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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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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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의 징발에 대해 주론한 장문〔奏論抽發兵士狀〕- 계원필경집 제5권 / 주장(奏狀) 10수
    본도가 이에 앞서서 조지(詔旨)를 받들건대, 여주(廬州)ㆍ수주(壽州)ㆍ저주(滁州)ㆍ화주(和州) 등에서 병마(兵馬) 공히 2만 인을 징발한 뒤에 감군사(監軍使)에게 압령(押領)하게 해서 군전(軍前)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으므로, 신이 당시에 여러 주(州)에 각각 공문을 보내 안배하고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진주원(進奏院)의 장보를 통해 최근의 조지를 받들건대, 다시 여러 주에서 병사를 뽑아 보내도록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신이 삼가 생각건대,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노여움을 드러내는〔飾怒〕 방법인 만큼 전투하며 정벌할 적에는 용맹을 숭상해야 하겠지만, 군대가 이기는 것은 화합하는 데에 있는〔師克有和〕 만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합니다. 만약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신의 본도가 관할하는 여주와 화주는 예전에 원수진 혐의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꺼리고 있으므로, 오직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려고만〔以怨報怨〕 할 뿐 화합할 줄 알아서 화합하려고는〔知和而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단(孫端)이 새로 저주(滁州)를 맡으면서부터 진언(秦彦)과 틈이 벌어졌는데, 저주와 화주가 접경하고 있는 만큼 자칫하면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염려가 있고, 만약 광주(光州)와 채주(蔡州)에서 군대를 회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들 옛날의 감정을 풀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온편(穩便)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도리상 주론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신이 투항한 군사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다방면으로 제어하였으므로 다소간 무력 사용을 자제하여 동요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만약 각자 병력을 출동시키게 한다면 필시 자기들끼리 어육(魚肉)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진달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삼가 기록하여 주문하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주-D001] 군대를 …… 만큼 : 《예기》 〈악기(樂記)〉에 “음악은 선왕이 기쁨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으며, 군대와 부월은 선왕이 노여움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夫樂者 先王之所以飾喜也 軍旅鈇鉞者 先王所以飾怒也〕”라는 말이 나온다.[주-D002] 군대가 …… 만큼 : 《춘추좌씨전》 환공(桓公) 11년 조에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서로 화합하는 데에 있지, 병력의 숫자가 많은 데에 있지 않다. 병력이 많았던 상나라가 병력이 적었던 주나라에 맞서지 못했던 것은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師克在和 不在衆 商周之不敵 君之所聞也〕”라는 말이 나온다.[주-D003] 원망으로 …… 뿐 : 《예기》 〈표기(表記)〉에 “덕으로 덕을 갚으면 백성이 권장되고,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백성이 징계된다.〔以德報德 則民有所勸 以怨報怨 則民有所懲〕”라는 말이 나온다.[주-D004] 화합할 …… 않습니다 : 《논어》 〈학이(學而)〉에 “화합할 줄 알아서 화합을 위주로 하되, 예로써 절제하지 않는다면 역시 행해질 수 없다.〔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라는 말이 나온다.
    2022-04-29 | NO.125
  • 보리 매수의 정산에 관한 건-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 영조(英祖) 41년(1765) 9월 초9일 갑신년(甲申年, 1764, 영조40)에 경청(京廳)에서 지급한 보리 매수의 값을 받은 다음 이를 감하여 각 면(面)에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을 징수하는 사안에 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여름에 목사(牧使)가 휴가를 받아 상경(上京)할 때에 본주(本州)에서 작년에 경청(京廳)에서 지급한 보리 매수의 값을 받은 다음 이를 감하여 각 면에 지급한 곡절에 대해 겸관(兼官)인 화순 현감(和順縣監)이 이미 다 조사해 보고하였으나 값을 감한 돈은 미처 다 징수하지 못하고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마무리된 사안은 다시 의논할 수 없고 마땅히 징수할 돈도 난처한 바가 있다고 누차 개진하여 주장하였는데, 그때마다 사또(使道)의 회유와 질책을 받았고 심지어 다시 조사하지 않으려면 감영(監營)의 관문에 따라 그 돈을 징수하면 된다는 뜻으로 거듭 신칙하셨으나 한결같이 버티고 있었으니, 너무나도 황송합니다.그런데 겸관의 조사보고서 및 색리(色吏)와 면임(面任 면의 행정 담당자. 권농관(勸農官)ㆍ감고(監考) 등이 있었음) 등의 공초(供招)를 일일이 고찰하며 열람해 보니 대체로 쌀을 돈으로 바꾸는 것부터 보리를 매수하는 것까지 수미(首尾)의 모든 과정은 삼반 관속(三班官屬)이 담당하였습니다. 보리의 매수를 그해에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하였기 때문에 2천 석의 본자(本資) 보리에다 이자 보리를 합하면 2천 2백 석이 되는데, 그중 8백 6석 7두 5승은 삼반 관속이 분담하여 마련해 넣었으므로 값을 감하였는지의 여부는 논할 것이 없습니다.