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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가고 싶다, 생질 홍득복에게 보내는 편지〔與洪甥得福〕 -도곡집

광주로 가고 싶다, 생질 홍득복에게 보내는 편지〔與洪甥得福〕 -도곡집 제31권 / 서독(書牘) : 이의현(李宜顯, 1669~1745)


흥양(興陽)의 화(禍)는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혜백(惠伯)은 또 고문을 당했다고 하니, 두 양친의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구나.

진하(陳賀)의 반열에 가서 참여한 친구들이 많고 자용(子容)도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이 과거에 반드시 모두들 응시할 것이다.

12일에 행한 회맹제(會盟祭)에서 오직 목가(睦家 목호룡(睦虎龍)) 놈만 원훈으로 기록했다고 하더냐? 공신의 적장자로서 회맹에 참여한 자와 시배가 아니면서 참여한 자는 누구누구라고 하더냐?

이번 정시(庭試)의 방목을 보니 우리 무리의 집안 자제들이 없구나.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응시는 했는데 급제하지 못한 것이냐? 듣는 대로 알려 주거라.

세상일이 갈수록 더 나빠지니 이 상황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야 끝날지 모르겠다. 길령(吉令)이 또 이 도(道)로 유배되어서 이곳에 유배된 나그네가 점점 많아지니, 혹시라도 남쪽으로 귀양 간 사람들처럼 낭패를 당할까 몹시 염려된다. 그러나 또한 어찌하겠느냐.

아무개에게 조문 편지를 보내는 일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나는 귀양 온 이후로 비록 동류가 상을 당하더라도 일일이 다 위문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람은 물음이 있으면 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먼저 간여할 필요는 없다. 이로 인해서 평소 어두운 사람이 되더라도 무엇이 나쁘겠느냐. 그러니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원우(院宇)의 일은 기성(箕城 평양)의 생사당(生祠堂)에 모시던 화상을 받들어 와서 위패와 함께 여양사(麗陽祠)에 배향하였다. 이것은 바로 생사당의 종류이니 사우(祠宇)나 서원(書院)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태구(趙泰耈)를 여기에 넣어 배향하였다. 이 때문에 반드시 철거하고자 하여 이런 짓을 한 것이니 매우 가슴이 아프다.

시배(時輩)들이 기생을 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내가 서도(西道)에서 보고 들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참으로 이상할 것이 없다. 수년 전부터 서도를 왕래하는 사신과 감사, 수령들은 이르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니 그 사이에 주색에 빠지고 기괴한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한 경우 금수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 평소에 다소 구검(拘檢)이 있다고 칭해지던 자들도 모두 똑같으니 또한 하나의 변고이다.

근래 서울의 위태로운 상황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바깥의 먼 지역에서 소문을 듣는 나도 몹시 두렵구나.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퍼져서 보통일이 아닌 듯하니 어떤 재앙을 빚어낸 뒤에 그칠지 모르겠다. 그저 푸른 하늘을 믿고 의지할 따름이다.

정군(鄭君)은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꿋꿋하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니 참으로 가상하다. 비록 이로 인해 먼 곳으로 귀양 가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이 사람 말고 또 누구누구이냐? 알려주기를 바란다. 만약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또 있다면 대신(臺臣)의 탄핵이 유독 정군에게만 미친 것은 어째서이냐?


지난번에 관찰사가 순행할 때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대감은 연루된 죄가 무겁지 않고 유배된 햇수 또한 오래되었으니 이번에 품질(稟秩)에 넣고자 합니다.”라고 운운하였다. 그런데 중례(仲禮 김재로(金在魯))의 편지에 또한 이르기를, “도백이 우리 형제와 대감을 품질에 넣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그 뜻이 과연 진실인지 모르겠다.

