, 행조(行朝)에 복명함에 이르러서는 장계의 글이 적절하고, 천조(天朝 명 나라)에 사명을 띄고 가서는 일에 따라 노력을 다하니, 그 중흥을 꾀함과 충성스럽게 노고한 공로는 태상(太常)에 기록되어 있고 널리 전파되어 들리니, 여러 임금들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국인들이 앙모하던 바가 어떠했겠습니까. 다만 그 강직한 성품이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한 까닭에 독한 원망이 몸에 떼지어 모이고, 참소가 고슴도치 털같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기축년 옥사를 정철이 조작하여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른 것을 욕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래될수록 더욱 심하여, 정무서(鄭武瑞)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최영경, 정개청, 정언신, 이발 등 여러 사람의 일은 다 정철이 꾸며 죽였다고 하니, 아! 사람들이 허위를 꾸미고 없는 사실을 날조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대개 기축옥사는 전후가 고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의 《기축기사(己丑記事)》와 고 참판 안방준(安邦俊)의 《기축록》 가운데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유경서(柳景瑞)의 상소에 인용해서 증거를 삼고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기를 남김없이 하였습니다. 이제 그 소본(疏本)이 정원(政院)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들이 반드시 다시 더 얹어 놓을 말도 없지만, 다만 그 대개를 들어서 정무서의 속임을 여기 밝히고자 합니다. 최영경은 처음에 역도(逆徒) 이광수(李光秀)와 같이 정팔용(鄭八龍)ㆍ길삼봉(吉三峯)을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공초하였고, 박연령(朴延齡) 등에게서 길삼봉이 아니라 바로 최삼봉(崔三峯)이라는 공초가 있었고, 또 떠돌아 다니는 말이 시끄럽게 전하여 근거하여 결정할 수가 없을 때, 전라 감사 홍여순(洪汝淳)이 제원찰방(濟源察訪)에게 들은 바에 의거해서 장계를 올려, 최영경을 삼봉이라고 하니, 체포 명령이 비로소 내려졌습니다. 정철이 회계하기를, “최영경을 삼봉이라고 한 여부를 청컨대 양도(兩匋)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장계하게 한 연후에 따라서 캐어 물으소서.” 하였으나, 영경은 이미 옥에 갇혀 있었으며, 정철이 또 탑전에서 영경은 효우로 이름이 있고 반드시 역모를 알 리가 없다고 크게 아뢰니, 선조께서 곧 온화한 얼굴로 응대하시기를, “내가 그 형제 사이의 편지를 보니 효우는 과연 있는 듯하다.” 하였으며, 치대(置對)함에 이르러서는 영경이 적과 편지 하나도 내왕한 일이 없다고 했으나, 여립이 영경에게 준 글이 그 집 문서 가운데 나오자 임금께서 그의 거짓을 의심하였다. 그러자 영경이 말하기를, “늙어 혼미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억치 못했으나 신은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정철이 다시 아뢰기를, “역적 괴수의 문서 가운데서 그의 답장이 없으면 그가 속이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또 사운시(四韻詩) 한 수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영경의 광주리 가운데 이 시가 있었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갑신 연간에 서울 안에서 전하던 것으로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신도 들은 적이 있으나 결코 영경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니, 영경이 이로 인하여 석방되는 은혜를 입었으나, 그 뒤에 대간에서 다시 국문할 것을 주장하니, 정철이 곧 놀라서 심희수(沈喜壽)에게 이르기를, “한 번 잡아 들인 것도 이미 심한데,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니 후세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고, 또 대사헌(大司憲) 윤두수(尹斗壽)에게 글을 보내 문책하니, 득수는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정철이 스스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작은 차자(箚子)를 만들어서 형추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장차 아뢰어 구원하려고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영경이 옥중에서 병사하여 옥사가 끝났으므로, 차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철이 전후로 옹호하려던 소(疏)가 이렇게 명백하거늘, 무서(武瑞) 등이 도리어 무함하여 주였다고 하니, 속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개청은 역적과 같이 산에서 놀았다는 설이 원근에 퍼졌는데, 전라 감사 홍여순이 나주 일향에 물어보니 유발(柳潑), 신팽년(辛彭年)이 다 확실하다고 회보하였고, 얼마 안 있어 대간에서 개청과 역적이 친분이 두터웠던 것과,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은 두 가지 일로써 논계하여 잡아 국문하니, 개청이 공초하기를, “신이 교정랑(校正郞) 때에 처음 역적과 공석(公席)에 앉아 10여 일 동안 강론하고 교정하였으나 달리 친밀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자, 성상께서 개청이 여립에게 보낸 글을 내렸는데, 그 글에, “일찍 덕의(德義)를 흠모하여 온 마음이 기울어졌나이다.” 했고, 또 “당대에 도를 높고 밝게 본 이는 오직 존형 한 분뿐입니다.” 하였으니, 이에 전교하시기를, “이른바 도(道)라는 것은 무슨 도인가. 교정 때 한번 보고 전후로 절대로 상통한 일이 없다고 한 것이 또한 얼마나 거짓인가. 또 이 사람이 일찍이 배절의론을 지었으니 반드시 절의와 서로 어긋나는 일을 좋아할 것이다.” 하시고, 아울러 엄중히 문초하셨고, 또 문신들에게 명해서 조목에 따라 공박하고 변론해서 향교에 반포하여 선비들의 습관을 바로잡게 하셨으니 개청이 이로써 한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적승 성희(性熙)의 비밀 기록이 나오고, 공초에 개청을 같은 자리에서 보았다는 것이 인용되어, 이에 개청은 다시 체포명령을 받아서 마침 배소(配所)에서 죽었으니, 옛일이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청이 죄를 받게 된 전망은 저절로 차례가 있고, 또 〈배절의〉 설은 처음에는 여러 선비들의 상소에서 나오고 다시 대신(臺臣)들의 장계에서 나왔는데, 무서(武瑞)가 반드시 〈배절의〉 배(排) 자를 정철이 억지로 더한 것이라 한 것은 어디에 의거한 것입니까. 그 말이 거짓됨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분명합니다. 정언신은 역적과 족친으로 편지로 안부를 물은 일도 없다고 속였으나, 혹은 유생들의 상소와 대간들의 장계 가운데 나오고, 혹은 문서를 수색하는 데에서 드러나서 성상께서 이미 엄중한 교지를 내리시고 이어 사사(賜死)할 명령을 내리시니, 제신들이 두려워 놀라 서로 돌아보며 입을 다물었으나 정철만이 홀로 손수 장계를 초안하기를, “우리 나라 2백 년 이후로 반역한 역적 외에 한 사람의 대신도 죽인 일이 없다.” 하고, 다시 아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죽음에서 감면되어 언신 일가는 정철에게 재생(再生)의 은혜가 있다고 하여, 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의복을 정철의 귀양지에 보냈는데, 언신의 생전에는 정철을 은혜로 생각하다가 언신의 사후에는 정철을 원망하니, 이미 은혜로 생각했다가 도리어 원망하는 자를 대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른바 원망으로써 덕을 갚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백유양의 죽음은 그 문서 가운데 자주 성상을 범하는 무도한 말이 나오고, 또 언지(彥智)는 백유양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공초해서 이 때문에 언지 이하를 국문할 것을 명하여 일을 장차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정철이 장계를 올려 편지를 나눈 일 때문에 대번에 형벌을 가한다면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못 될 것이라고 하니, 이에 아울러 형벌을 면제하고 멀리 귀양시킬 것을 명하였으며, 그 뒤에 유양이 선홍복(宣弘福)의 문초에 다시 나와서 곤장 아래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발과 이길의 죽음은 네 번이나 적의 문초에서 나왔는데, 당초에 찬배(竄配)되었다가 다시 나포되자 정철이 회계에 부르짖기를, “경연(經筵) 사이에 한 사람의 여립(汝立)이 나온 것도 이미 불행한데 어찌 두 여립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이길이 뒤따라 심문을 받을 때에, 정철은 이길이 이발과 백유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땅히 계청(啓淸)해야 한다고 하니, 영상 이산해는 일어나 나가고, 우상 유성룡은 대답이 없자, 정철이 홀로 계청했는데, 성상께서 위관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당시의 곡절을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황종(李黃鍾)은 정여립의 옥사를 사림의 화라고 말한 편지가 최영경의 문서 가운데서 적발되어, 이로써 국문을 받았으나, 또한 정철이 위관에서 체임된 뒤의 일입니다. 조대중(曺大中)은 간원(諫院)에서 논계(論啓)하여 엄중히 구속당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시 한 수를 성좌(省座)에 올렸으니,지하에서 만약 비간을 따라간다면 / 有地下若從比干去외로운 넋 웃음을 머금을 뿐 슬퍼할 것이 없다네 / 孤魂含笑不須悲는 구절이었습니다. 당시 위관 심수경(沈守慶)이 말하기를, “죽음에 임해서 한 말을 어찌 족히 믿을 것인가.” 하고, 성상께 올리지 않았는데, 그 뒤에 판사 최황(崔滉)이 마침내 경연 가운데서 말씀드리니, 이에 그 처첩(妻妾) 및 자식과 조카까지 다 체포되자 정철이 차율(次律)을 쓸 것을 청해서 겨우 연좌됨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몽정(柳夢井)은 일찍이 고부(古阜) 원으로 있을 때 곡식을 내어 적에게 주고, 재사(齋舍)를 지어 준 일로 죄를 입었고, 유종지(柳宗智)는 평소에 적과 서로 따르며, 또 중인(衆人)들을 선동해서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한 일로 죄를 입었고, 윤기신(尹起莘)은 간원에서 그를, “역적들과 교유하면서 당대를 속이고 미혹시켰다.” 하고서, 벼슬을 삭탈하고 물리칠 것을 논청했으나, 성상께서 이르기를, “다만 삭탈 파출시킬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실정을 심문하라.” 하시니, 이런 여러 사람들이 비록 역모에 가담치는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입은 곡절은 전혀 스스로 지은 화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정철이 어찌 일찍이 그 사이에서 주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무서는 반드시 정철에게 죄를 돌리려 하니 어찌 패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은 과연 억울한 고초를 입었으니, 정철은 이미 그 앞서 신묘년 3월에 참소를 입어 조정을 떠났고, 유성룡과 이양원 등이 서로 이어 옥사를 다스려서 실지로 그 옥사를 맡았던 까닭에 유경서의 상소 가운데 일찍이 이 일을 끌어다가 정철이 무고를 당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무서와 성룡의 손자 후상(後常)과 양원의 손자 우진(宇晉)이 전후로 거짓말로 모함을 하여, 마침내 이발 어미가 죽은 허물을 정철에게 씌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대개 이발 어미의 죽음은 신묘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경인년에 있었다고 한 뒤에야 정철에게 허물을 돌릴 수가 있고, 성룡과 양원의 죄를 벗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상 등이 이에 감히 그 조상이 재상된 날짜를 꾸미고, 이발 어미 죽음을 당한 연조(年條)를 바꾸어서 혼란하게 하는 계책을 삼고 있으니, 신들은 청컨대, 이발의 어미가 치사(致死)된 년월에 혹 타인이 기록한 곳이 있으므로, 명확히 사실에 의거해서 그 망령됨을 꺾어 부수고자 합니다. 신들이 가만히 보니, 당시 국문에 참가했던 승지 이정암(李廷馣)의 일기에 이르기를, “내가 신묘년 윤 3월에 다시 승지로 제수되어 형방(刑房)에 보직되고 역당(逆黨)을 국문하는 데에 참가하였는데, 부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곤장 아래 쓰러져 죽으니 마음속으로는 그 억울함을 알지만 좌우를 서로 돌아보고 감히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니 참혹하도다.” 하였고, 또 정암의 시장(諡狀) 가운데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공이 형방 승지가 되었는데, 이발ㆍ백유양 등 일가가 모두 국문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역적이라 말하지만 공은 위관 이양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역적이 아니라 역당(逆黨)이다.’ 하니, 그 생각대로 곧게 행한 것이 이와 같다.” 하였으니, 진실로 정암의 일기와 서로 부합합니다. 또 승지 황혁(黃赫)이 기축 사변 초에 문사 낭청이 되었다가, 신묘년에 이르러 승지가 되어 국청에 줄곧 참가해서 이 옥사의 시말을 자세히 알고서 그 역시 기축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한 조목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나는 승지로 국문하는 자리에 왕래했는데, 당시 위관은 유성룡이었다. 이발의 노모는 나이 90에 가까웠고 그 아들은 겨우 어린아이를 면했는데, 다 압사(壓沙)의 형벌로 엄하게 국문하니 곧장 쓰러지지 않는 이가 없어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설령 이발이 정말 역모에 대해 들었다고 할지라도 90노모와 나이 차지 않은 아이를 연좌함은 부당한데, 위관이 태연히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한 마디도 않으니 이것을 또 어찌 하겠는가.” 하였으니, 이발 어미가 신묘년(선조 24)에 유성룡의 손에서 죽은 것이 어찌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또 후상(後常)이 인용한 안주(安州)에서 문답했다는 말에 있어서는 또 한 번 웃을 것조차 없으나, 신 등은 사리의 당연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꺾어 부수고자 합니다. 이른바 안주에서 문답했다는 말은 선정신 김장생이 적은 바로는 정철이 이발 어미의 죽음을 성룡에게 책임지웠는데, 지금 후상이 인용한 그 조부의 일기에는 성룡이 영경의 일을 들어 정철을 나무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반드시 그 일로써 살펴보면 말하는 자가 감히 망언할 수 없다.” 했으니, 지금 피차간에 인용한 일로써 보면 그 거짓됨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발 어미의 죽음은 정철이 조정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철과 성룡이 서로 만날 날이 없었고, 서로 꾸짖을 때가 없다가 임진년에 석방된 뒤에 이르러 성룡과 안주 행재소에서 만나서 비로소 이발 어미가 치사(致死)한 이유를 들어 성룡이 어찌하여 구출해서 살리지 못했는지 면책하였으니, 그 사세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경의 옥사는 이미 경인년(선조 23)에 있었으니, 성룡과 정철이 함께 재상으로 있으면서 서로 만나보지 않는 날이 없고 서로 꾸짖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설령 말한 자들이 이르는 바와 같이 정철에게 영경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성룡이 어찌 같이 조정에서 무사할 때 책망하지 않고, 반드시 수년을 기다려 행조(行朝)에서 서로 만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말을 꺼내고, 그 이유를 묻겠습니까. 이치로 미루어 보면 얼토당토 않은데, 후상 등이 이런데도 소중히 인용하기를, “이것은 곧 신의 할아버지가 손수 쓴 기록이다.” 하니, 아! 성룡이 과연 이런 기록을 썼다면, 이것은 성룡이 비단 후세를 속일 뿐만 아니라 성룡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또 그 자손을 속인 것인데, 후상의 호소에 여러 번 인용해서 대비한 것이 다 이런 것이니, 그 사정이 참으로 가여워 노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이발 어미의 죽음이 과연 양원과 성룡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일찍이 기유년(광해군 2)과 갑자년(인조 2)에 정철의 아들 종명(宗溟)과 홍명(弘溟) 등이 두 번이나 신원하는 상소 가운데에 이 일을 갖추어 변명하여 성룡과 양원 등이 옥사를 주관한 실적을 밝히고, 심지어 당시의 국문에 참가했던 제신 홍여순(洪汝淳), 이정암(李廷馣), 김륵(金玏) 등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았습니다.