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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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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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사 박논 등의 상소[甲戌十月光州進士朴碖等上疏] - 기축록 속(己丑錄續)

갑술년 10월 광주 진사 박논 등의 상소[甲戌十月光州進士朴碖等上疏]  - 기축록 속(己丑錄續)  : 《기축록》에 이어 효종 8년 정유(丁酉 1657)로부터 숙종 28년(1702)까지 45년간에 일어났던 정개청(鄭介淸)의 서원 철훼를 두고 동서(東西) 양파간의 싸움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1700년대 전후에 생존하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 외의 사실은 알 길이 없다.

“삼가 아룁니다. 일의 시비는 비록 혹 당시에 현란함이 있더라도, 사람의 사정(邪正)은 백세토록 끝내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시비를 논하려면 마땅히 사람의 사정을 분변해야 하고, 사람의 사정을 분변하려면 그 실적에 의거해서 그것을 고정(考定)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가만히 삼가 생각하건대, 고 상신(故相臣) 문청공(文淸公) 정철은 전후로 무고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직 그 사적(事跡)만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요, 성상께서도 비추어 보시므로, 첫 번째는 적신 정인홍이 시기하고 미워하던 날에 변명되고, 다음에는 반정(反正) 뒤에 변명되고, 세 번째는 윤선도가 바른 것을 더럽혔을 때 변명되었으나, 전하께서 왕위를 이으신 처음에 호남인 양몽거 등이 이 사특한 이론을 주워 모아 무고하고 욕하기를 지극히 하였습니다.

다행히 성상의 간악한 죄상을 굽어 살피시어 엄중한 비답으로 통렬히 꾸짖음에 힘입어, 인조조에 의정(議定)된 일이 효종ㆍ현종 양조에 어디를 간들 분변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어, 그 사이 곡절히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 호남 유생 유경서(柳景瑞) 등 3백여 명과 정철의 현손(玄孫) 정주(鄭澍) 등이 서로 이어 분변해 주실 것을 진정하자, 전하께서 은혜로운 비답을 내리시고. 인하여 조정에 내려 정철의 무고를 분변하게 회계하시어, 네 차례에 이르러서야 다시 남은 불만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년 뒤에, 나주(羅州) 정무서(鄭武瑞)가 방자하게 상소로 올려 감히 추삭(追削)할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이제 와서 다시 논함은 또한 너무 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당시 이현일(李玄逸), 허경(許熲), 이일정(李日井) 등이 따라서 임금을 속여서 선조조에 역적을 다스린 옥사는 다 진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인조조에 신원해 준 일도 다 옳지 않다고 해서 후탈(後奪)하는 화가 드디어 정철에게 미쳤으니, 아! 역시 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백세의 오랜 세월일이지라도 시비는 속이기가 어려운데, 역적의 괴수와 글을 통하면서 임금을 배척한 백유양 같은 자는 그 벼슬이 백여 년 뒤에 추복(追復)되고, 충성을 다하고 공사를 다한 정철 같은 이는 60년 뒤에 그 벼슬을 다시 빼앗겼으니 예로부터 간사함이 옳은 것을 물리치는 화(禍)야 어느 때인들 없으리요마는 지난 번 같이 혹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하늘에 해가 다시 밝아 곤성(坤聖 인현왕후 민씨를 가리킴)이 복위(復位)하시고, 여러 억울함이 다 펴지니, 정철의 복관 명령이 결단코 성상의 마음속에서 나올 것이며, 여러 신하들의 청원을 기다릴 것도 없으며, 정철의 억울하고 잘못됨은 성상께서도 이미 밝게 살피시었으니, 신들이 진실로 감히 다시 덧붙여 진술해서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할 것은 없지만,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이 일의 시비에 관한 논쟁은 이제 장차 백여 년이 되어가니, 한 번 굽어지고 한 번 펴짐에 세도의 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근본을 궁구하고 근원에 이르러 논하지 않으면, 장차 충성스럽고 어진 이의 원통함을 분변하고 여러 간사한 무리들의 무고를 깨뜨릴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신들은 정철의 평소 언행(言行)과 전후로 입은 무고에 대한 실정을 논의해서 여기에 올바른 결말을 짓고자 합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하니, 정철은 천성이 충성스러우며 맑고 정직하여, 스승과 벗의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젊어서 학문을 받은 자로는 고 학사 김인후(金麟厚)ㆍ기대승(奇大升)과 같은 훌륭하고 큰 학자들이요, 커서 사귄 자로는 선정신 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박순(朴淳)과 같은 절개가 곧은 바른 학자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늙을 때까지 중단함이 없었으며, 《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등 여러 서적에 가장 많은 힘을 썼고, 비록 경황이 없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이에도 손으로 《대학(大學)》 한 권을 쓰고 아울러 주해(注解)해서 아침저녁으로 외우니, 여기에서 그의 평소의 실지(實地)를 볼 수 있어서 청송(靑松)의 비유와 큰 절개의 포상으로 성조께서 칭찬하셨던 것이며, 효유(孝友)로운 행실과 청백한 지조는 여러 선비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던 바입니다.