또 설령 그 말대로 품질에 넣는다 하더라도 유봉휘(劉鳳輝)와 이진유(李眞儒)가 현재 의금부 당상으로 있으니 분명 반대 의견을 아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황해도의 황주(黃州), 봉산(鳳山) 등 풍토병이 발생하는 곳이나 혹은 영동(嶺東) 지역의 바다가 가까워 풍기가 몹시 나쁜 곳에 두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여기에 있는 것만 못하고 아들도 데리고 갈 수 없을 것이니 절박함을 어찌 다 말하겠느냐.

근래에 화(禍)의 기색이 더욱 성해져서 중외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또 무슨 사단이 있을지 모르겠다. 성여(聖與 신석(申晳))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슬픔을 주체할 수 없구나. 유명에 감동이 통하는 이치는 이처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꿈을 기록한 종이를 혹 얻어 볼 수 있겠느냐?

누이가 연로하여 병환이 많은데 달리 모실 사람이 없고 가묘(家廟) 또한 지킬 사람이 없으며 자네 역시 병약하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대와 내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괴롭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찾아오지 말거라.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만날 기약이 없을 듯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방백이 나를 품질에 넣었으니 공제(公除)를 마친 뒤에 반드시 의금부에서 복계(覆啓)하겠지만 민 대감의 일을 통해 보면 반드시 저지를 당할 것이다. 조금도 유익한 점이 없고 장차 한갓 한바탕 욕만 먹게 될 것이니 또한 괴롭구나.

간흉들이 숲의 나무처럼 빽빽하게 늘어서서 더욱 치밀하게 흉계를 꾸미니 앞으로의 근심이 끝이 없을 정도이다. 본도(本道)에서 올린 품계는 반드시 저지당할 것이니 괘념할 것이 없다.

들으니 방백이 나와 성득(聖得) 형제를 품질에 넣고자 했으나 시의(時議)가 매우 준엄하여 성득 형제는 빼고 우리 쪽의 몇 사람만 품질에 넣었다고 한다.

국상(國喪)을 당하여 상복(喪服)을 입기 전에 의막(依幕)에 있으면서 내가 안생(安生 안윤중(安允中))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우리들이 서울로 돌아갈 가망이 더욱 없구나.”라고 하니 안생이 묻기를,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저들이 망측하여 성상께서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이 예전보다 열 배는 심해질 것이다. 본도에서 방면하고 방면하지 않을 명단을 적은 계본을 국상이 끝난 뒤에 올리면 반드시 품질에 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안생이 말하기를, “대감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자네의 편지를 보니 시배들이 유배 되어 있는 여러 사람을 석방시키려 한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일(會一 김치만(金致萬))이 만나보러 왔을 때 내가 묻기를, “네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러한 소문이 있었느냐?”라고 하니 회일이 크게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예전보다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홍형(洪兄)이 어디에서 이런 허황한 소문을 듣고서 가볍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명의(李明誼)의 계(啓)가 과연 나왔으니 내가 추측했던 것이 맞았다.

성상이 구언하는 전교를 내림에 혹 전지에 응하는 자가 있을까 마음속으로 몹시 염려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일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으면서 한갓 화기(禍機)만 격발시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태롭고 두려운 심정을 말할 수 없구나. 전후에 소장(疏章)을 올리는 일은 누가 권하여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몹시 시세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할 만하다.

역적 목호룡이 갑자기 죽은 데에는 반드시 묘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역적 김일경에 대해서는 사능(士能 홍치중(洪致中)) 대감이 상소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고 미루어 끝까지 극률(極律)을 쓰지 않으니 성상의 뜻을 참으로 알 수 없다.

들으니 이 역적은 친국할 때마다 번번이 자신을 ‘나〔吾〕’라고 칭하여 언사가 사나워서 조금도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비록 만 조각으로 베어서 그 가죽을 베고 자더라도 오히려 그 법률을 명쾌하게 바루었다고 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 이처럼 굳게 뜻을 지키는 것은 어째서인가. 마음이 무척 답답하구나. 여러 사람이 상소하는 일은 이제 그만둘 만하다.