당시에 성룡과 양원의 자손이 다 있었는데도 어찌 그 조상들의 억울함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경신년(숙종 6) 유경서가 상소할 때까지 이르렀는지 이 일을 가지고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당시에 성룡과 양원의 자손 유천지(柳千之)와 이우정(李宇鼎)은 또 어찌하여 한 마디도 그 조상의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를 벗기지 못하고, 반드시 1백 년을 기다려 옛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목에서 멀어진 뒤에 후상과 우진 및 무서 등 무리가 나와 이에 감히 때를 틈타 상소를 올려, 교묘하게 사설(辭說)을 늘어 놓아 위로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래로는 백세를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신은 이런 터무니 없는 소리에 그들과 더불어 시끄럽게 변론하고 싶지는 않으나, 다만 무서가 상소한 뜻이 다만 역당(逆黨)을 구호하고, 충현(忠賢)을 무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과 끝을 열고 닫는 데에 억지로 말을 꾸며서 경신년 옥사를 정철을 시초로 삼아 은연히 기축과 경신년 역옥을 사화(士禍)인 것같이 하여 이에 화(禍)의 근원을 틀어 막는다고 말하니, 그 마음씀이 흉악함과 말을 막는 음흉함에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어지러운 상황이 어느 때인들 없으리오마는, 흉악한 역적의 모습이 기축년보다 더욱 심함이 있으니, 이를테면 당시 역적 문서 가운데에 이른바, “천문(天文)과 임금을 살핀다.” 한 말은 극히 흉악하고 참혹하며, 또 정집(鄭緝)과 여러 역적들의 문초에 자주 임금을 가리켜 배척한다는 말이 나오니, 국문하던 제신들이 차마 안독(案牘)에 쓸 수가 없어 다만 귀로써 차마 듣지 못하고,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글로써 장계하였으니, 비록 백세 뒤라 하더라도 진실로 혈기를 가진 자 누가 그 고기를 먹고 그 껍질을 깔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武瑞) 등이 홀로 무슨 마음으로 이에 도리어 반역 도당을 구하려 애쓰고, 옥사를 다스린 신하를 원수로 보며, 아울러 경신년 일을 무고한 옥사라고 하면서, 이미 뼈가 된 어진 이를 방자하게 욕해서 화근의 우두머리로 돌리니, 무고한 행패가 심함이 어찌 한결같이 이러한 데 이르렀단 말입니까. 경신 옥사(庚申獄事)는 세월이 멀지 않아, 문안(文案)이 다 남아 있으니, 성상께서 비추어 보실 수 있는 바인데, 무서 등은 오히려 현란하게 속이고 숨기려는 계획을 하니, 하물며 기축옥사야 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난리에 불탄 나머지 문안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와서 사실을 바꾸고 충현(忠賢)들을 무함하고 모욕함이 또한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정철이 신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하였으며, 무고를 당할 때는 또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아신다면 교화로 다스려 청명(淸明)한 날에는 반드시 설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권세 있는 간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할 때는 곧바로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철의 구부리고 펴짐이 세도의 성쇠가 되니, 이 어찌 시비를 밝히고 공론을 정할 하나의 큰 안건(案件)이 아니겠습니까. 아! 수치를 씻은 은혜가 비록 경장(更張)한 처음에 내려왔으나, 다만 추복(追復)하라는 전지에는 너무 심한 일이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내 명백히 분변하실 뜻이 없으시니, 성상께서 여러 간사한 무리들의 무고한 말에 혹 통촉(洞燭)하심이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번거롭고 외람된 죄를 꺼리지 않고 발을 싸매고 천리 길을 와서 대궐에서 같은 목소리로 호소함은 반드시 통쾌하게 배척해서 쾌히 설분할 것을 바래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일도(一道)의 사론(士論)을 굽어 살피시고 백세의 공시(公是)를 정하셔서 나라로 하여금 이의가 없게 하고, 선비에게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한편 무서의 임금을 속이고 어진 이를 무고한 죄를 다스리신다면 사문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일 것이고 국가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답하시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고 상신 정철이 참혹하게 무고를 입은 것은 내 이미 밝게 살폈으니, 이는 여러 선비들의 진정한 글에 분변한 것이다. 실로 공의에서 나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무서가 현상(賢相)을 욕하고 비난한 죄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사건이 해당 관청으로 내려갔다. 을해년 가을에 형조 판서 민진장(閔鎭長)이 장계하여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기를 청하니 좌상 유상운(柳尙運)은, “역적을 보호했다.”는 등의 말로써 아뢰고, 우상 신익상(申翊相) 또한 아뢴 바 있어서, 정무서는 기장(機張)으로 유배되었으나, 정축 3월에 형조 참판 신후명(申厚明)의 상소로 인하여 석방되었다.
    2020-09-13 | NO.585
  • 광주(光州) 서원(書院) -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광주(光州) 서원(書院) -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 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 ㆍ권필(權韠)ㆍ송타(宋柁) 호는 화암(花庵), 진사이다.
    2020-09-25 | NO.584
  • 광주(光州) 해중(海中)에 이르러 위인(魏人)에게 붙잡혀 낙양(洛陽)으로 송치되었다 - 동사강목 제3상
    광주(光州) 해중(海中)에 이르러 위인(魏人)에게 붙잡혀 낙양(洛陽)으로 송치되었다 - 동사강목 제3상  갑술 신라 소지왕(炤智王) 16년, 고구려 문자왕(文咨王) 3년, 백제 동성왕(東城王) 16년부터, 무신 신라 진덕 여주(眞德女主) 2년,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7년, 백제 의자왕(義慈王) 8년까지 155년간 경자년 신라 법흥왕 7년, 고구려 안장왕 2년, 백제 무령왕 20년(북위 효명제 정광(正光) 원년, 양 무제 보통(普通) 원년, 520) 춘정월 신라가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각간(角干)으로부터 대아찬(大阿飡)에 이르기까지는 자주색 옷[紫衣]을, 아찬(阿飡)으로부터 급찬(級飡)에 이르기까지는 붉은 옷[緋衣]을 입게 하고, 상아로 만든 홀(笏)을 지니게 하였고, 대내마(大奈麻)로부터 내마(奈麻)에 이르기까지는 푸른 옷[靑衣]을, 대사(大舍)로부터 선저지(先沮知)에 이르기까지는 누른 옷[黃衣]을 입게 하였으며, 이찬(伊飡)ㆍ잡찬(匝飡)은 금관(錦冠)을 쓰게 하고, 파진찬(波珍飡)ㆍ대아찬(大阿飡)은 연꽃무늬로 테를 두른 붉은 관[緋冠]을, 상당 대내마(上堂大奈麻)와 적위 대사(赤位大舍)는 실로 짠 갓끈을 하게 하였다.○ 고구려가 양(梁)에 사신을 보냈다.2월 양(梁)이 고구려 왕을 책봉하였다.영동장군 도독영평이주제군사 고구려왕(寧東將軍都督營平二州諸軍事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사신 강법성(江法盛)을 보내어 왕에게 의관(衣冠)과 검패(劍佩)를 하사하도록 하였는데, 광주(光州) 해중(海中)에 이르러 위인(魏人)에게 붙잡혀 낙양(洛陽)으로 송치되었다. 위(魏)도 또한 왕을 책봉하여, 안동장군 영호동이교위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寧東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으로 삼았다.추9월 고구려가 양(梁)에 사신을 보냈다.
    2020-09-15 | NO.583
  • 광주(光州)의 고경민(高敬民) - 해상록(海上錄) 제1권
    광주(光州)의 고경민(高敬民) - 해상록(海上錄) 제1권 : 사인(士人) 정희득(鄭希得, 1575~1640)의 피로 기록(被虜記錄) 8월 5일 임자경(林子敬)의 편지를 받았다. 자경은 이름이 득제(得悌)로 나주(羅州) 사람이다. 창원(昌原)에 있을 때 배 위에서 잠시 얼굴을 마주하고 헤어졌는데, 임군이 왜국 경도(京都)에 있으면서 인편으로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 이르기를,“사족으로서 포로된 자 매우 많은데, 영광(靈光)의 강항(姜沆)ㆍ김봉(金琫)과, 무안(務安)의 서경붕(徐慶鵬)ㆍ서경춘(徐慶春), 광주(光州)의 고경민(高敬民), 창평(昌平)의 이신(李申) 등도 들어왔다.”했다. 내가 답하기를,“승냥이 굴에 붙여 사는 자 비록 많겠지만, 지극한 슬픔과 깊은 원한은 나 한 사람뿐일 것이오. 이제까지 구차히 살아왔으니, 죄가 천지에 가득하오.”하였다.* 함평 월악리(月岳里)에서 정함일(鄭咸一)과 함평 이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출생
    2020-09-30 | NO.582
  • 광주대 앞에서 목격한 5.18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지산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 2018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지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윤정이[여, 82세]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에 수록되었다. 제보자 윤정이는 동명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에 갔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 도청에 시체들을 개처럼 끌어다 줄줄이 놓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관에 담고 태극기로 덮어 분향하였다. 그 당시 윤정이가 아들의 이름이 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가 진월동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헬리콥터에서 총이 연사되었다. 윤정이는 총을 피하기 위해 여관 골목에 있는 변기에 몸을 수그렸지만 군인에게 잡혀 효천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갔고, 그녀는 그곳에서 계엄군이 어린아이를 총으로 쏜 모습도 목격하였다. 한편, 광주대학교 부근에서 계엄군들이 총을 난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효천 연탄공장 근처 분뇨처리장에 시신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광주대 앞에서 목격한 5.18」 이야기의 주요 모티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동안 광주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 항쟁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윤정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청과 그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5.18민주화운동기록관(https://www.518archives.go.kr)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2023-08-01 | NO.581
  • 광주로 가고 싶다, 생질 홍득복에게 보내는 편지〔與洪甥得福〕 -도곡집
    광주로 가고 싶다, 생질 홍득복에게 보내는 편지〔與洪甥得福〕 -도곡집 제31권 / 서독(書牘) : 이의현(李宜顯, 1669~1745)흥양(興陽)의 화(禍)는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혜백(惠伯)은 또 고문을 당했다고 하니, 두 양친의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구나.진하(陳賀)의 반열에 가서 참여한 친구들이 많고 자용(子容)도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이 과거에 반드시 모두들 응시할 것이다.12일에 행한 회맹제(會盟祭)에서 오직 목가(睦家 목호룡(睦虎龍)) 놈만 원훈으로 기록했다고 하더냐? 공신의 적장자로서 회맹에 참여한 자와 시배가 아니면서 참여한 자는 누구누구라고 하더냐?이번 정시(庭試)의 방목을 보니 우리 무리의 집안 자제들이 없구나.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응시는 했는데 급제하지 못한 것이냐? 듣는 대로 알려 주거라.세상일이 갈수록 더 나빠지니 이 상황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야 끝날지 모르겠다. 길령(吉令)이 또 이 도(道)로 유배되어서 이곳에 유배된 나그네가 점점 많아지니, 혹시라도 남쪽으로 귀양 간 사람들처럼 낭패를 당할까 몹시 염려된다. 그러나 또한 어찌하겠느냐.아무개에게 조문 편지를 보내는 일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나는 귀양 온 이후로 비록 동류가 상을 당하더라도 일일이 다 위문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람은 물음이 있으면 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먼저 간여할 필요는 없다. 이로 인해서 평소 어두운 사람이 되더라도 무엇이 나쁘겠느냐. 그러니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원우(院宇)의 일은 기성(箕城 평양)의 생사당(生祠堂)에 모시던 화상을 받들어 와서 위패와 함께 여양사(麗陽祠)에 배향하였다. 이것은 바로 생사당의 종류이니 사우(祠宇)나 서원(書院)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태구(趙泰耈)를 여기에 넣어 배향하였다. 이 때문에 반드시 철거하고자 하여 이런 짓을 한 것이니 매우 가슴이 아프다.시배(時輩)들이 기생을 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내가 서도(西道)에서 보고 들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참으로 이상할 것이 없다. 수년 전부터 서도를 왕래하는 사신과 감사, 수령들은 이르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니 그 사이에 주색에 빠지고 기괴한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한 경우 금수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 평소에 다소 구검(拘檢)이 있다고 칭해지던 자들도 모두 똑같으니 또한 하나의 변고이다.근래 서울의 위태로운 상황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바깥의 먼 지역에서 소문을 듣는 나도 몹시 두렵구나.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퍼져서 보통일이 아닌 듯하니 어떤 재앙을 빚어낸 뒤에 그칠지 모르겠다. 그저 푸른 하늘을 믿고 의지할 따름이다.정군(鄭君)은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꿋꿋하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니 참으로 가상하다. 비록 이로 인해 먼 곳으로 귀양 가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이 사람 말고 또 누구누구이냐? 알려주기를 바란다. 만약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또 있다면 대신(臺臣)의 탄핵이 유독 정군에게만 미친 것은 어째서이냐?지난번에 관찰사가 순행할 때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대감은 연루된 죄가 무겁지 않고 유배된 햇수 또한 오래되었으니 이번에 품질(稟秩)에 넣고자 합니다.”라고 운운하였다. 그런데 중례(仲禮 김재로(金在魯))의 편지에 또한 이르기를, “도백이 우리 형제와 대감을 품질에 넣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그 뜻이 과연 진실인지 모르겠다.또 설령 그 말대로 품질에 넣는다 하더라도 유봉휘(劉鳳輝)와 이진유(李眞儒)가 현재 의금부 당상으로 있으니 분명 반대 의견을 아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황해도의 황주(黃州), 봉산(鳳山) 등 풍토병이 발생하는 곳이나 혹은 영동(嶺東) 지역의 바다가 가까워 풍기가 몹시 나쁜 곳에 두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여기에 있는 것만 못하고 아들도 데리고 갈 수 없을 것이니 절박함을 어찌 다 말하겠느냐.근래에 화(禍)의 기색이 더욱 성해져서 중외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또 무슨 사단이 있을지 모르겠다. 성여(聖與 신석(申晳))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슬픔을 주체할 수 없구나. 