그 정책을 의논하고 생각하는 소임에 있어서는 성의껏 임금을 교도함이 많았고, 지방을 다스리는 소임에 있어서는 혜택이 백성들에게 흡족하였으며, 재상으로 발탁되어서는 정성을 다해 몸을 바쳤습니다. 임진년 난리에 이르러 귀양지로부터 난국에 뛰어들어 그로 인해 체찰사(體察使)로 임명을 받아 흩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주워 모으고, 상처를 무마하여 남북을 진정(鎭定)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계책을 도와 이루었으며, 행조(行朝)에 복명함에 이르러서는 장계의 글이 적절하고, 천조(天朝 명 나라)에 사명을 띄고 가서는 일에 따라 노력을 다하니, 그 중흥을 꾀함과 충성스럽게 노고한 공로는 태상(太常)에 기록되어 있고 널리 전파되어 들리니, 여러 임금들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국인들이 앙모하던 바가 어떠했겠습니까.

다만 그 강직한 성품이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한 까닭에 독한 원망이 몸에 떼지어 모이고, 참소가 고슴도치 털같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기축년 옥사를 정철이 조작하여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른 것을 욕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래될수록 더욱 심하여, 정무서(鄭武瑞)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최영경, 정개청, 정언신, 이발 등 여러 사람의 일은 다 정철이 꾸며 죽였다고 하니, 아! 사람들이 허위를 꾸미고 없는 사실을 날조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대개 기축옥사는 전후가 고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의 《기축기사(己丑記事)》와 고 참판 안방준(安邦俊)의 《기축록》 가운데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유경서(柳景瑞)의 상소에 인용해서 증거를 삼고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기를 남김없이 하였습니다. 이제 그 소본(疏本)이 정원(政院)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들이 반드시 다시 더 얹어 놓을 말도 없지만, 다만 그 대개를 들어서 정무서의 속임을 여기 밝히고자 합니다.

최영경은 처음에 역도(逆徒) 이광수(李光秀)와 같이 정팔용(鄭八龍)ㆍ길삼봉(吉三峯)을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공초하였고, 박연령(朴延齡) 등에게서 길삼봉이 아니라 바로 최삼봉(崔三峯)이라는 공초가 있었고, 또 떠돌아 다니는 말이 시끄럽게 전하여 근거하여 결정할 수가 없을 때, 전라 감사 홍여순(洪汝淳)이 제원찰방(濟源察訪)에게 들은 바에 의거해서 장계를 올려, 최영경을 삼봉이라고 하니, 체포 명령이 비로소 내려졌습니다.