내가 살펴보건대 성상은 이 두 역적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몹시 애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벌하였고, 그 나머지 이광좌(李光佐), 유봉휘(柳鳳輝), 이삼(李森), 조태억(趙泰億) 등 여러 역적에 대해서는 은혜가 두터워서 조금도 멀리하여 버릴 뜻이 없다. 그러니 날마다 열 개의 상소문을 올리더라도 결코 효력이 있을 리가 없고 서로 이어서 귀양 가거나 죽기만 할 것이니 무슨 조금의 유익함이 있겠느냐. 내 생각에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늘이 저절로 바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하니 그렇게 급급해할 필요가 없다.

이광좌와 조태억이 서울로 올라온 뒤로 화의 기색이 한층 더해져서 장차 대례(大禮)를 행한 뒤에 옥사를 뒤집고, 실록을 또 모두 지우려고 한다. 신만(申晩)과 남유상(南有常)이 이미 멀리 귀양을 갔고삼랑(三郞)이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사화가 크게 일어날 듯하다. 어찌한단 말이냐.

나는 사국(史局 실록청)을 주관하던 사람으로서 끝내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유배 보내라는 조처를 내리면 나는 호남 지방으로 가고 싶으니, 자네와 광주(光州)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근래 실록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귀양 가는 일이 이어져서 김덕유(金德裕) 대감은 심지어 탐라로 귀양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형세를 상상할 수 있다. 나는 가장 죄가 크니 어찌 한결같이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느냐. 끝내는 어느 곳으로 떨어지게 될지 모르겠다.

청나라의 자문(咨文)이 갑자기 이르렀는데 경종에 대해 함부로 말하여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무례하였다. 이로 인해서 시의(時議)가 당시 자문을 제술한 사람을 추구(追咎)하여 절도로 유배 보낼 것을 막 청하였는데 이는 윤명숙(尹鳴叔 윤봉조(尹鳳朝))이 담당하였었다. 그런데 조상경(趙尙慶)이라는 자가 상소하여 홍 상국(洪相國 홍치중(洪致中))과 나도 함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 할 것을 청하였다. 성상께서 우선 허락하지 않았으나 듣기로는 합계(合啓)가 장차 나올 것이라 하니 끝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시배들이 날뛰어서 반드시 우리들을 중상하고자 할 것이다.


[주-D001] 혜백(惠伯) : 
홍계적(洪啓迪, 1680~1722)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혜백, 호는 수허재(守虛齋)이다. 1721년(경종1) 대사헌에 올라 노론의 선봉으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해 소론과 대립하였다. 그 해에 부제학으로서 이정신(李正臣)의 소를 소척했는데,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 해서 흑산도에 안치되었다. 1722년 노론 사대신의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되어 윤성지(尹聖持)의 주관 하에 심문과 형벌을 받고 투옥되었고, 최석항(崔錫恒)이 그의 중형을 주청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죽었다.
[주-D002] 품질(稟秩) : 
나라에 경사가 있어 대사령(大赦令)이 내리거나 천재지변 등이 있어 죄수를 소결(疏決)할 때, 사면령의 적용을 받기에는 죄가 조금 무거운 자들을 임금에게 묻기 위해 올리는 명단이다.
[주-D003] 공제(公除) : 
국상(國喪)을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무(公務)를 보지 않고 조의(弔意)를 표하며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4] 신만(申晩)과 …… 갔고 : 
신만과 남유상은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있던 실록랑(實錄郞)이었는데 이광좌가 총재관(摠裁官)이 되면서부터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다가 의금부의 추문(推問)을 받았다. 이때 국사(國事)를 저지하여 낭패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찬배되었다. 《英祖實錄 3年 9月 2日》
[주-D005] 삼랑(三郞)이 …… 하니 : 
삼랑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윤득징(尹得徵)ㆍ김약로(金若魯)ㆍ이성해(李聖海)를 가리킨다. 이들은 상소하여 총재관 이하 관원들이 실록 보궐을 핑계로 자신들의 사심을 이루고, 이미 완성된 역사를 어지럽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아뢰었는데, 결국 모두 섬에 정배되었다. 《英祖實錄 3年 9月 25日》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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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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