유명에 감동이 통하는 이치는 이처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꿈을 기록한 종이를 혹 얻어 볼 수 있겠느냐?누이가 연로하여 병환이 많은데 달리 모실 사람이 없고 가묘(家廟) 또한 지킬 사람이 없으며 자네 역시 병약하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대와 내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괴롭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찾아오지 말거라.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만날 기약이 없을 듯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방백이 나를 품질에 넣었으니 공제(公除)를 마친 뒤에 반드시 의금부에서 복계(覆啓)하겠지만 민 대감의 일을 통해 보면 반드시 저지를 당할 것이다. 조금도 유익한 점이 없고 장차 한갓 한바탕 욕만 먹게 될 것이니 또한 괴롭구나.간흉들이 숲의 나무처럼 빽빽하게 늘어서서 더욱 치밀하게 흉계를 꾸미니 앞으로의 근심이 끝이 없을 정도이다. 본도(本道)에서 올린 품계는 반드시 저지당할 것이니 괘념할 것이 없다.들으니 방백이 나와 성득(聖得) 형제를 품질에 넣고자 했으나 시의(時議)가 매우 준엄하여 성득 형제는 빼고 우리 쪽의 몇 사람만 품질에 넣었다고 한다.국상(國喪)을 당하여 상복(喪服)을 입기 전에 의막(依幕)에 있으면서 내가 안생(安生 안윤중(安允中))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우리들이 서울로 돌아갈 가망이 더욱 없구나.”라고 하니 안생이 묻기를,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저들이 망측하여 성상께서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이 예전보다 열 배는 심해질 것이다. 본도에서 방면하고 방면하지 않을 명단을 적은 계본을 국상이 끝난 뒤에 올리면 반드시 품질에 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안생이 말하기를, “대감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였다.자네의 편지를 보니 시배들이 유배 되어 있는 여러 사람을 석방시키려 한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일(會一 김치만(金致萬))이 만나보러 왔을 때 내가 묻기를, “네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러한 소문이 있었느냐?”라고 하니 회일이 크게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예전보다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홍형(洪兄)이 어디에서 이런 허황한 소문을 듣고서 가볍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명의(李明誼)의 계(啓)가 과연 나왔으니 내가 추측했던 것이 맞았다.성상이 구언하는 전교를 내림에 혹 전지에 응하는 자가 있을까 마음속으로 몹시 염려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일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으면서 한갓 화기(禍機)만 격발시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태롭고 두려운 심정을 말할 수 없구나. 전후에 소장(疏章)을 올리는 일은 누가 권하여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몹시 시세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할 만하다.역적 목호룡이 갑자기 죽은 데에는 반드시 묘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역적 김일경에 대해서는 사능(士能 홍치중(洪致中)) 대감이 상소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고 미루어 끝까지 극률(極律)을 쓰지 않으니 성상의 뜻을 참으로 알 수 없다.들으니 이 역적은 친국할 때마다 번번이 자신을 ‘나〔吾〕’라고 칭하여 언사가 사나워서 조금도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비록 만 조각으로 베어서 그 가죽을 베고 자더라도 오히려 그 법률을 명쾌하게 바루었다고 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 이처럼 굳게 뜻을 지키는 것은 어째서인가. 마음이 무척 답답하구나. 여러 사람이 상소하는 일은 이제 그만둘 만하다.내가 살펴보건대 성상은 이 두 역적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몹시 애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벌하였고, 그 나머지 이광좌(李光佐), 유봉휘(柳鳳輝), 이삼(李森), 조태억(趙泰億) 등 여러 역적에 대해서는 은혜가 두터워서 조금도 멀리하여 버릴 뜻이 없다. 그러니 날마다 열 개의 상소문을 올리더라도 결코 효력이 있을 리가 없고 서로 이어서 귀양 가거나 죽기만 할 것이니 무슨 조금의 유익함이 있겠느냐. 내 생각에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늘이 저절로 바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하니 그렇게 급급해할 필요가 없다.이광좌와 조태억이 서울로 올라온 뒤로 화의 기색이 한층 더해져서 장차 대례(大禮)를 행한 뒤에 옥사를 뒤집고, 실록을 또 모두 지우려고 한다. 신만(申晩)과 남유상(南有常)이 이미 멀리 귀양을 갔고 또 삼랑(三郞)이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사화가 크게 일어날 듯하다. 어찌한단 말이냐.나는 사국(史局 실록청)을 주관하던 사람으로서 끝내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유배 보내라는 조처를 내리면 나는 호남 지방으로 가고 싶으니, 자네와 광주(光州)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근래 실록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귀양 가는 일이 이어져서 김덕유(金德裕) 대감은 심지어 탐라로 귀양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형세를 상상할 수 있다. 나는 가장 죄가 크니 어찌 한결같이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느냐. 끝내는 어느 곳으로 떨어지게 될지 모르겠다.청나라의 자문(咨文)이 갑자기 이르렀는데 경종에 대해 함부로 말하여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무례하였다. 이로 인해서 시의(時議)가 당시 자문을 제술한 사람을 추구(追咎)하여 절도로 유배 보낼 것을 막 청하였는데 이는 윤명숙(尹鳴叔 윤봉조(尹鳳朝))이 담당하였었다. 그런데 조상경(趙尙慶)이라는 자가 상소하여 홍 상국(洪相國 홍치중(洪致中))과 나도 함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 할 것을 청하였다. 성상께서 우선 허락하지 않았으나 듣기로는 합계(合啓)가 장차 나올 것이라 하니 끝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시배들이 날뛰어서 반드시 우리들을 중상하고자 할 것이다.[주-D001] 혜백(惠伯) : 홍계적(洪啓迪, 1680~1722)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혜백, 호는 수허재(守虛齋)이다. 1721년(경종1) 대사헌에 올라 노론의 선봉으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해 소론과 대립하였다. 그 해에 부제학으로서 이정신(李正臣)의 소를 소척했는데,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 해서 흑산도에 안치되었다. 1722년 노론 사대신의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되어 윤성지(尹聖持)의 주관 하에 심문과 형벌을 받고 투옥되었고, 최석항(崔錫恒)이 그의 중형을 주청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죽었다.[주-D002] 품질(稟秩) : 나라에 경사가 있어 대사령(大赦令)이 내리거나 천재지변 등이 있어 죄수를 소결(疏決)할 때, 사면령의 적용을 받기에는 죄가 조금 무거운 자들을 임금에게 묻기 위해 올리는 명단이다.[주-D003] 공제(公除) : 국상(國喪)을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무(公務)를 보지 않고 조의(弔意)를 표하며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주-D004] 신만(申晩)과 …… 갔고 : 신만과 남유상은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있던 실록랑(實錄郞)이었는데 이광좌가 총재관(摠裁官)이 되면서부터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다가 의금부의 추문(推問)을 받았다. 이때 국사(國事)를 저지하여 낭패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찬배되었다. 《英祖實錄 3年 9月 2日》[주-D005] 삼랑(三郞)이 …… 하니 : 삼랑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윤득징(尹得徵)ㆍ김약로(金若魯)ㆍ이성해(李聖海)를 가리킨다. 이들은 상소하여 총재관 이하 관원들이 실록 보궐을 핑계로 자신들의 사심을 이루고, 이미 완성된 역사를 어지럽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아뢰었는데, 결국 모두 섬에 정배되었다. 《英祖實錄 3年 9月 25日》
    2020-12-11 | NO.580
  • 광주로 부임하는 이양백(李養伯)을 보내며 - 월사집 제17권
    광주로 부임하는 이양백(李養伯)을 보내며 - 월사집 제17권 / 권응록 중(倦應錄中) :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 양대에 걸친 통가의 교분 형제분과 사귀었으니 / 兩世通家伯仲間우리의 우정은 백발 되도록 흉금을 터놓는 사이 / 交情白首照心肝어찌하여 고을 수령에 머물러 전도가 지체되는가 / 如何墨綬淹賢路이제 막 은대에서 시종 반열에 든 모습 보았거늘 / 纔見銀臺侍禁班남방에서는 형제분이 서로 만날 수 있을 터이니 / 南國剩成荊樹會북당에서 모친 모시고 즐거이 봉양할 수 있으리 / 北堂重奉綵衣歡슬프게도 나는 어버이 여의고 형제마저 없으니 / 餘生永感還終鮮옛일에 슬프고 이별로 상심해 눈물 마르지 않누나 / 悼往傷離淚不乾
    2020-09-25 | NO.579
  • 광주목 강등과 노흥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광주의 행정 명칭에 관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조선 세종 때 만호(萬戶) 노흥준(盧興俊)이 광주목사 신보안(辛保安)을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광주목(光州牧)이 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문종 때에 다시 복고되었다는 이야기이다. 1989년 7월 『무등일보』의 ‘사화비록’에 기고되었다. 1990년에 광주직할시에서 간행한 『광주의 전설』에 수록되어 있다. 1428년(세종 10)에 신보안이 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신보안은 관기인 소매에게 욕심이 있었으나, 만호인 노흥준의 애첩이란 것을 알고 주저하였으나 후에 정을 통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흥준이 목사 신보안을 찾아가 목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에서 구타하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신보안은 얼마 후 사망하였다. 조정에서 감찰을 보내 신보안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였고, 노흥준이 미풍양속을 어기고 국법을 무시한 처사로 판정하고 처벌하였다. 그리고 노흥준의 가산을 몰수하고, 노흥준의 가족을 광주에서 추방하였다. 이 사건으로 1430년(세종 12)에 광주목은 무진군으로 격하되었다. 다시 광주목으로 복고된 것은 1451년(문종 1)으로 21년간 강등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호남의 거읍(巨邑)인 광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된 사건과 다시 복고된 내력에 관한 이야기로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화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이야기이다. [참고문헌] 『광주의 전설』(광주직할시, 1990) 「광주목 강등과 노흥준」(『무등일보』, 1989. 7. 2.)[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2023-08-01 | NO.578
  • 광주목(光州牧)에 있는 은언궁방답(恩彦宮房畓) 50결은 충청도로 이송
    호남계록(湖南啓錄)○고종(高宗) / 고종(高宗) 22년(1885)12월 초7일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신 윤(尹)은 삼가 상고(相考)의 일을 아룁니다. 을유년(乙酉年, 1885, 고종22) 연분(年分) 재실(災實 재해를 입은 것과 곡식이 충실한 것)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성책(成冊)하고 수정하여 2건을 호조(戶曹)에 올려 보냅니다. 본도(本道)의 각종 재총(災摠)은 1만 6천 64결(結) 23부(負)로, 재실(災實)을 구별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이 직접 재부(災簿)를 잡고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일일이 고르게 분표(分俵 나누어 줌)하였습니다.갑신년(甲申年, 1884, 고종21)에 수계(修啓)한 실총(實摠)은 20만 9천 8백 37결 23부 4속(束)이고, 가입(加入)한 것은 갑신년 재(災) 1만 7천 2백 84결 56부와 임오년(壬午年, 1882, 고종19) 권경기(勸耕起) 2결 2속이며, 전주부(全州府)에 있는 용동궁(龍洞宮 왕대비 소용의 재원을 관리하는 궁방(宮房)) 답(畓) 1백 결, 육상궁답(毓祥宮畓) 55결, 정방전(鄭房田) 70결, 장흥부(長興府)에 있는 정방답(鄭房畓) 1백 30결, 육상궁 전(田) 66결 답(畓) 1백 11결 80부, 용동궁 전(田) 1백 20결 답(畓) 50결, 옥구현(沃溝縣)에 있는 용동궁 답 50결, 육상궁 답 75결 41부 9속, 정방답 10결 30부 2속, 어의궁(於義宮 대비 소용의 재원을 관리하는 궁방(宮房)) 답(畓) 40결,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희궁(宣禧宮 조선 영조(英祖)의 후궁 영빈 이씨(暎嬪李氏)의 사당) 전(田) 41결 답(畓) 9결은 경기로 이송(移送)하고, 광주목(光州牧)에 있는 은언궁방답(恩彦宮房畓) 50결은 충청도로 이송하여, 합(合) 원총(元摠)이 22만 8천 1백 2결 31부 7속인데, 이 안에서 허획재(許劃災) 1만 6천 64결 23부 및 나주(羅州) 등 10개 고을의 무망감세조(無亡減稅條) 3천 결, 영광(靈光)의 무망감세조 7백 결을 계산하여 제하니 실총(實摠)이 20만 8천 3백 38결 8부 7속입니다. 계미년(癸未年, 1883, 고종20) 권경기(勸耕起) 1결 66부 9속, 갑신년 권경기 1결 53부 8속, 을유년 권경기 1결 75부 2속은 정식에 따라 3년이 지난 뒤에 응당 출세(出稅)할 것입니다.올해 재명(災名)은 미이앙(未移秧 모내기를 못함) 및 병술년에 첨록(添錄)한 구재(舊災) 외에 소융(消融), 풍손(風損), 구미몽탈(舊未蒙頉) 등인데 이를 기록하는 것은 또한 번거롭고 외람되니 모두 전혀 낫을 걸 수 없는 것〔全不掛鎌〕이라는 이유로 전재(全災 전답이 전부 재해를 당해 면세됨)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구복사(舊覆沙) 7천 5백 37결 79부는 금년의 재탈(災頉)이 내년에는 도로 실결이 되는 것이 본래 사목(事目 공사(公事)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 세칙)이므로 당년(當年)의 재결로 행하겠습니다. 각 관방(官房)과 각 아문(衙門)에 돌아가며 주는 무토 면세결(無土免稅結)은 읍보(邑報)에 따라 옮겨 가고 옮겨 와 모두 원래의 성책(成冊)에 바로잡았습니다. 연유를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광서 11년 12월 초7일[주-D001] 연분(年分) : 그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ㆍ상중(上中)ㆍ상하(上下), 중상(中上)ㆍ중중(中中)ㆍ중하(中下), 하상(下上)ㆍ하중(下中)ㆍ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한 제도. 조선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다.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함.[주-D002] 무토 면세결(無土免稅結) : 궁방전(宮房田)의 절수전결(折受田結)에 대한 조세 면제의 한 가지. 무토(無土)는 여러 궁방(宮房)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토(庄土)의 하나로, 실제 전지(田地)의 소유권을 절급(折給)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수세권(收稅權)만을 내어 주는 전지이다. 유토(有土)의 대칭으로 유토는 전지 소유권을 장토(庄土)로 내어주는 것이다. 궁방전의 면세에는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의 구별이 있는데, 호조(戶曹)에서 실결(實結)을 획급(劃給)하되 기한을 3년에 준하여 도내 각 고을에 윤차(輪次)로 정하는 것을 무토면세라 함.