정철이 회계하기를, “최영경을 삼봉이라고 한 여부를 청컨대 양도(兩匋)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장계하게 한 연후에 따라서 캐어 물으소서.” 하였으나, 영경은 이미 옥에 갇혀 있었으며, 정철이 또 탑전에서 영경은 효우로 이름이 있고 반드시 역모를 알 리가 없다고 크게 아뢰니, 선조께서 곧 온화한 얼굴로 응대하시기를, “내가 그 형제 사이의 편지를 보니 효우는 과연 있는 듯하다.” 하였으며, 치대(置對)함에 이르러서는 영경이 적과 편지 하나도 내왕한 일이 없다고 했으나, 여립이 영경에게 준 글이 그 집 문서 가운데 나오자 임금께서 그의 거짓을 의심하였다. 그러자 영경이 말하기를, “늙어 혼미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억치 못했으나 신은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정철이 다시 아뢰기를, “역적 괴수의 문서 가운데서 그의 답장이 없으면 그가 속이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또 사운시(四韻詩) 한 수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영경의 광주리 가운데 이 시가 있었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갑신 연간에 서울 안에서 전하던 것으로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신도 들은 적이 있으나 결코 영경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니, 영경이 이로 인하여 석방되는 은혜를 입었으나, 그 뒤에 대간에서 다시 국문할 것을 주장하니, 정철이 곧 놀라서 심희수(沈喜壽)에게 이르기를, “한 번 잡아 들인 것도 이미 심한데,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니 후세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고, 또 대사헌(大司憲) 윤두수(尹斗壽)에게 글을 보내 문책하니, 득수는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정철이 스스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작은 차자(箚子)를 만들어서 형추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장차 아뢰어 구원하려고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영경이 옥중에서 병사하여 옥사가 끝났으므로, 차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철이 전후로 옹호하려던 소(疏)가 이렇게 명백하거늘, 무서(武瑞) 등이 도리어 무함하여 주였다고 하니, 속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개청은 역적과 같이 산에서 놀았다는 설이 원근에 퍼졌는데, 전라 감사 홍여순이 나주 일향에 물어보니 유발(柳潑), 신팽년(辛彭年)이 다 확실하다고 회보하였고, 얼마 안 있어 대간에서 개청과 역적이 친분이 두터웠던 것과,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은 두 가지 일로써 논계하여 잡아 국문하니, 개청이 공초하기를, “신이 교정랑(校正郞) 때에 처음 역적과 공석(公席)에 앉아 10여 일 동안 강론하고 교정하였으나 달리 친밀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자, 성상께서 개청이 여립에게 보낸 글을 내렸는데, 그 글에, “일찍 덕의(德義)를 흠모하여 온 마음이 기울어졌나이다.” 했고, 또 “당대에 도를 높고 밝게 본 이는 오직 존형 한 분뿐입니다.” 하였으니, 이에 전교하시기를, “이른바 도(道)라는 것은 무슨 도인가. 교정 때 한번 보고 전후로 절대로 상통한 일이 없다고 한 것이 또한 얼마나 거짓인가. 또 이 사람이 일찍이 배절의론을 지었으니 반드시 절의와 서로 어긋나는 일을 좋아할 것이다.” 하시고, 아울러 엄중히 문초하셨고, 또 문신들에게 명해서 조목에 따라 공박하고 변론해서 향교에 반포하여 선비들의 습관을 바로잡게 하셨으니 개청이 이로써 한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적승 성희(性熙)의 비밀 기록이 나오고, 공초에 개청을 같은 자리에서 보았다는 것이 인용되어, 이에 개청은 다시 체포명령을 받아서 마침 배소(配所)에서 죽었으니, 옛일이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청이 죄를 받게 된 전망은 저절로 차례가 있고, 또 〈배절의〉 설은 처음에는 여러 선비들의 상소에서 나오고 다시 대신(臺臣)들의 장계에서 나왔는데, 무서(武瑞)가 반드시 〈배절의〉 배(排) 자를 정철이 억지로 더한 것이라 한 것은 어디에 의거한 것입니까.

그 말이 거짓됨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분명합니다. 정언신은 역적과 족친으로 편지로 안부를 물은 일도 없다고 속였으나, 혹은 유생들의 상소와 대간들의 장계 가운데 나오고, 혹은 문서를 수색하는 데에서 드러나서 성상께서 이미 엄중한 교지를 내리시고 이어 사사(賜死)할 명령을 내리시니, 제신들이 두려워 놀라 서로 돌아보며 입을 다물었으나 정철만이 홀로 손수 장계를 초안하기를, “우리 나라 2백 년 이후로 반역한 역적 외에 한 사람의 대신도 죽인 일이 없다.” 하고, 다시 아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죽음에서 감면되어 언신 일가는 정철에게 재생(再生)의 은혜가 있다고 하여, 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의복을 정철의 귀양지에 보냈는데, 언신의 생전에는 정철을 은혜로 생각하다가 언신의 사후에는 정철을 원망하니, 이미 은혜로 생각했다가 도리어 원망하는 자를 대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른바 원망으로써 덕을 갚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백유양의 죽음은 그 문서 가운데 자주 성상을 범하는 무도한 말이 나오고, 또 언지(彥智)는 백유양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공초해서 이 때문에 언지 이하를 국문할 것을 명하여 일을 장차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정철이 장계를 올려 편지를 나눈 일 때문에 대번에 형벌을 가한다면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못 될 것이라고 하니, 이에 아울러 형벌을 면제하고 멀리 귀양시킬 것을 명하였으며, 그 뒤에 유양이 선홍복(宣弘福)의 문초에 다시 나와서 곤장 아래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발과 이길의 죽음은 네 번이나 적의 문초에서 나왔는데, 당초에 찬배(竄配)되었다가 다시 나포되자 정철이 회계에 부르짖기를, “경연(經筵) 사이에 한 사람의 여립(汝立)이 나온 것도 이미 불행한데 어찌 두 여립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이길이 뒤따라 심문을 받을 때에, 정철은 이길이 이발과 백유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땅히 계청(啓淸)해야 한다고 하니, 영상 이산해는 일어나 나가고, 우상 유성룡은 대답이 없자, 정철이 홀로 계청했는데, 성상께서 위관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당시의 곡절을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황종(李黃鍾)은 정여립의 옥사를 사림의 화라고 말한 편지가 최영경의 문서 가운데서 적발되어, 이로써 국문을 받았으나, 또한 정철이 위관에서 체임된 뒤의 일입니다.

