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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삭주(金朔州) 형제의 복수전(復讎傳)

김 삭주(金朔州) 형제의 복수전(復讎傳)

송자대전 제214권 / 전(傳)


김성일(金成一)의 자는 응건(應乾)인데,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 사람으로 담양부(潭陽府)에서 대대로 살았다. 그의 아버지 준민(俊民)은 벼슬이 우후(虞候)였고, 어머니는 하동 정씨(河東鄭氏)였는데, 용(龍)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공을 낳았기 때문에 아명(兒名)은 현룡(見龍)이었다. 키는 8척이었고, 붉은 수염은 창끝처럼 곧았으며, 용력(勇力)이 뛰어난 데다 음양가(陰陽家)를 섭렵(涉獵)하여 장차 무재(武才)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준민의 아우는 세민(世民)이었는데, 그의 종[奴] 금이(金伊)가 세민의 아내 예합(禮合)과 간통하였다. 준민은 이를 통분하게 여겨 장차 그들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미처 거사(擧事)하기 전에 종 금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제 아비와 두 동생을 거느리고 기사년(1629, 인조7) 10월 30일 밤에 준민의 집으로 쳐들어가 준민을 매우 참혹하게 어지러이 찍어 죽였다. 때에 성일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아버지의 부음(訃音)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의 아우 성구(成九)는 피를 토하며 실성(失性)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형제가 서로 굳게 결심하고 창을 베개 삼아 거적자리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고 적괴(賊魁)의 동정만을 살폈다. 이해 12월 15일에 시장(市場) 안에서 금이와 그의 부모를 찾아 손수 잡아 죽이고 그의 간(肝)을 잘라 내어 가인(家人)을 시켜서 아버지의 빈전(殯前)에 매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부(府)에 나아가 형제가 자수(自首)하면서 죽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준민이 죽은 지 겨우 45일째였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공 윤우(李公潤雨)가 추관(推官)인 광주 목사(光州牧使) 임효달(任孝達)과 함께 예전의 복수면사의(復讎免死議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고 죽음을 면한 데 대한 의논)를 끌어대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다. 감사 송공 상인(宋公象仁)이 이를 조정에 보고한 결과, 승지(承旨) 이공 경용(李公景容)이 해조(該曹)에 알려, 《대명률(大明律)》의 장벌조(杖罰條)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인조대왕(仁祖大王)은 그의 효의(孝義)를 가상하게 여겨 특사(特赦)하였다. 대체로 처음 변(變)이 났을 때부터 이제까지의 기간은 9개월이었다. 그러자 인리(隣里)의 여러 친지들은 준민의 시체가 돌아갈 곳이 없음을 민망하게 여겨 힘을 합해서 그를 장사 지냈다.

성일은 담양(潭陽)을 선친이 살해당한 지역이라 하여 차마 그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가 드디어 흥덕(興德)ㆍ부안(扶安) 등지로 옮겨 가 우거(寓居)하였다. 사인(士人) 박문두(朴文斗)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들 형제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재산을 기울여서 접대하였다. 그들 형제가 아버지의 상(喪)을 마치자, 백강(白江) 상공(相公) 이경여(李敬輿)는 그들을 막하(幕下)에 두고 후히 대우하였는데,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신공 경진(申公景禛)도 역시 그렇게 대우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동성(東城)에 나누어 예속되었다. 선전관(宣傳官) 윤겸지(尹謙之)와 함께 베개를 연하고 잠시 토우(土宇)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 번 부르는 소리가 들리므로 놀라 일어나서 뛰어나가다 뒤돌아 보니, 적(賊)의 포(砲)가 벌써 윤겸지의 머리를 부숴버렸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난(亂)이 끝나자 선전관이 되었고,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이 되었으며, 영원 군수(寧遠郡守)로 나갔다가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 복(服)을 마친 다음 곡산(谷山)과 철산(鐵山)의 군수(郡守)를 거쳐 간간이 장관(將官)이 되었는데, 대체로 문무관(文武官) 제공(諸公)에게 깊이 알려졌기 때문에 직임(職任)이 몸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젊은 때의 패기가 줄어지자 전리(田里)에 물러나 살면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다. 그러나 정유년(1657, 효종8) 6월에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삭주 도호부사(朔州都護府使)를 특별히 제수하므로 한숨지으며 탄식하기를,

“나는 늙었는데 어찌 다시 젊은 패기가 있겠는가마는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감히 죽기로써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애써 부임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눈바람을 맞으면서 용만(龍灣)을 왕래하다가 한질(寒疾)을 얻어 나이 66세로 무술년(1658, 효종9) 1월 1일에 졸(卒)하였다. 그러자 비변사(備邊司)에서 연도(沿道)에 명하여 그를 운상(運喪)해 돌아오도록 해서, 담양군(潭陽郡) 무이동(武夷洞) 정좌(丁坐)의 언덕 선영(先塋)에 장사 지냈다.

그의 아내 이씨(李氏)는 아들 수태(守兌)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은 지 돌도 안 되어 변(變)이 일어났으므로 아이를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남몰래 재종형(再從兄)인 진경(振慶)의 집에 의탁하였다. 진경은 그를 길러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 수태의 아들 정하(鼎夏)가 삭주(朔州 삭주 도호부사를 지낸 김성일을 가리킴)에 대한 시말(始末)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전(傳)을 만들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지경이라, 필연(筆硯)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지만, 이제 성일 형제의 사적은 세교(世敎)에 도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대략 쓴다.


삼가 예경(禮經)과 《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복수(復讎)에 대한 의리가 자상하였는데, 주 부자(朱夫子)에 이르러 그를 더욱 발휘(發揮)하고 천명(闡明)하였다. 그러나 세상이 쇠퇴하고 풍속이 투박하여 이런 의리를 아는 자가 적다. 이제 성일 형제는 꼭 예경이나 《춘추》의 뜻을 연구해서가 아니고, 다만 천부(天賦)의 성(性)을 가지고 생사(生死)를 잊고 분발하여 이런 큰일을 처리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인조대왕은 그가 제 맘대로 살인한 죄를 특사(特赦)하였고, 효종대왕은 또 그에게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상공 이경여는 가장(嘉奬 칭찬하고 장려함)하고 친후(親厚)하게 대하였다. 심지어 옥관(獄官)들까지도 모두 그를 살리자는 의논을 펴서 풍화(風化)를 도왔으니, 본조(本朝)의 예의(禮義)의 밝음이 중화(中華)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더욱 믿을 만하다.

그 아버지의 장례(葬禮)를 뒤로 미루었던 것은 더욱이 주자의 설(說)과 부합된 점이 있다. 주자가 일찍이,

“《춘추》의 법에, 임금이 시해(弑害)되었을 때 임금을 시해한 적(賊)을 토벌하지 못했으면 장(葬)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복수의 대의(大義)를 중히 여기고 장사 치르는 상례(常禮)를 가볍게 여겨, 만세의 신자(臣子)에게 반드시 적을 토벌해서 원수를 갚은 다음에야 그 군친(君親)을 장사 지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비록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이 더없이 융후(隆厚)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시체를 구학(丘壑)에 버려서 여우와 너구리가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빨아먹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였으니, 그 의리가 아주 적절하다 하겠다. 이제 성일 형제의 처사가 그와 은연중 부합되며, 대체로 하늘에서 얻은 의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아, 기특하도다.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8월 일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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