    2023-08-16 | NO.577
  • 광주목(光州牧)에서 온 정배 죄인(定配罪人) 장봉채(張鳳彩) 사망사건
    강원감영계록(江原監營啓錄)○순조(純祖) / 순조(純祖) 31년(1831)9월 11일상고(相考)의 일을 아룁니다. 이번에 접수한 울진 현령(蔚珍縣令) 윤득엽(尹得燁)의 첩정(牒呈)에, “이달 29일 묘시(卯時) 무렵에 본현(本縣)의 현내(縣內) 홍시동(紅矢洞)에 거주하는 양인(良人) 권중량(權仲良)이 나와서 고하기를, ‘제가 보수(保授)한 전라도(全羅道) 광주목(光州牧)에서 온 정배 죄인(定配罪人) 장봉채(張鳳彩)가 이달 21일에 우연히 병이 나 누워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같은 달 29일 인시(寅時) 무렵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배의 문안(文案)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동 죄인 장봉채는 이완경(李完敬)이 김낙현(金洛賢)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옥중(獄中)에서 변란을 일으켰을 적에 그의 수하(手下)가 되어 동참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장(刑杖) 1백 대에 3천 리의 정배에 처하는 형을 받고 올해 신묘년(辛卯年) 2월 28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습니다.현령(縣令)이 검시(檢屍)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망한 장봉채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중인(衆人)이 보는 앞에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사방을 관척(官尺)으로 재보니 동쪽 방벽(房壁)과의 거리는 2척 1촌이었고, 서쪽 방벽과의 거리는 3척이었으며, 남쪽 방문(房門)과의 거리는 1척 5촌, 북쪽 방과의 거리는 1척 7촌이었습니다. 시신에 입혀진 물건은 목면 저고리 하나, 목면 바지 하나, 허리띠 하나, 목면 버선 하나였는데, 이를 모두 착용한 채 머리는 남쪽, 발은 북쪽으로 하고 위를 보고 누워서 죽어 있었습니다.오작(仵作 관아에 딸려 검시(檢屍)와 시신 매장을 담당한 사람) 관노(官奴) 성길(成吉)로 하여금 시신에 입혀진 의복을 차례차례 벗겨내고 초조(醋糟)와 법물(法物 검시(檢屍)에 사용되는 기물(器物))로 시신을 씻긴 다음 중인(衆人) 앞에서 시신을 돌려가며 검험해 보니 70세 가량의 남자였는데, 신장은 4척 5촌이었고 두발의 길이는 8촌이었습니다. 앞쪽은 목 중심부터 좌우 다리의 앞면에 이르기까지 황백색(黃白色)이고 유연(柔軟) 하였으며, 뒤쪽은 뒤통수부터 좌우 다리의 장딴지에 이르기까지 황백색이고 유연하였습니다. 은비녀로 시험해 보기 위해 시신의 입과 곡도(穀道 대장과 항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에 삽입한 뒤에 한참 있다가 꺼내어 조각수(皂角水 쥐엄나무를 달인 물)로 세척해 보니 비녀의 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의 원인은 병으로 인한 것임이 적실하였습니다.추고(推考)하기 위해 신묘년(辛卯年) 8월 29일에 보수(保授)한 사람 37세의 양인(良人) 권중량(權仲良)을 문목(問目 죄인을 심문하는 조목)에 따라 심문하기를, ‘네가 보수한 정배 죄인 장봉채(張鳳彩)가 사망한 곡절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라.’고 하니, 그가 고하기를, ‘죄인 장봉채가 이달 8월 21일에 우연히 병이 나 누워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같은 달 29일 인시(寅時) 무렵에 사망하였습니다. 상고(相考)하여 처리하였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같은 날 절린(切隣 범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 24세의 양인 임정안(林正安), 40세의 양인 장귀불(張貴不), 55세의 양인 김선원(金先元)을 문목(問目)에 따라 심문하기를, ‘권중량이 보수한 정배 죄인 장봉채가 사망한 곡절을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고 하니, 그들이 고하기를, ‘장봉채가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과연 적실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같은 날 50세의 호장(戶長) 장태인(張泰寅), 36세의 기관(記官) 장국현(張國顯), 28세의 형리(刑吏) 장철모(張哲模), 27세의 율생(律生) 장진신(張振臣), 44세의 의생(醫生) 남규승(南奎升), 29세의 장교(將校) 임상학(林祥鶴), 보수(保授)한 사람 37세의 양인 권중량(權仲良), 절린(切隣) 24세의 양인 임정안(林正安), 40세의 양인 장귀불(張貴不), 55세의 양인 김선원(金先元), 오작(仵作) 33세의 관노(官奴) 성길(成吉) 등이 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죄인 장봉채의 시신을 검험(檢驗)할 때 참여하여 살펴보니 앞쪽이나 뒤쪽에 별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임이 적실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 범죄 혐의자가 진술한 말)입니다.위의 사망한 죄인 장봉채의 시신을 관례에 따라 검험한 뒤에 현(縣)의 장자호(張字號)의 시장(屍帳 시체 검안서(檢案書))에 써넣어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위의 울진현(蔚珍縣)에 정배한 죄인 장봉채가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임이 적실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도류안(徒流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연유를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도광 11년 9월 11일[주-D001] 검험(檢驗) : 사람이 죽었을 때 사인(死因)을 밝혀내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시(檢屍)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일.[주-D002] 은비녀로 …… 위해 : 시신이 중독(中毒)으로 사망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무원록(無寃錄)》 검회식제(檢會式制)에, “독약으로 죽은 시체에는 은차(銀釵)를 목구멍 속에 넣었다가 조금 뒤에 꺼내어서 그 비녀의 빛깔이 검은빛으로 변하면 중독되어 죽었다고 인정한다.”라고 하였음.
    2023-10-16 | NO.576
  • 광주목(光州牧)의 이문(移文)과 회이(回移)
    남원현첩보이문성책(南原縣牒報移文成冊)○ 영조(英祖) 12년(1736) 11월 17일 광주목(光州牧)의 이문(移文)과 회이(回移)광주목(光州牧)의 이문에, “교룡산성(蛟龍山城)의 승장(僧將) 의승(儀僧)을 원래 인원 6명 가운데 2명은 순영의 관문으로 인하여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승을 줄이지 말고 전과 같이 입번(立番)하라는 일로 또다시 전령이 왔다고 승려들이 와서 고했습니다. 순영의 관문에 따라 줄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회이하는 일. 방금 광주목의 이문이 도착했습니다. 교룡산성의 의승은 각 고을에 소속된 원래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은 작년에 영문에서 과연 줄이라는 관문이 있어서 광주의 원래 인원 8명 가운데 2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이문에, “원래 인원 6명 가운데 2명을 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명을 줄인 것은 과연 확실하지만 원래 인원이 8명인데 6명이라 한 것은 매우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교룡산성에 보관되어 있는 의승의 원래 인원 등록(謄錄) 및 영안(營案)의 존감문서(存減文書)를 등서(謄書)해 와서 살펴보니, 광주의 의승이 원래 8명인데 그 가운데 그 2명을 줄였었습니다. 광주의 문서 가운데 원래 인원이 6명이라고 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과연 상고할 만한 문적이 있거든 다시 회이하여 영문에 보고하여 바로잡도록 하되, 만약 6명의 원래 인원을 상고할 수 없으면 배정한 번(番)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함.
    2023-08-17 | NO.575
  • 광주목사 권율의 묘지
    증(贈)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지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知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행(行) 정헌대부(正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제도도원수(知中樞府事兼諸道都元帥) 권공(權公)의 묘지 만력(萬曆) 20년인 임진년 4월에 일본의 전군(全軍)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중이 60만으로 호칭되었다. 그리하여 열군(列郡)은 기왓장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고, 경사(京師)에서는 모두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이때 권모(權某)라는 신하가 있어 일찍이 재능과 국량으로 한 세상에 우뚝했었다가, 그때는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다. 그런데 상(上)이 공을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권모가 재능이 있다고 하니, 거진(巨鎭)에 시험해 볼 만하다.” 하고, 즉일로 공을 기용하여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삼았다.그 후 얼마 안 되어 적이 상주(尙州)를 약탈하고 조령(鳥嶺)을 넘어와서 충주를 크게 유린한 다음, 곧장 경성(京城)을 함락시키자, 주상(主上)이 서쪽으로 몽진하였다. 그러자 공은 방군(傍郡)에 격문(檄文)을 돌려 1500여 명의 군사를 얻어서 이치(梨峙)로 나가 진영(陣營)을 설치하여 호남ㆍ영남의 목이 되는 요해처를 누르고 있다가,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 적의 예봉(銳鋒)을 만나 영하(嶺下)에서 그들을 꺾어 넘어뜨렸다.그런데 조정에서는 공을 더욱 크게 쓰기 위하여, 가을에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전임시켰다가,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발탁 임명하였다. 그러자 공은 임명을 받고 통곡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전주(全州)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선발하여 스스로 1만 명의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날짜를 기약하여 서쪽으로 진군하였다.공이 수원(水原)에 있을 적에는 독성(禿城)을 점거하여 요해처로 삼고 있으면서, 경도(京都)의 적을 경동시키고 곧장 서로(西路)를 요동시키자, 적장(賊將) 수가(秀嘉)는 공이 그들의 헛점을 틈탈까 두려워하고, 행장(行長)은 공이 그 뒤에서 도모할까 염려하여, 우뚝이 호표(虎豹)의 형세가 되어 가만히 앉아서 관서(關西)의 중심지를 견고하게 하였다.공이 고양(高陽)에 있을 적에는 행주(幸州)에 성책(城柵)을 쌓고 있었는데, 적의 대군(大軍)이 헛점을 틈타 갑자기 쳐들어와서 여러 겹으로 성책을 포위하자, 공이 성가퀴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여러 장수들이 기가 꺾이어 전둔(全軍)이 바람에 쓸리듯이 굴복하였다. 공은 적이 더욱 많아짐을 보고는 정신이 더욱 분발하여, 멀리서 온 2천 명의 군졸을 가지고 한창 치성한 수만 명의 적과 싸워서 백여 급(級)의 머리를 베고 성세(聲勢)가 더욱 장대해졌다.공이 파주(坡州)에 있을 적에는 산성(山城)을 보루(堡壘)로 삼았는데, 적이 누차 선봉(先鋒)을 내어 먼저 우리 군사를 시험해 보고는, 우리 군사의 위엄과 정예함을 두려워하여 끝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능히 대난(大難)을 홀로 막아서 제군(諸軍)의 으뜸이 되었다. 공은 끝내 동쪽으로 군도(羣盜)를 억제하고, 서쪽으로는 행장(行長)을 방어하여 서로(西路)의 방패가 되고, 행재(行在)의 호위가 되어 줌으로써 신하를 알아보는 우리 성상(聖上)의 밝은 슬기에 누를 끼치지 않았으니, 아, 위대하도다.그런데 천조(天朝)의 대장군(大將軍)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수가(秀嘉) 등 여러 추장(酋長)들과 강화(講和)를 약속함에 미쳐서는 공의 선전(善戰)을 꺼리어 공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적들을 놓아 주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공이 비밀리에 군대를 출동시켜 적의 뒤를 밟다가 끝내 그 사실이 발각되자, 제독(提督)이 한 편장(偏將)을 보내어, 나루를 막아서 군사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후 천장(天將)이 군대를 파하여 돌아감에 미쳐서는 공 또한 군대를 거느리고 본도(本道)로 돌아갔다.조정에서는 공이 누차 큰 공을 세워서 병위(兵威)가 더욱 장대해졌다는 것으로, 계사년 6월에 제도 도원수(諸道都元帥)로 승진시키어 영남에 진주(進駐)하게 하였다. 병신년에는 체직되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ㆍ호조 판서(戶曹判書)가 되고, 이윽고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제배되었다가, 다시 원수에 제배되었다.정유년 겨울에는 천자(天子)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징발하여 총병관(總兵官) 마귀(麻貴)에게 4만의 군대를 거느려 보내 오자,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가 군대를 감독하여 울산(蔚山)을 공격하였고, 무술년에는 또 대사마(大司馬) 형개(邢介), 제독(提督) 유정(劉綎) 등을 보내 와서 삼로(三路)의 총병(總兵)으로 순천(順天)을 공격하였다. 이 때 공은 두 번 다 양로(兩路)에 종정(從征)하여 호령(號令)이 엄명(嚴明)하고 항상 자신이 사졸(士卒)들에 앞장서니, 천조(天朝)의 장관(將官)들이 모두 주목하면서 공의 재능을 칭찬하였다.기해년 여름에는 병 때문에 돌아가기를 청하니, 상(上)이 윤허하였다. 이제 막 투구를 벗어 버리고 물러가 도(道)와 함께하여 공허하고 적막함 속에 심신을 보호하면서 가만히 앉아 장수(長壽)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해 7월 7일에 우사(寓舍)에서 작고하니, 향년이 63세였다.전부인(前夫人) 조씨(曺氏)는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휘원(輝遠)의 딸이고, 후부인(後夫人) 박씨(朴氏)는 강서 현령(江西顯令) 세형(世炯)의 딸이다. 모두 아들은 없고, 전부인에게 1녀가 있었으니, 그 사위는 바로 나인데, 추충분의평난공신(推忠奮義平難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다.