조대중(曺大中)은 간원(諫院)에서 논계(論啓)하여 엄중히 구속당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시 한 수를 성좌(省座)에 올렸으니,

지하에서 만약 비간을 따라간다면 / 有地下若從比干去
외로운 넋 웃음을 머금을 뿐 슬퍼할 것이 없다네 / 孤魂含笑不須悲

는 구절이었습니다.

당시 위관 심수경(沈守慶)이 말하기를, “죽음에 임해서 한 말을 어찌 족히 믿을 것인가.” 하고, 성상께 올리지 않았는데, 그 뒤에 판사 최황(崔滉)이 마침내 경연 가운데서 말씀드리니, 이에 그 처첩(妻妾) 및 자식과 조카까지 다 체포되자 정철이 차율(次律)을 쓸 것을 청해서 겨우 연좌됨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몽정(柳夢井)은 일찍이 고부(古阜) 원으로 있을 때 곡식을 내어 적에게 주고, 재사(齋舍)를 지어 준 일로 죄를 입었고, 유종지(柳宗智)는 평소에 적과 서로 따르며, 또 중인(衆人)들을 선동해서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한 일로 죄를 입었고, 윤기신(尹起莘)은 간원에서 그를, “역적들과 교유하면서 당대를 속이고 미혹시켰다.” 하고서, 벼슬을 삭탈하고 물리칠 것을 논청했으나, 성상께서 이르기를, “다만 삭탈 파출시킬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실정을 심문하라.” 하시니, 이런 여러 사람들이 비록 역모에 가담치는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입은 곡절은 전혀 스스로 지은 화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정철이 어찌 일찍이 그 사이에서 주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무서는 반드시 정철에게 죄를 돌리려 하니 어찌 패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은 과연 억울한 고초를 입었으니, 정철은 이미 그 앞서 신묘년 3월에 참소를 입어 조정을 떠났고, 유성룡과 이양원 등이 서로 이어 옥사를 다스려서 실지로 그 옥사를 맡았던 까닭에 유경서의 상소 가운데 일찍이 이 일을 끌어다가 정철이 무고를 당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무서와 성룡의 손자 후상(後常)과 양원의 손자 우진(宇晉)이 전후로 거짓말로 모함을 하여, 마침내 이발 어미가 죽은 허물을 정철에게 씌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대개 이발 어미의 죽음은 신묘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경인년에 있었다고 한 뒤에야 정철에게 허물을 돌릴 수가 있고, 성룡과 양원의 죄를 벗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상 등이 이에 감히 그 조상이 재상된 날짜를 꾸미고, 이발 어미 죽음을 당한 연조(年條)를 바꾸어서 혼란하게 하는 계책을 삼고 있으니, 신들은 청컨대, 이발의 어미가 치사(致死)된 년월에 혹 타인이 기록한 곳이 있으므로, 명확히 사실에 의거해서 그 망령됨을 꺾어 부수고자 합니다.

