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며,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광주와 서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며,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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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분야

후원안내

- 후원자혜택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을 사랑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자로서 후원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익명을 원하시거나,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자 혜택
정기후원 특별후원 기업후원
(월 5,000원 이상) (년 500,000원 이상 또는
500,000원 상당의 물품)
(년 1,000,000원 이상 또는
1,000,000원 상당의 물품)
  • 정회원의 자격 부여
  • 화강좌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일반회원보다 1주일 전에 신청 가능하시며, 전화로 수강신청 가능)
  • 문화행사, 문화답사, 일일특강 등 문화원 행사 우선 초대
  • 문화원 자료실 도서 일주일 관외 무료 대출
  • 성인에 한하여 정기총회 참석 자격 부여
  • 문화원 관련 소식, 문자 및 메일링 서비스
  • 일반·특별후원자의 모든 혜택 (단, 문화강좌 및 답사, 특강 관련 혜택은 후원기업 직원 10명까지 혜택)
  • 문화원 홈페이지에 기업 홍보 배너, 기념품에 기업 로고 삽입
  • 문화원 내 게시판에 기업 홍보물 비치, 소식지에 후원 기업 광고문 게재
  • 행사명에 후원기업명 표기 등 추후 협의
- 세금공제혜택
  • 온라인입금,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후원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후원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드리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되며 매년 12월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 당해 연도 개인소득의 15%, 법인소득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호 라, 제38조 ③항 3 및 소득세법 제52조 ⑥항 1, 제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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