삼가 상고하건대, 권씨(權氏)는 안동(安東)에서 나왔다. 그 시조인 김행(金幸)이란 분이 고려 태조(高麗太祖)를 섬기어 안동에 실봉(實封)되고 관작이 태사(太師)에 이르러 권씨의 성을 하사받았다. 그로부터 16세(世)에 이르러 휘(諱) 근(近)이 벼슬은 찬성(贊成)에 이르렀고 호는 양촌(陽村)인데, 공까지의 사이는 6세(世)가 되었다. 증조(曾祖) 교(僑)는 양근 군수(楊根郡守)이고, 조(祖) 적(勣)은 강화 부사(江華府使)이며, 부(父) 철(轍)은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인데, 선부인(先夫人) 조씨(曺氏)는 하성부원군(夏城府院君) 익청(益淸)의 후예인 적순부위(迪順副尉) 승현(承晛)의 딸로서 이성(二姓)의 귀(貴)가 합하여 공의 한 몸에 돌아와 이루어져서 능히 그 서업(緖業)을 이었으니, 이것이 공의 세계(世系)의 대략이다.공의 자는 언신(彦愼)이고 호는 만취당(晩翠堂)인데, 가정(嘉靖) 16년인 정유년 12월 20일에 태어났다. 나이 46세인 만력(萬曆) 임오년에 등제(登第)하여 처음으로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가,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ㆍ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ㆍ예조 좌랑(禮曹佐郞)ㆍ호조 정랑(戶曹正郞)에 전임되었고, 외직으로 세 번 나가서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 경성부 판관(鏡城府判官),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역임하였다. 난리 뒤에는 일찍이 광주(光州)에서 맨 처음 군대를 일으켰던 공으로 1년 중에 초천(超遷)되어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으니, 품계는 이품(二品)이 되고 지위는 구경(九卿)에 반열하였다. 그리하여 아기(牙旗)를 높이 세우고 막부(幕府)를 열어서 가만히 앉아 호남과 영남을 진압하였고, 계책이 행해지고 공(功)이 뒤따라서 대적(大敵)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공의 이력(履歷)의 대강이다.공은 어려서부터 장난하며 놀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고 함부로 자제들의 사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부인이 일찍이 공을 어루만지면서 기특하게 여겨 이르기를, “우리 가문에 아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람에 미쳐 과연 그러하였다.공은 갑자기 분기하여 군중을 통솔할 적에는 원대한 명성이 없었는데, 이치(梨峙)의 싸움에서 제장(諸將)들이 공의 앞장서서 칼날을 무릅쓰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은밀히 서로 이르기를, “유자(儒者)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 후 행주대첩(幸州大捷)을 거둠에 미쳐서는, 천조(天朝)의 대사마(大司馬) 송응창(宋應昌)이 홍단견(紅段絹) 4단(端)과 백금(白金) 50냥(兩)을 상으로 주면서 말하기를, “판탕(板蕩 어지러운 세상을 이름)의 충신이요, 중흥(中興)의 명장이다.” 하였고, 병부 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은 ‘홀로 외롭고 위태로움을 지키어 강경한 왜적을 대항했다’는 일로 보고하니, 천자가 공을 가상히 여겨 이르기를, “이제야 전라도에서 왜적을 수다하게 참획(斬獲)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뒤에 공이 입조(入朝)하자 상이 공을 위로하여 이르기를, “경(卿)이 아니었으면 국가가 어떻게 오늘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공을 원수(元帥)로 삼았다. 공이 원수의 직임을 사양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명성은 천하에 드러났고 위엄은 적국(敵國)을 습복(慴伏)시켰으니, 원수의 직임을 경말고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청정(淸正)ㆍ행장(行長)은 공의 위명(威名)을 두려워하여 매양 우리 사신을 만날 적마다 반드시 권 원수(權元帥)의 기거(起居)를 물었다. 이것이 공의 공렬(功烈)의 대강이다.9월 15일로 날짜를 잡아 장차 홍복산(洪福山) 압곡(鴨谷)의 언덕에 장사 지내려면서, 일찍이 군무(軍務)에 종사했던 그의 종인(宗人)이 울면서 나에게 고하기를,“공이 영남에 있을 적에 일찍이 성지(聖旨) 및 천조(天朝)의 자문(咨文)ㆍ게첩(揭帖) 두어 마디 말을 손수 기록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나의 사위 이 의정(李議政)이 반드시 나의 묘지(墓誌)를 쓸 것이니, 이 정도면 나의 후손을 빛내기에 충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감탄하며 말하기를,“아, 사실이로다! 우리 공이 작고함으로부터 장사 지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吊)ㆍ부(賻)ㆍ제(祭)에 대한 사자(使者)가 길에 연달았고, 이어서 은혜를 미루어 숭질(崇秩)에 봉작(封爵)되었으니, 이 정도면 애영(哀榮)에 유감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게다가 또 훌륭한 명성을 후세에 전하여 그 공적을 드러낼 만한 것으로는, 성주(聖主)의 하교(下敎)가 있고, 천자(天子)의 조서(詔書)가 있고, 송공(宋公)ㆍ석공(石公)의 포창이 있으니, 이것들이야말로 말 한마디가 법이 되어 영원히 구비(口碑)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만일 군더더기의 말로 태산교악(泰山喬嶽)을 모사(摸寫)하여 대공(大功)의 밑에 머뭇거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뻔뻔스러운 일일 뿐이다.”하니, 모두 그렇다고 하므로, 마침내 그 사실만을 서술하고 명(銘)은 쓰지 않는 바이다.
    2020-09-18 | NO.574
  • 광주목사 권율의 유사 - 백사집 제4권
    광주목사 권율의 유사 - 백사집 제4권증(贈)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행(行) 정헌대부(正憲大夫) 지중추부사 제도도원수(知中樞府事諸道都元帥) 권공(權公)의 유사(遺事) 원조(遠祖) 김행(金幸)은 본디 신라(新羅)의 종성(宗姓)으로 처음에 고창군(古昌郡)을 지켰는데, 견훤(甄萱)의 난리로 인하여 신라가 망한 것을 마음아프게 여기고 고창군을 가지고 고려 태조(高麗太祖)를 맞이하니, 태조가 김행을 병기 달권(炳機達權)한 사람이라 하여 권씨(權氏)의 성(姓)을 하사하고 태사(太師)의 관작을 내렸으며, 고창군을 식읍(食邑)으로 삼아 안동부(安東府)로 승격시켰으니, 권씨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십삼세(十三世)에 이르러 비로소 창대해졌으니, 휘 보(溥)가 고려를 섬겨 벼슬이 도첨의(都僉議)에 이르렀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다섯 아들과 세 사위가 모두 봉군(封君)되어 한 집안에 아홉 사람의 봉군이 있었으니, 그분이 공에게 구대조(九代祖)가 된다.팔대조(八代祖) 휘 고(皐)는 벼슬이 검교 시중(檢校侍中)에 이르렀고 또한 영가부원군에 봉해졌다. 칠대조(七代祖) 휘 희(僖)는 벼슬이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에 이르렀다.육대조(六代祖) 휘 근(近)은 우리 태조(太祖), 태종(太宗)을 내리섬기어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고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으며, 문충(文忠)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호는 양촌(陽村)이다.오대조(五代祖) 휘 제(踶)는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고조(高祖) 휘 마(摩)는 벼슬이 연천 현감(漣川縣監)에 이르렀고, 자헌대부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증조(曾祖) 휘 교(僑)는 벼슬이 양근 군수(陽根郡守)에 이르렀고,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조(祖) 휘 적(勣)은 벼슬이 강화 도호부사(江華都護府使)에 이르렀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관상감사에 추증되었다.고(考) 휘 철(轍)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이다.외조(外祖)의 성은 조씨(曺氏)이고 휘는 승현(承晛)인데, 적순 부위(迪順副尉)가 되었다. 고려(高麗) 좌정승(左政丞) 하성부원군(夏城府院君) 익청(益淸)의 후예이다.공의 휘는 율(慄)이고 자는 언신(彦愼)이며 호는 만취당(晩翠堂)인데, 가정(嘉靖) 16년인 정유년 12월 28일에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놀고 장난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고, 자람에 미쳐서는 뜻을 독실히 하여 학문에 힘썼다. 의정공(議政公)이 일찍부터 시망(時望)을 지니어 화려한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호남ㆍ영남의 관찰사가 되어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조ㆍ형조ㆍ병조의 판서를 역임하는 동안 집안이 크게 빛나고 명성이 자심하였다. 그러나 공은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여가에는 한결같이 독서에만 뜻을 두고 스스로 심신을 담박하게 지키어 호강(豪强)한 기습을 없애었다. 그리하여 나가서 동류들과 노닐 적에도 귀세(貴勢)를 띠지 않았으므로, 귀족 자제의 기습이 전혀 없었다.공은 나이 40이 되도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이가 음사(蔭仕)하기를 권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더욱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나이 46세 때인 만력(萬曆) 임오년에 명경(明經)으로 진사제(進士第)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에 선보(選補)되었다. 그해 9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병술년에는 복을 마치고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정해년에는 전라도 도사로 나갔다가, 무자년에 들어와서 예조 좌랑이 되었고, 이해 9월에는 호조 정랑에 승진되었으며, 10월에는 경성부 판관(鏡城府判官)이 되어 나갔다. 경인년 8월에는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다. 신묘년에는 다시 기용되어 호조 정랑이 되었는데, 언제나 재능 있는 관리로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해 9월에는 의주 목사(義州牧使) 자리가 비었으므로 조정에서 공을 천거하여 의주 목사에 임명하니, 낭료(郞僚)에서 발탁되어 당상(堂上)에 뛰어오른 것을 시론(時論)이 영광스럽게 여기었다.임진년 봄에는 경사(京師)에 간 역관(驛官)이 상국(上國)에 유언비어를 퍼뜨리어 요동(遼東)을 진경(震驚)시켰다는 말이 있어, 모두 옥관(獄官)에게 부쳐 국문한 결과, 말이 본주(本州)에 관련되었으므로, 공 또한 조사를 받았으나 일이 끝내 실증이 없어 무사하게 되었다.그해 4월에는 일본국(日本國)의 관백(關伯) 평수길(平秀吉)이 60만이라 호칭하는 대군(大軍)을 징발하여 휘원(輝元), 청정(淸正), 행장(行長) 등 여러 추장(酋長)들을 장수로 삼아 조선을 침략해 와서 부산(釜山), 동래(東萊) 등의 성(城)을 연해서 함락시키자, 중외(中外)가 크게 진경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내가 들으니, 권모(權某)가 쓸 만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양남(兩南)의 거진(巨鎭)에 관직을 제수하여 그 재능을 시험해 보겠다.”하고, 그날로 공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사은(謝恩)하고 곧바로 떠났다. 이때 나는 도승지로 정원(政院)에 직숙하고 있었는데, 공이 찾아와서 나와 작별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왜 그리 급하게 떠나십니까?”하니, 공이 이르기를,“국가의 일이 급해졌으니, 이는 정히 신자(臣子)가 몸을 바칠 시기인데, 어찌 감히 잠시나마 머뭇거려서 세속 아배(兒輩)들의 슬피 울부짖는 꼴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때 나라가 태평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온 터라, 갑자기 왜병(倭兵)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조신(朝臣)들이 양남(兩南) 지방을 마치 사지(死地)처럼 여겼는데, 공은 말이 비분강개한데다 당당하게 길을 출발하니, 정원의 동료들이 모두가 공의 큰 도량을 칭찬하여 마지않았다.공은 단기(單騎)로 달려서 광주(光州)에 이르렀는데, 미처 직사(職事)에 임하기도 전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몽진하면서 군대를 징발하여 들어와서 방위하게 하였다. 그러자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이 4만의 군대를 징발하여, 이광은 스스로 2만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慶祿)을 중위장(中衛將)으로, 조방장(助防將) 이지시(李之詩)를 선봉(先鋒)으로 삼았고, 곽영은 또 2만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공을 중위장으로, 조방장 백광언(白光彦)을 선봉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이 문인(文人)으로서 전행(前行)에 서게 된 것을 어떤 이가 의아하게 여기자,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이것이 바로 나의 직사이다.”라고 하였다.이달 20일에 양군(兩軍)이 길을 나누어 전진하여, 이광은 용안(龍安)에서 강을 건너 임천(林川), 온양(溫陽) 등의 길을 경유하였고, 곽영은 전주(全州)로부터 여산(礪山), 공주(公州) 등의 길을 경유하여 함께 직산(稷山)에서 모이었다. 이때 경상 순찰사 김수(金睟)와 충청 순찰사 윤국형(尹國馨)도 모두 여기에 와서 모였는데, 충청의 병력 또한 수만이나 되어 군용(軍容)이 매우 성대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수원(水原)에 나아가 진을 쳤는데, 이광이 곽영으로 하여금 용인(龍仁)으로 진격하게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적(賊)이 이미 험고한 지역을 점거했으니, 지금 그들을 쳐다보고 공격하기는 어렵다. 지금 주공(主公)이 경내(境內)의 군사들을 몽땅 징발하여 들어와서 구원을 하는 중이니, 국가의 존망이 이번 한 차례의 일에 달려 있는 만큼 힘써 신중히 하여 만전을 도모해야지, 소소한 적과 교전하여 신위(神威)를 지레 허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의당 조강(祖江)을 곧바로 건너서 임진(臨津)을 막는다면 서로(西路)가 절로 튼튼해지고 군량의 길 또한 트일 것이니, 그 형세의 편의함을 얻어 예기(銳氣)를 기르고 틈을 엿보면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광이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곽영이 먼저 백광언을 시켜 가서 도로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백광언이 돌아와서 말하기를,“길은 좁고 수목이 빽빽하여 함부로 진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이광이 성내는 빛이 있었다. 