신들이 가만히 보니, 당시 국문에 참가했던 승지 이정암(李廷馣)의 일기에 이르기를, “내가 신묘년 윤 3월에 다시 승지로 제수되어 형방(刑房)에 보직되고 역당(逆黨)을 국문하는 데에 참가하였는데, 부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곤장 아래 쓰러져 죽으니 마음속으로는 그 억울함을 알지만 좌우를 서로 돌아보고 감히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니 참혹하도다.” 하였고, 또 정암의 시장(諡狀) 가운데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공이 형방 승지가 되었는데, 이발ㆍ백유양 등 일가가 모두 국문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역적이라 말하지만 공은 위관 이양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역적이 아니라 역당(逆黨)이다.’ 하니, 그 생각대로 곧게 행한 것이 이와 같다.” 하였으니, 진실로 정암의 일기와 서로 부합합니다.

또 승지 황혁(黃赫)이 기축 사변 초에 문사 낭청이 되었다가, 신묘년에 이르러 승지가 되어 국청에 줄곧 참가해서 이 옥사의 시말을 자세히 알고서 그 역시 기축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한 조목에 이르기를, “신묘년에 나는 승지로 국문하는 자리에 왕래했는데, 당시 위관은 유성룡이었다. 이발의 노모는 나이 90에 가까웠고 그 아들은 겨우 어린아이를 면했는데, 다 압사(壓沙)의 형벌로 엄하게 국문하니 곧장 쓰러지지 않는 이가 없어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설령 이발이 정말 역모에 대해 들었다고 할지라도 90노모와 나이 차지 않은 아이를 연좌함은 부당한데, 위관이 태연히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한 마디도 않으니 이것을 또 어찌 하겠는가.” 하였으니, 이발 어미가 신묘년(선조 24)에 유성룡의 손에서 죽은 것이 어찌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또 후상(後常)이 인용한 안주(安州)에서 문답했다는 말에 있어서는 또 한 번 웃을 것조차 없으나, 신 등은 사리의 당연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꺾어 부수고자 합니다. 이른바 안주에서 문답했다는 말은 선정신 김장생이 적은 바로는 정철이 이발 어미의 죽음을 성룡에게 책임지웠는데, 지금 후상이 인용한 그 조부의 일기에는 성룡이 영경의 일을 들어 정철을 나무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반드시 그 일로써 살펴보면 말하는 자가 감히 망언할 수 없다.” 했으니, 지금 피차간에 인용한 일로써 보면 그 거짓됨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발 어미의 죽음은 정철이 조정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철과 성룡이 서로 만날 날이 없었고, 서로 꾸짖을 때가 없다가 임진년에 석방된 뒤에 이르러 성룡과 안주 행재소에서 만나서 비로소 이발 어미가 치사(致死)한 이유를 들어 성룡이 어찌하여 구출해서 살리지 못했는지 면책하였으니, 그 사세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경의 옥사는 이미 경인년(선조 23)에 있었으니, 성룡과 정철이 함께 재상으로 있으면서 서로 만나보지 않는 날이 없고 서로 꾸짖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설령 말한 자들이 이르는 바와 같이 정철에게 영경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성룡이 어찌 같이 조정에서 무사할 때 책망하지 않고, 반드시 수년을 기다려 행조(行朝)에서 서로 만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말을 꺼내고, 그 이유를 묻겠습니까. 이치로 미루어 보면 얼토당토 않은데, 후상 등이 이런데도 소중히 인용하기를, “이것은 곧 신의 할아버지가 손수 쓴 기록이다.” 하니, 아! 성룡이 과연 이런 기록을 썼다면, 이것은 성룡이 비단 후세를 속일 뿐만 아니라 성룡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또 그 자손을 속인 것인데, 후상의 호소에 여러 번 인용해서 대비한 것이 다 이런 것이니, 그 사정이 참으로 가여워 노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이발 어미의 죽음이 과연 양원과 성룡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일찍이 기유년(광해군 2)과 갑자년(인조 2)에 정철의 아들 종명(宗溟)과 홍명(弘溟) 등이 두 번이나 신원하는 상소 가운데에 이 일을 갖추어 변명하여 성룡과 양원 등이 옥사를 주관한 실적을 밝히고, 심지어 당시의 국문에 참가했던 제신 홍여순(洪汝淳), 이정암(李廷馣), 김륵(金玏) 등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성룡과 양원의 자손이 다 있었는데도 어찌 그 조상들의 억울함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경신년(숙종 6) 유경서가 상소할 때까지 이르렀는지 이 일을 가지고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당시에 성룡과 양원의 자손 유천지(柳千之)와 이우정(李宇鼎)은 또 어찌하여 한 마디도 그 조상의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를 벗기지 못하고, 반드시 1백 년을 기다려 옛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목에서 멀어진 뒤에 후상과 우진 및 무서 등 무리가 나와 이에 감히 때를 틈타 상소를 올려, 교묘하게 사설(辭說)을 늘어 놓아 위로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래로는 백세를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신은 이런 터무니 없는 소리에 그들과 더불어 시끄럽게 변론하고 싶지는 않으나, 다만 무서가 상소한 뜻이 다만 역당(逆黨)을 구호하고, 충현(忠賢)을 무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과 끝을 열고 닫는 데에 억지로 말을 꾸며서 경신년 옥사를 정철을 시초로 삼아 은연히 기축과 경신년 역옥을 사화(士禍)인 것같이 하여 이에 화(禍)의 근원을 틀어 막는다고 말하니, 그 마음씀이 흉악함과 말을 막는 음흉함에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어지러운 상황이 어느 때인들 없으리오마는, 흉악한 역적의 모습이 기축년보다 더욱 심함이 있으니, 이를테면 당시 역적 문서 가운데에 이른바, “천문(天文)과 임금을 살핀다.” 한 말은 극히 흉악하고 참혹하며, 또 정집(鄭緝)과 여러 역적들의 문초에 자주 임금을 가리켜 배척한다는 말이 나오니, 국문하던 제신들이 차마 안독(案牘)에 쓸 수가 없어 다만 귀로써 차마 듣지 못하고,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글로써 장계하였으니, 비록 백세 뒤라 하더라도 진실로 혈기를 가진 자 누가 그 고기를 먹고 그 껍질을 깔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武瑞) 등이 홀로 무슨 마음으로 이에 도리어 반역 도당을 구하려 애쓰고, 옥사를 다스린 신하를 원수로 보며, 아울러 경신년 일을 무고한 옥사라고 하면서, 이미 뼈가 된 어진 이를 방자하게 욕해서 화근의 우두머리로 돌리니, 무고한 행패가 심함이 어찌 한결같이 이러한 데 이르렀단 말입니까. 경신 옥사(庚申獄事)는 세월이 멀지 않아, 문안(文案)이 다 남아 있으니, 성상께서 비추어 보실 수 있는 바인데, 무서 등은 오히려 현란하게 속이고 숨기려는 계획을 하니, 하물며 기축옥사야 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난리에 불탄 나머지 문안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와서 사실을 바꾸고 충현(忠賢)들을 무함하고 모욕함이 또한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정철이 신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하였으며, 무고를 당할 때는 또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아신다면 교화로 다스려 청명(淸明)한 날에는 반드시 설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권세 있는 간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할 때는 곧바로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철의 구부리고 펴짐이 세도의 성쇠가 되니, 이 어찌 시비를 밝히고 공론을 정할 하나의 큰 안건(案件)이 아니겠습니까.