그러자 곽영이 말하기를,“그러면 일을 장차 어찌해야겠는가.”하고 마침내 진군(進軍)시키니, 이광이 이지시로 하여금 와서 싸움을 돕게 하였다. 그리하여 5월 5일에 이지시와 백광언이 각각 정병(精兵) 1천 명씩을 거느리고 출전하면서 적을 매우 가벼이 여기는 기색이 있으므로, 공이 그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신중하여 함부로 진격하지 말고 중위군(中衛軍)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이 이르기도 전에 백광언이 적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는 군사들을 독촉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그래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구릉을 따라 내려오자 아군이 바람에 쓸리듯이 무너져 버리므로, 적들이 승세를 타서 아군을 마구 찔러 이지시와 백광언이 모두 죽었다. 그리하여 이날 밤에 군중(軍中)이 지나치게 놀란 나머지 전사(戰士)들이 모두 싸울 뜻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적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기(旗)를 펼치고 나오자, 제군(諸軍)이 크게 궤멸되었다.공은 마침내 광주(光州)로 돌아가면서 말하기를,“주장(主將)이 의당 분부(分付)가 있을 터이니, 군대를 정돈하고서 기다리겠다.”하였는데, 그 후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종사(宗社)가 잿더미가 되고 대가(大駕)가 파천을 하였는데, 신하로서 어찌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하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광주 경내의 자제(子弟) 500여 인을 모으고, 방군(傍郡)에 격문(檄文)을 전하여 또 천여 명의 군사를 얻어서 경상도의 계상(界上)에 나아가 진을 쳤다. 그랬다가 남원(南原)의 백성들이 스스로 여사(盧舍)를 불지르고 관창(官倉)을 겁략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이 본부(本府)로 진을 옮겨 치고 인심을 위무하여 진정시켰다. 이때 순찰사 이광이, 공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을 임시로 도절제사(都節制使)라 칭하고 인하여 제군(諸郡)의 군사들을 독솔(督率)하여 돌격하는 적을 차단하게 하였다. 그래서 공이 이치(梨峙)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이때 영남의 여러 적들이 형세가 매우 창궐하여 곧바로 전라도를 공격하고 군대를 나누어 공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공이 적의 형세가 매우 치장하다는 말을 듣고 영(嶺)을 의지하여 험고(險固)로 삼고 군대를 엄격히 정돈하고서 기다리었다.이해 7월에는 영상(嶺上)에서 적과 만나서 군대를 놓아 급히 공격하였다. 동복 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은 용맹이 제군(諸軍)에 으뜸이었는데, 그가 적탄을 맞고 퇴각하자 일군(一軍)이 사기가 꺾여 군사들이 모두 싸울 마음이 없어 차차로 창을 싸매고 머리를 안고 달아나니, 군중(軍中)이 흉흉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포시(晡時)에 적들이 아군이 지친 틈을 타서 아군의 성채(城砦)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공이 이에 칼을 뽑아 들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친히 칼날을 무릅쓰고 더욱 힘차게 싸움을 독책하니, 사람들마다 죽기를 결단하고 싸움으로써 모두가 일당백(一當百)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외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시석(矢石)이 비 오듯 쏟아지므로, 적들이 아군을 당적하지 못하고 마침내 갑옷을 버리고 시체를 질질 끌고서 도망쳐 버렸다. 그리하여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들이 낭자하게 버려지고 길바닥에는 피가 벌겋게 흘러서 천곡(川谷)이 온통 비린내투성이었다. 그래서 적이 재차 호남을 엿보지 못하여, 여기가 근본이 되고 나라의 보장(保障)이 됨으로써 수년 동안에 걸쳐 동서(東西)로 물자를 운반 공급하여 군량이 한 번도 핍절된 적이 없었던 것은 바로 공의 힘이었다.이해 가을에 나주 목사(羅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다시 본도(本道)의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공이 진중(陣中)에서 교서(敎書)를 맞이하여 받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서쪽으로 향하여 통곡하니, 슬퍼하는 기상이 일군을 감동시켜 군교(軍校), 장리(將吏), 사졸(士卒)들이 눈물을 뿌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공은 이에 방어사로 하여금 이치(梨峙)를 대신 지키게 하고, 친히 전주(全州)에 이르러 도내(道內)의 군사 만여 명을 징발하여 이해 9월에 근왕(勤王)차 서쪽으로 향하였다. 이때 적추(賊酋) 행장(行長)은 이미 평양(平壤)을 함락하여 그 성에 들어가 점거하였고, 장정(長政)은 황해도(黃海道)를 점거하였으며, 융경(隆景)은 개성부(開城府)에 있었고, 평수가(平秀嘉)는 여러 추장들을 독솔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경성(京城)에 주둔하면서 군대를 놓아 사방으로 겁략함으로써 서로(西路)가 이미 단절되었다. 그래서 근왕하는 제장(諸將)들은 모두 강화(江華)로 들어가 강을 의지하여 험고로 삼아서 적의 예봉을 피하였다.이때 공은 상(上)이 의주(義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들을 불러서 계책을 논의하여 말하기를,“지금 평양 이남 지역은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는데, 경성(京城)이 가장 근본이 되는 지역이니 먼저 경성을 수복하여 행장이 주둔한 평양성과 군대를 연접시켜서, 행장으로 하여금 의혹을 품고 동쪽을 돌아보느라 서쪽으로 추축하는 데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적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만일 강화로 들어간다면 이는 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하고, 마침내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이때 상은 공이 독성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칼 한 자루를 급히 보내 하사하면서 이르기를,“여러 장수들 가운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거든 이 칼을 가지고임의로 처단하라.”하였다.이때 평수가는 공의 병세(兵勢)가 매우 정예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만의 군대를 삼진(三陣)으로 나누어 오산(烏山) 등지의 군영과 연결하여 왕래하면서 싸움을 걸어 왔다. 그러나 공은 성벽을 견고히 하여 굳게 지키기만 하고 적과 교전을 하지 않으면서 가끔 정예한 군사를 내어 적이 향하는 곳에 응전해서 적의 예봉을 꺾었다. 그러자 적의 기아(機牙)가 절로 무너지고 각거(角距)가 모두 타락되어 표략(剽掠)하여도 얻어진 것이 없었으므로 수일 후에는 군영을 불태우고 밤에 도망쳐 버렸고, 기내(畿內)의 다른 여러 적들도 차례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西路)가 통하게 되자 열군(列郡)의 의병(義兵)들이 공의 풍채를 바라보고 봉기(蜂起)하여 일시에 메아리처럼 호응해 왔다.공은 어지러운 난리 속에 기용되어 외로운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적들의 사이에 있으면서 허세를 부려 협박을 하고 억지로 위엄을 떨치어 호남, 호서를 붙들어 보호하였으므로, 지금 중흥(中興)의 공을 논하는 이들이 공을 으뜸으로 일컫는다.계사년 2월에는 휘하의 정병(精兵) 4000을 나누어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금주산(衿州山)에 군영(軍營)을 만들어 멀리서 성원을 하게 하고, 공은 스스로 정병 2300을 거느리고 양천강(陽川江)을 건너 고양(高陽)의 행주산성(幸州山城)으로 나아가 진을 쳤으니, 그것은 서로(西路)를 누르면서 경성(京城)을 엿보려는 뜻에서였다.이때 천조(天朝)의 대장군(大將軍)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대군을 거느리고 평양을 수복하여 위명(威名)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러자 적추(賊酋) 청정(淸正)은 함경도에 있다가 경성으로 회군하였고, 융경(隆景), 장정(長政) 또한 달아나서 경성으로 돌아갔으며, 행장(行長)은 의지(義智), 조신(調信) 등과 함께 흩어진 군졸들을 거두어 모아서 여러 추장들과 경성에서 합세하니, 적의 형세가 날로 더욱 치성해졌다.그러자 공이 군대를 멀리 인솔하여 깊이 들어가서 곧바로 서쪽 겨드랑이 부분을 핍박하니, 적들이 아군의 규모가 적은 것을 보고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신 끝으로 걷어차서 대번에 거꾸러뜨릴 계획으로 군중을 몽땅 동원하여 나왔다. 드디어 2월 12일 새벽에 후리(候吏)가, 적들이 좌익(左翼), 우익(右翼)으로 나누어 홍기(紅旗), 백기(白旗)를 들고 본영(本營)을 향하여 온다고 아뢰므로, 공이 군중(軍中)에 동요하지 말라고 명하고 대(臺)에 올라서 바라보니 본영과 5리쯤 떨어진 언덕 위에 적의 무리가 이미 그득하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선봉(先鋒) 100여 기(騎)가 차츰차츰 핍박해 오더니, 이윽고 수만여 병졸이 들판을 가득 덮어와서 본영을 포위하고 최후에는 대군으로 계속 진격해 오므로, 아군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는데, 적들은 군대를 삼영(三營)으로 나누어 군졸들을 휴식시키면서 교대로 진격해 왔다. 그런데 묘시로부터 유시에 이르기까지 무릇 세 차례의 싸움에서 모두 적이 불리하였다. 그러자 적이 군중 사람들로 하여금 섶뭉치[束芻]를 가지고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서 우리 성책(城柵)을 불지르게 하므로, 우리 성중에서는 물을 쏟아 내리었다.처음에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서북면(西北面)의 자성(子城)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승군이 잠시 퇴각한 사이에 적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성 안으로 어지러이 쳐들어오니, 온 군중이 바람에 쓸리듯 괴란되었다. 그러자 공이 스스로 칼을 뽑아 들고 장수들을 독책하니, 장수들이 모두 칼날을 무릅쓰고 격투를 벌임으로써 적이 이에 퇴각하였다. 적이 물러가서는 시체들을 네 무더기로 쌓고서 섶을 모아 시체를 불태우니, 그 냄새가 10리 밖까지 풍기었다. 이때 아군은 적의 남은 시체들을 수습하여 130여 급(級)을 베고, 군자(軍資), 개갑(鎧甲), 기치(旗幟), 도창(刀槍) 등을 무수히 노획하였다.이때 이 제독은 개성부(開城府)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먼저 선봉(先鋒) 유격장군(遊擊將軍) 사대수(査大受)를 보내어 임진강(臨津江)을 건너 왕래하면서 적정(賊情)을 탐지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공의 대첩(大捷)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 다음날에 부장(副將)을 보내어 어제 전투한 곳을 살펴보게 하고 예물(禮物)을 보내어서 하례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일 후에는 공과 서로 만나 보기를 요청하므로, 공이 군진을 정돈하고서 기다렸는데, 기치(旗幟)는 선명하고 기계(器械)는 정예하며 호령(號令)은 엄명하고 부오(部伍)는 질서 정연하였으므로, 천장(天將)이 공을 더욱 공경히 대우하였고, 심지어는 서로 말하기를,“권가군(權家軍)은 다른 진영과 자별(自別)하니, 참으로 외국(外國)에 참다운 장수가 있도다.”라고까지 하였다.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천조(天朝)의 총독 군문(總督軍門)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본국에 이자(移咨)하여 공에게 별도로 장상(獎賞)을 행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왜노(倭奴)가 조선(朝鮮)을 꺾어 무너뜨림으로부터 왕국(王國)의 삼도(三都)와 여러 군현(郡縣)들이 모두 왜노를 바라만 보고도 궤멸되었고, 일찍이 의사(義師)를 일으켜 대란(大亂)을 평정하고 봉강(封疆)을 지켜서 회복(恢復)을 도모한 영웅 걸사(英雄傑士)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왕국에는 진정 사람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그런데 유독 전라 관찰사(全羅觀察使) 권모(權某)는 외로이 떨어진 지역을 눌러 지키면서 군중을 불러모으고 자주 기계(奇計)를 내어 수시로 대적(大敵)을 방어하였고, 요즘에는 다시 모래주머니를 군량인 것처럼 위장하여 왜노들이 와서 약탈하도록 유인해서 그들을 겁살하였으니, 이는 정히 왕국에 있어 난세(亂世)의 충신(忠臣)이요 중흥(中興)의 명장(名將)이다.”하고, 인하여 홍단견(紅段絹) 4단(端)과 백은(白銀) 50냥(兩)을 상으로 내리어 충용(忠勇)을 권장하는 뜻으로 삼고, 또 국왕(國王)으로 하여금 작록(爵祿)을 올려 주어 본국의 요재(僚宰)들을 감화시키도록 하였다.그리고 천조의 병부 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상서(上書)에서는,“전라도가 썩 조정의 명을 잘 받들어 배신(陪臣) 권모(權某)가 홀로 외롭고 위태로운 지역을 지키면서 강경한 적을 막아냈다.”는 일로 주문(奏聞)하니, 천자가 공을 가상히 여겼다. 그리하여 이해 3월에 병부(兵部)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말하기를,“조선은 본디 강하기로 일컬어졌거니와, 이제 전라도에서 참획(斬獲)한 것이 매우 수다함을 보니, 해국(該國)의 인민들이 스스로 진작할 수 있겠다.”하고, 인하여 홍로시(鴻臚寺)의 관원을 차견해서 본국에 선유(宣諭)하였다. 이로부터 천조의 문무(文武) 대소관(大小官)들이 매양 공의 이름을 들을 적마다 반드시 말하기를,“이 사람이 바로 지난날에 행주대첩을 아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행주대첩이 있은 뒤로는 전라도의 일진(一陣)이 제군(諸軍)의 으뜸이 되었다.그 후 공은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진을 옮겼는데, 적이 군중을 총동원하여 서쪽으로 가서 행주의 패배를 보복하려 하였으나, 공의 벽루(壁壘)가 높고 깊음을 보고는 군중을 거두어 물러갔는데, 이렇게 한 것이 무려 세 번이었다. 그런데 그해 4월에 평수가(平秀嘉)의 여러 추장들이 스스로 저들의 병세(兵勢)가 점점 쇠퇴해짐을 알고는 제독(提督)과 서로 강화(講和)를 하고 군대를 전부 거두어서 도망쳐 돌아갔다. 이때 공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단한 병력으로 밤새도록 달려서 성에 들어가 보니, 적은 이미 강을 건너버린 뒤였다. 그러자 공이 재촉하여 선봉(先鋒)으로 하여금 이틀길을 하루로 잡아 급히 달려서 그 뒤를 밟아 쫓도록 하고, 공은 대군을 정돈하여 진격할 차비를 갖추었는데, 공이 미처 길을 떠나기 전에 제독이 여러 장수들을 독책하여 모의하기를,“전라 포정사(全羅布政使)는 비분강개하여 싸움을 잘하고 사졸(士卒)들이 그의 명을 잘 따르므로, 지금 그가 만일 군중을 총동원하여 적을 추격한다면 우리가 강화한 일을 무너뜨릴 것이다.”하고, 한밤중에 급히 유격장군(遊擊將軍) 척금(戚金)을 보내어 노량진(露梁津)으로 달려가서 진선(津船)을 모조리 걷어치워서 군사들을 건너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척금이 자기 심복을 공에게 보내어 함께 일을 계획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를 요청하므로, 공이 그곳에 가니 척금이 공을 힐책하여 말하기를,“공이 이야(李爺)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적을 추격하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밑에 사람을 보내어 공의 동정을 살피게 하여 은밀히 방비를 하였으므로, 공이 감히 움직일 수 없어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본도로 돌아갔다. 이해 6월에는 도원수(都元帥)에 임명되어 제군(諸軍)을 독솔하여 영남으로 옮겨 주둔하였다.갑오년에는 병으로 해면을 요청하니, 상이 특별히 내의(內醫)를 보내어 간병을 하게 하였다. 그때 한 무관(武官)이 전장에 나가기를 꺼리어 금주(金州)로 도망가 숨어서 스스로 천장(天將)에게 의탁하였으므로, 공이 누차 본주(本州)에 이서(移書)하여 그를 결박해서 군문(軍門)으로 압송하도록 하였으나, 주관(州官)이 천장을 두려워하여 감히 누구냐고 말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을미년에 공이 본주에 이르러 이졸(吏卒)을 풀어서 그를 체포하니, 천장이 입이 닳도록 애걸하였으나 공이 끝내 그를 목 베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남방으로 군사를 시찰하러 나간 국상(國相)이 본주에 이르렀을 때, 그 무관의 집에서 국상에게 공을 모함함으로써 공이 마침내 이 일로 파면되었다. 그러자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대장(大將)이 된 지 3년에 도망간 병졸 하나를 목 베고 관직이해면되기에 이르렀단 말인가.”하였다. 이해 10월에는 한성부 판윤, 비변사 당상, 호조 판서를 역임하였다.병신년에는 충청도 관찰사에 제배되었다. 이때 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한창 원수(元帥) 임명할 일을 의논하였는데, 상이 묻기를,“누가 원수가 되기에 적합한가?”하니, 좌우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답하자, 상이 이르기를,“어찌하여 권모(權某)로 삼지 않는가?하고, 인하여 공을 특별히 원수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공이 상소하여 해면하기를 요청하니, 상이 이르기를,“경(卿)은 충로(忠勞)가 성대히 드러났고 용략(勇略)이 세상에 뛰어나서, 명성은 천하에 널리 알려지고 위엄은 적국을 습복(慴伏)하게 하였으니, 원수의 직임을 경말고 그 누가 맡겠는가. 경은 의당 사양하지 말고 다시 더욱 마음을 다하여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하라.”하였다. 그로부터 수일 뒤에 공이 경연에 입시하니, 상이 이르기를,“나의 죄로 인하여 경이 오랫동안 밖에서 노고를 하였으니, 경이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오늘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하고, 특별히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이해 3월에 공이 원수로 나가면서 배사(拜辭)하니, 상이 공을 인견하고 남방(南方)의 형세와 군량(軍糧), 기계(器械)의 많고 적음, 인심(人心)과 풍속(風俗), 수령(守令)의 현부(賢否)와 제장(諸將)의 용겁(勇怯), 군정(軍情)의 고락(苦樂)과 인재(人材)의 침체(沈滯) 등에 관하여 반복해서 자문하되, 해가 기울도록 태만한 표정이 없었으며, 또 말하기를,“경을 수고롭게 하여 재차 내보내노니, 흉적들을 섬멸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해 주기만을 내가 오직 바라노라.”하고, 인하여 술을 내리었다. 공이 나옴에 미쳐서는 상이 또 이르기를,“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나의 죄이지만, 경이 사졸들을 독려하여 한시바삐 적을 평정하라. 지금 시사(時事)가 조금 편안해진 것은 바로 경의 공을 힘입은 것이다.”하고, 또 내구마 한 필 및 마장(馬粧)을 하사하였다.이때 천조(天朝)에서 막 일본(日本)에 사신을 보내어 수길(秀吉)을 일본 국왕(日本國王)에 봉하였으므로, 우리 나라 변방에 주둔한 왜추(倭酋)들과 본국의 제장(諸將)들이 모구 각각 진군(進軍)을 정지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공은 임지에 부임하자마자 군무(軍務)에 관한 칠사(七事)를 조목조목 올렸는데, 적봉(賊鋒)이 재차 창궐하게 될 것을 깊이 걱정하는 내용이었다.병신년 겨울에는 우리 쪽 사람이 일본에서 돌아옴으로 인하여 조정에서 비로소 두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과 청정(淸正)이 곧 재차 조선을 건너오게 될 것을 알게 되어, 중외(中外)의 인심이 흉흉하여 안정치 못하였다. 공은 이때 밀양(密陽)에 있으면서 내가 그 경계에 들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서로 만났는데, 공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요즘 듣건대, 좋지 못한 변보(邊報)가 있음으로 인하여 제공(諸公)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괴로이 근심 걱정만 하고 있을 뿐, 변방의 일에 대하여 한 가지 계책도 언급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란 말인가. 가령 청정이 재차 나온다 하더라도 단지 지난날의 청정에 불과할 것이니, 이 적이 지난날에 이미 뜻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재차의 도전에서 공을 거둘 것을 기필하겠는가. 그런데도 장상(將相)들은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인가. 국가의 일을 그러고도 해낼 수 있겠는가. 만일 조정에서 소아배(小兒輩)들이 대사(大事)를 그르치도록 놔두지 않고 나로 하여금 손을 쓰게 하여 약간의 시일만 허용해 준다면, 청정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나에세 스스로 그를 대비하는 방책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군대를 나누고 성책을 나열하여 동서로 응원하는 계책을 진술해 올리니, 상이 매우 가납(嘉納)하여 그 의논을 정신(廷臣)들에게 내리었다. 그런데 이때 변보(邊報)가 날로 급박해지자, 정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감히 한 가지 생각이라도 짜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가, 공의 장계(狀啓)를 보고는 모두 말하기를,“원수가 이러하니, 약간 마음이 든든해진다.”하고, 즉시 공의 의논을 칭찬하고 장려하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였으나, 그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정유년 가을에는 적들이 길을 나누어 서쪽으로 올라오는데 선봉이 이미 충청도에 이르렀다. 그러자 조정에서 한강(漢江)을 차단하고자 하여 공으로 하여금 급히 달려 입조(入朝)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한성을 수어(守禦)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공이 입조하여 유성룡과 함께 입시(入侍)했는데, 유성룡이 강면(江面)을 차단할 일을 오로지 공에게 책임지울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처음에 공이 입조했을 때, 상이 놀라면서 이르기를,“남방의 적세(賊勢)가 한창 치성한데, 원수가 어찌하여 갑자기 입조하였는가?”하니, 공이 말하기를,“분부가 있었습니다.”하였다. 그러자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요즘에 적봉(賊鋒)이 이미 경기(京畿) 지역을 핍박하였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한강을 차단하여 지키자는 쪽으로 모아졌는데, 권모가 아니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하였다.그런데 이때 적들이 직산(稷山)에서 막 꺾이어 군중을 말듯이 몰아쳐 돌아가므로, 조정에서는 또한 서북병(西北兵)을 징발하여 적을 추격하게 하고, 공을 재촉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여신(餘燼)을 수습하고 장수들을 책려(策勵)해서 천병(天兵)과 협동하여 재차의 거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이해 겨울에는 흠차경리도찰원도어사(欽差經理都察院都御史) 양호(楊鎬)가 제독총병(提督總兵) 마귀(麻貴)와 함께 4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삼도(三道)로 나누어 수륙(水陸)으로 아울러 진군해 왔다. 그러자 공은 여러 장수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분담시키어 천병을 협조하여 따르면서, 자신은 경기(輕騎)를 거느리고 효용(梟勇)한 장수를 뽑아 대동하고서 친히 제독의 군영을 따랐다.그런데 제독이 문경현(聞慶縣)에 이르러서는 삼로(三路)의 여러 장수들을 불러 놓고 은밀히 군무(軍務)를 논의했는데, 공 또한 그 자리에 참여했었다. 이때 제독이 은밀히 말하기를,“천병이 울산(蔚山)에 이르거든 원수 또한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전선(戰船)을 정비하게 하여 포수(砲手)를 많이 싣고 앞바다에서 병위(兵威)를 과시하여 성세(聲勢)를 돕도록 하시오.”하므로, 공은 일체 그의 말대로 하였다. 그런데 제독이 울산을 공격하다 불리함에 미쳐서는, 경리(經理)가 공으로 하여금 홀로 본국의 토병(土兵)을 거느리고 화공전(火攻戰)을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공이 여러 장수들을 독책하여 돌진하다가 가장 뒤늦게 온 군졸 두 사람을 목베어 조리를 돌리니, 제군(諸軍)이 모두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진격하였다. 그리고 본국의 대장(大將), 병사(兵使), 방어사(防禦使) 이하 여러 장수들이 개미처럼 늘어붙어 올라가 함께 책내(柵內)로 들어가서 성하(城下)에 육박하니, 제독이 장전(帳前)에서 바라보고 은밀히 공의 뛰어난 용병술을 칭찬하여 말하기를,“원수가 호령(號令)을 능히 행한다.”하였고, 그 이튿날에는 경리 또한 칭찬하여 말하기를,“조선의 군병(軍兵)이 힘껏 싸워서 성세를 도와 주니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공이 일찍이 경리에게 말하기를,“지금 도산(島山)을 공격하자면, 우도(右道)의 연해에 적진(賊陣)이 별처럼 나열해 있으니, 그들이 도산이 급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형세가 반드시 군대를 규합해 와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 일진(一陣)의 병마(兵馬)를 나누어서 외부의 구원병을 차단한다면 청정의 머리를 휘하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하였다. 그런데 천병이 도산을 12일 동안이나 포위한 결과, 성(城)이 작고 견고한데다 적들 또한 성대히 방비를 하였으므로 온갖 방도로 성을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이때 공은 천병을 협조하여 주선하면서 창을 베고 한데에서 거처를 하다 보니, 투구와 갑옷 속에서 이[蟣虱]가 생기기까지 하였으나 예기(銳氣)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그 후 끝내 적의 원병이 크게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천병이 그 때문에 안전 지대로 퇴각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일체 공의 말대로 되었던 것이다.무술년에는 대군(大軍)이 이미 돌아간 뒤였으므로 공이 병을 핑계로 상소하여 파면을 요청하니, 상이 사람을 급히 달려 보내어 하유하기를,“경은 이미 행주(幸州)의 공을 세워서 위명(威名)이 원래 드러났는데, 지금 이 도산의 싸움에서는 제독이 또한 호령을 능히 행한다고 경을 칭찬하였으니, 재반(宰班)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실로 경을 대신할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경은 다시 더 책려(策勵)하여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을 한정으로 삼을지어다.”하였다.이해 가을에는 천조의 총독 군문(總督軍門) 대사마(大司馬) 형개(邢玠)가 세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삼로(三路)로 재차 진격하게 하여, 제독 마귀(麻貴)는 울산(蔚山)의 길로 향하고, 제독 동일원(董一元)은 사천(泗川)의 길로 향하고, 제독 유정(劉綎)은 순천(順天)의 길로 향하게 되었는데, 대군(大軍)이 곧 출발하려 할 적에 세 대장이 각각 희망하는 것이 있었으니, 본국의 명장을 얻어서 자기들을 협조하여 따르게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마귀와 유정은 모두 권 원수를 얻기를 요구하여 서로 다투어 마지않으므로, 상이 끝내 공을 유정에게 맡겨 주었다.이윽고 천병이 순천에 이르러서는 왜교(倭橋)를 포위하고도 함락하지 못하였고, 유 제독은 아예 싸울 마음도 없었다. 그러자 공이 몹시 분개하게 여기어 스스로 각 영(各營)에서 결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적봉(賊鋒)을 돌격하는 데에 용감한 자들을 모집하여 소리를 크게 외치고 먼저 올라서 천병과 협력하여 일제히 진격하기를 청하니, 제독이 말하기를,“시험삼아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의논하겠다.”