아! 수치를 씻은 은혜가 비록 경장(更張)한 처음에 내려왔으나, 다만 추복(追復)하라는 전지에는 너무 심한 일이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내 명백히 분변하실 뜻이 없으시니, 성상께서 여러 간사한 무리들의 무고한 말에 혹 통촉(洞燭)하심이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번거롭고 외람된 죄를 꺼리지 않고 발을 싸매고 천리 길을 와서 대궐에서 같은 목소리로 호소함은 반드시 통쾌하게 배척해서 쾌히 설분할 것을 바래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일도(一道)의 사론(士論)을 굽어 살피시고 백세의 공시(公是)를 정하셔서 나라로 하여금 이의가 없게 하고, 선비에게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한편 무서의 임금을 속이고 어진 이를 무고한 죄를 다스리신다면 사문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일 것이고 국가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답하시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고 상신 정철이 참혹하게 무고를 입은 것은 내 이미 밝게 살폈으니, 이는 여러 선비들의 진정한 글에 분변한 것이다. 실로 공의에서 나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무서가 현상(賢相)을 욕하고 비난한 죄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건이 해당 관청으로 내려갔다. 을해년 가을에 형조 판서 민진장(閔鎭長)이 장계하여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기를 청하니 좌상 유상운(柳尙運)은, “역적을 보호했다.”는 등의 말로써 아뢰고, 우상 신익상(申翊相) 또한 아뢴 바 있어서, 정무서는 기장(機張)으로 유배되었으나, 정축 3월에 형조 참판 신후명(申厚明)의 상소로 인하여 석방되었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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