하고는 우물쭈물하고만 있었으니, 그의 뜻은 이미 퇴각하기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독이 왜교를 9일 동안이나 포위하여 공격했으나 군(軍)이 끝내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공이 처음에는 마귀를 따랐고 두 번째는 유정을 따랐는데, 도산의 싸움과 왜교의 싸움은 대소(大小)의 체제와 존비(尊卑)의 차서가 서로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장(天將)을 받들어 섬기느라 손을 놓고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천장의 통제를 받아 그 명령만을 오직 삼가서 따를 뿐이었고, 감히 자기 주장을 써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누차 해 볼 만한 기회를 만나서도 머뭇거리며 감히 진취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화류(驊騮), 산자(山子)와 같은 천하 준마의 재능으로 하여금 중도에서 발을 굽히게 하고 말았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던가. 애석하도다.공이 이치(梨峙)의 싸움에서 위성(威聲)이 처음 드러났고, 행주(幸州)의 대첩에서는 영문(榮聞)이 멀리 전파되었다. 그래서 뒤에 행장(行長)이 의지(義智), 조신(調信)과 함께 매우 간절히 강화(講和)를 요구하면서 경상 병사(慶尙兵使) 김응서(金應瑞)와 중로(中路)에서 만나기를 요청하였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절반도 하기 전에 세 추장이 권 원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정성을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리고 청정(淸正)이 본국의 순신(純信)한 사람과 강화하기를 원했을 적에는 조정에서 산인(山人) 유정(惟政)을 그의 군영에 들여보냈는데, 청정이 맨 먼저 권 원수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는 왜인(倭人)들이 매양 본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권 원수는 어디에 있으며 요즘에는 무엇을 하는가 등을 물었다. 그리고 경사(京師)에 조회 간 본국 사신이 어떤 일로 병부 아문(兵部衙門)에 갔을 적에는 상서(尙書) 석성(石星)이 이야기하던 차에 말하기를,“너의 나라의 군신(群臣)들 가운데 권모(權某) 같은 사람 수인(數人)만 더 있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고 하였다.기해년 봄에는 공이 영남에 있었는데, 하루는 두루마리[卷子] 하나를 가져다가 임진년 이후 전후로 받은 성지(聖旨)들을 기록하고서 두어 번 훑어보고 말하기를,“나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선덕(先德)을 천양(闡揚)할 사람이 없거니와, 나 또한 본디 내 신후(身後)의 일을 꾸며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비록 그러나 사위 이 의정(李議政)이 있어 반드시 나의 묘지(墓誌)를 쓸 것이니, 만일 나의 평생사(平生事)를 찾으려고 한다면 다만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해 여름에 끝내 담질(痰疾)을 얻어 고향에 돌아가 죽기를 요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공이 이 명(命)을 얻고는 먼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강화(江華)의 촌사(村舍)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수년 동안 질병을 요양한 다음에 환조(還朝)하겠다는 뜻을 말하였다. 그런데 강화로 돌아갈 때에 미쳐 병이 위독해져서 길을 출발할 수 없으므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 경성에 들어와서 의약(醫藥)을 찾아갔는데, 경성에 이르러서는 이미 조회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7월 6일에 우사(寓舍)에서 작고하니, 향년이 63세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애도하고 그를 위하여 2일 동안 철조(輟朝)하였으며, 낭관(郞官)이 그 집에 조문하였다.병란(兵亂)이 일어난 이후로는 국가의 저축이 고갈됨으로 인하여, 무릇 재상(宰相)의 죽음에 있어서도 모두 치부(致賻)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러 유사(有司)가 전례에 따라 치부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특별히 부제(賻祭)를 내리었다. 그로부터 수일 후에는 상이 공에게 관직을 추증하고자 하여 그 의논을 대신에게 내리니,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권모는 처음에 일개 수령(守令)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구원할 적에도 의기(義氣)가 가상하였거니와, 행주(幸州)의 싸움에 이르러서는 난리가 일어난 이후 하나의 대첩(大捷)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성(京城)을 수복한 것은 권모의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적과 대진(對陣)한 지 8년 동안에 기나긴 풍로(風露)를 겪으면서 몸이 파리해지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였으니, 인신(人臣)의 의리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윤허하여 특별히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하였다.공의 전취(前娶)는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조휘원(曺輝遠)의 딸인데, 공보다 먼저 작고하였다. 후취(後娶)는 강서 현령(江西縣令) 박세형(朴世炯)의 딸인데,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전부인(前夫人)에게 1녀가 있어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게 시집갔으니, 이가 바로 나이다. 9월 15일에 홍복산(洪福山) 압곡(鴨谷) 건좌 손향(乾坐巽向)의 언덕에 공을 장사지냈는데, 선대부(先大夫) 의정(議政)의 묘가 바로 그 위에 있다.이에 앞서 공이 작고하여 염(殮)을 끝낸 뒤 빈객(賓客)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회곡(會哭)하고 물러가려 할 적에 공의 형(兄)인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상호군(上護軍) 권군 순(權君恂)이 공의 군좌(軍佐), 고리(故吏)들과 꾀하여 말하기를,“아, 내 아우의 재덕(才德)과 공렬(功烈)은 의당 서술하여 죽은 이를 높여 주는 후인(後人)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끝없이 전하는 데에 또한 크게 유익할 것이다.”하고, 마침내 이 일을 나에게 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나는 어려서 의탁할 곳 없는 고아(孤兒)가 되어 공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삼가 일찍이 공의 사실을 능히 말할 만한 구가 고로(舊家故老)에게서 공에 대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이르기를,“공이 조정에 있을 때는 고니처럼 우뚝 서서 일을 만나면 천둥처럼 격동하였고, 신출귀몰하여 기변(機變)이 무궁하면서도 정도를 잃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시조인 태사(太師) 권행(權幸)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 의연(毅然)하고 곁에 나아가 보면 온화하며 화락함으로써 사람을 접대하여 충심을 남김없이 토로한 것으로 말하면 양촌(陽村)과 같은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다. 그리고 높은 관(冠)에 큰 띠를 띠어 풍채가 준정(峻整)하고 일을 당해서는 정도를 굳게 지키어 질박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의정(議政)의 국량이 있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겸하고도 공렬(功烈)은 그분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공을 두고 이른 말이다.”고 하였다. 나는 이제 감히 여러 장리(將吏)와 종인(宗人)의 말을 취하여 붓을 잡은 이의 채택(採擇)에 대비하는 바이다.
    2020-09-18 | NO.573
  • 광주목사 성수익과 유희춘과의 문답
    眉巖先生集卷之十四 / 日記 刪節○上經筵日記別編11월【7일】광주 목사(光州牧使) 성수익(成壽益)이 편지로 〈월식시(月蝕詩)〉의 ‘지로적벌하재흉(支盧謫罰何災匈)’의 글 뜻을 물었다. 내가 답장하기를,“지로(支盧)는 ‘지루하다’는 뜻으로 이는 토성(土星)이 해마다 10월이면 상제(上帝)에게 고하여 하민(下民)에게 죄화(罪禍)를 내리기 때문에 ‘어찌 줄곧 재앙을 내리는가’ 한 것이니, 마치 잘못을 들추어내서 화를 즐긴다고 사람을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하였다.初七日。光州牧使成壽益。以書問月蝕詩支盧謫罰何災匈文義。余答曰。支盧猶言支離。此蓋謂土星年年十月告上帝。以降罪禍於下民。故云一何災凶也。猶責人以好訐樂禍也。【13일】광주 목사 성수익(成壽益)이 《성상국집(成相國集)》과 《삼현주옥(三賢珠玉)》 각 1책을 보여주면서 발문을 요청하였다.○ 양사형(楊士衡)이 편지에 이르기를,“지난번에 어복(御服)을 보니 용광(龍光)이 눈에 빛나 만남이 더욱 특별했음을 알았습니다. 영예와 은총이 한 시대를 덮으니 이는 선생이 늙도록 바친 충성심이 임금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하였다. 또 진사 김회근(金懷瑾)이 모친상을 당해 중의(中衣 위아래가 없이 밑에까지 내리쳐진 제복)를 만들려고 나에게 그 제도를 물으며 《의례(儀禮)》를 고찰해보고 대답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급한 일이 아니라고 답하며, 다만 《가례(家禮)》를 따라야지 달리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十三日。光牧成君以成相國集,三賢珠玉各一冊見遺。乞跋。○楊士衡書云。頃者。伏睹御服。龍光耀眼。益驗遭遇異常。榮寵蓋時。豈非先生白首忠懇。有以深動淵衷而然耶。且爲進士金懷瑾遭母喪。欲制中衣。問其制於余。令考儀禮答之。余答以不急。莫若只遵家禮。不必他求云云。【27일】광주의 판교(判校) 김언거(金彦琚)가 편술(編述)한 《제현간소(諸賢諫疏)》 1책을 보내주면서 주상께 올릴 뜻을 개진하여 가부를 물었다. 내가 답하기를,“가만히 보니 공을 들인 것이 정밀하고 부지런하여 깊이 감탄하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송(宋)나라의 신하인 범(范)ㆍ유(劉)가 개진한 논의에 견주지는 못하나 문자란 공기(公器)이니 책을 만들어 진헌(進獻)하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지만, 말과 침묵의 적절함은 그대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하였다.二十七日。光州金判校彦琚。以所編述諸賢諫疏一冊。送來示之。仍陳上達之意。問其當否。余答之曰。竊觀用工精勤。深嘆深嘆。此雖非宋臣范,劉陳論之比。然文字。公器。書成進獻。亦無不可。第語默之宜。尊必審之矣云云。12월【2일】광주 목사 성수익이 편지로 〈월식시(月蝕詩)〉의 의심난 곳과 《송감(宋鑑)》의 이종(理宗) 시의(諡議)에 나오는 황모(黃茅)ㆍ백위(白葦)의 설명을 물었다. 나는 곧 분석하여 답해주었다.初二日。光牧成君書問月蝕詩疑難處及宋鑑理宗諡議黃茅白葦之說。余卽分析答之。十二月
    2023-07-06 | NO.572
  • 광주목사(光州牧使) 김윤현(金胤鉉)
    전주 판관(全州判官) 민영숙(閔泳肅)나주 목사(羅州牧使) 박규동(朴奎東)광주 목사(光州牧使) 김윤현(金胤鉉) 아직 부임하지 않았음. *4월 14일에 제수되었음./ 능주 목사(綾州牧使) 홍우경(洪祐慶)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남원 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 홍면주(洪冕周)장흥 도호부사(長興都護府使) 유치희(兪致喜)순천 도호부사(順天都護府使) 윤헌(尹瀗)담양 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 김승집(金升集)장성 도호부사(長城都護府使) 이희(李僖)무주 도호부사(茂朱都護府使) 김우근(金右根)여산 도호부사(礪山都護府使) 민영기(閔泳綺)진도 도호부사(珍島都護府使) 장봉진(張鳳鎭)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보성 군수(寶城郡守) 조병갑(趙秉甲) 아직 부임하지 않았음익산 군수(益山郡守) 김석희(金奭熙)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고부 군수(古阜郡守) 윤창섭(尹昌燮)영암 군수(靈巖郡守) 남석룡(南錫龍)영광 군수(靈光郡守) 김명진(金明鎭)낙안 군수(樂安郡守) 김응모(金膺模)순창 군수(淳昌郡守) 민영직(閔泳稷)금산 군수(錦山郡守) 정숙조(鄭䎘朝)진산 군수(珍山郡守) 서기보(徐綺輔)김제 군수(金堤郡守) 조필영(趙弼永)창평 현령(昌平縣令) 윤원(尹瑗)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용담 현령(龍潭縣令) 정한규(鄭漢奎)임피 현령(臨陂縣令) 신승휴(申勝休)만경 현령(萬頃縣令) 김기두(金箕斗)금구 현령(金溝縣令) 이중철(李重哲)광양 현감(光陽縣監) 이병훈(李秉勳)함열 현감(咸悅縣監) 황호직(黃浩直)부안 현감(扶安縣監) 이원상(李源祥)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강진 현감(康津縣監) 이상규(李庠珪)옥과 현감(玉果縣監) 이만익(李萬翼)옥구 현감(沃溝縣監) 기양연(奇亮衍) 아직 부임하지 않았음.남평 현감(南平縣監) 민영집(閔泳集)흥덕 현감(興德縣監) 신기조(申岐朝)정읍 현감(井邑縣監) 한용원(韓龍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고창 현감(高敞縣監) 고계정(高啓正)무장 현감(茂長縣監) 이희익(李憙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무안 현감(務安縣監) 윤태창(尹泰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구례 현감(求禮縣監) 송상순(宋祥淳)곡성 현감(谷城縣監) 이준영(李俊永) 아직 부임하지 않았음.운봉 현감(雲峯縣監) 이관영(李觀榮)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임실 현감(任實縣監) 이문연(李文淵)장수 현감(長水縣監) 홍재탁(洪在鐸)진안 현감(鎭安縣監) 신영균(申永均)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동복 현감(同福縣監) 조성희(趙性憙)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화순 현감(和順縣監) 이관직(李寬稙)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흥양 현감(興陽縣監) 홍형주(洪瀅周)해남 현감(海南縣監) 김세희(金世熙)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용안 현감(龍安縣監) 김노완(金魯莞)함평 현감(咸平縣監) 이주필(李周弼)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양현(金亮鉉)고산 현감(高山縣監) 최석두(崔錫斗)각 역(驛)삼례도 찰방(參禮道察訪) 이긍무(李兢懋)오수도 찰방(獒樹道察訪) 이용일(李龍鎰)청암도 찰방(靑巖道察訪) 정학수(丁學秀)경양도 찰방(景陽道察訪) 백면행(白冕行)벽사도 찰방(碧沙道察訪) 이기철(李基徹)제원도 찰방(濟原道察訪) 박종운(朴宗雲)광서 11년 6월 초6일
    2023-08-16 | NO.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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