그 나머지 보리 1천 3백 93석 7두 5승은 각 면(面)에서 원하여 받아 나누어 주었는데, 그중 4백 24석 7두 5승은 매 석마다 6전(錢)씩 주고 매수하여 본가(本價)에 비해 2전이 감해진 것으로 감해진 값을 합하면 84냥 9전이고, 6백 38석은 매 석마다 6전(錢) 5분(分)씩 주고 매수하여 본가에 비해 1전 5분이 감해진 것으로 감해진 값을 합하면 95냥 7전이며, 3백 31석은 매 석마다 1전씩 주고 매수하여 본가에 비해 1전이 감해진 것으로 감해진 값을 합하면 33냥 1전입니다. 이는 민간에서 보리를 매수할 때 값을 감한 수량인데, 각 문서에 정연하게 기재되어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값을 감하여 매수한 이유는 당초 쌀을 돈으로 만들 적에 축이 났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사세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값을 감한 실지의 수량은 위에서 개진한 바와 같습니다.위의 3건 값을 감한 액수는 도합 2백 13냥 7전인데, 분부하신 바에 따라 전 이방(吏房) 최종길(崔宗吉), 전 창색(倉色) 최후득(崔厚得) 등이 수량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첩보합니다.제사(題辭)경청에서 보리를 매수하는 값을 하리(下吏)가 중간에서 훔쳐 먹은 바람에 실지의 수량이 부족한 것이니, 민간의 한심한 일 중에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추심(推尋)해 냈으니, 사리상 마땅히 민간에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보리의 본값 1석당 8전을 받아가지 못한 자들을 일일이 자세히 조사하여 수량을 계산해 나누어 준 다음에 거행한 상황을 첩보해야 할 것이다.[주-D001] 겸관(兼官) : 수령(守令)이 공석(空席)일 때 이웃 고을의 수령이 임시 겸임하는 것을 말함.[주-D002] 삼반 관속(三班官屬) : 지방 각 부군(府郡)의 향리(鄕吏)ㆍ장교(將校)ㆍ군노(軍奴)와 사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2023-08-17 | NO.124
  • 보리종자를 더 나누어 줄 것을 순영(巡營)에 요청한 보고, 1766.9월 12일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영조(英祖) / 영조(英祖) 42년(1766)첩보(牒報)하는 일. 본주(本州)의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든 데다 금년의 농사까지 또 흉년이 든 바람에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이 오로지 보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어야 할 겉보리가 모두 7천 9백여 석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심한 자만 각별히 정밀하게 뽑아서 조금씩 대여해 주어 황급한 형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줄 수량이 원래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단지 2천여 석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지금 가을보리를 파종할 시기가 닥쳤으나 민간의 독이나 항아리에 있는 곡식이 이미 호구하느라 바닥이 나버리고 시장에서 곡물의 매매도 희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에 스스로 보리종자를 마련한 자는 열 명 중에 한두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리종자를 나누어 줄 것을 청하는 하소연이 분분하니, 비록 십분 정밀하게 뽑아서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이 2천여 석 가지고는 경내에 응당 나누어줘야 가호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보리종자는 바로 명년 한 해를 이어갈 근본이니만큼 넉넉히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금령(禁令)이 지엄하여 목사(牧使)가 임의로 분배할 수 없어서 일이 매우 민망하기에 감히 민정(民情)을 거론하여 이와 같이 첩보하오니, 사또(使道)께서 민정을 참작하고 상량하여 본주의 창고에 유치해있는 겉보리 2천여 석을 특별히 더 분배해 줄 것을 허락해 주어 보리종자에 보태어 제때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제사(題辭)더 분배해 주는 것은 본주(本州)만 임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문(營門)도 그러하니, 상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호남 암행 어사(湖南暗行御史) 이경옥(李敬玉)의 서계(書啓 임금의 명을 실행한 신하가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 별단(別單 서계(書啓)나 장계(狀啓)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올리는 문서)신이 7월 초7일에 호남 6개 고을의 수재와 한재를 살펴본 일로 삼가 성상의 하교(下敎)를 받들고 본도(本道)로 달려가서 방방곡곡(坊坊曲曲)을 출몰하면서 두루 전지를 답사하여 농형(農形)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내의 열읍(列邑)이 하나도 빠짐없이 균등하게 한재를 입었는데, 물 근원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거의 다 황폐해졌습니다.신이 처음 경유한 생읍(栍邑) 남원(南原)ㆍ임실(任實)ㆍ운봉(雲峰)ㆍ동복(同福)ㆍ능주(綾州)ㆍ창평(昌平) 및 연로의 여산(礪山)ㆍ전주(全州)ㆍ곡성(谷城)ㆍ순천(順天)ㆍ화순(和順)ㆍ광주(光州) 등의 고을로 논한다면 재해를 입은 천심(淺深)과 이앙의 다과(多寡)는 비록 저곳이 이곳보다 못하고 이곳이 저곳보다 나은 바가 없지 않았으나 이미 이앙한 것 가운데도 마른땅에 파종한 것과 늦게 이앙한 것의 구별이 있었으며, 한 들판의 안에서도 위에는 풍작이고 아래는 흉작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틀어 말한다면 이미 이앙한 수는 혹은 3분의 1정도 되기도 하고 혹은 5, 6분의 1, 2정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미로 옮겨 심은 곳은 - 이하 약5행 판독 불가 -일로(一路)의 여론이 모두 산협(山峽)의 지대가 연해안 지역보다 형편이 조금 낫다고는 하나 신이 경유하며 본 바로는 비록 협곡의 고을이라도 실농(失農)의 참담함이 이와 같으므로 연해안 여러 고을은 보지 않아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혹 출도(出道)할 경우에는 촌락마다 수백 명씩 무리지어 나와 말을 에워싸고 읍소(泣訴)하기를, “금년의 흉년이 지난 신임년(辛壬年)보다 배나 더 심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콩잎이나 채소뿌리를 따서 연명할 길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더러 안도(安堵)하고 있습니다만 서리가 내려 풀이 말라버린 뒤에는 살 길이 막막하여 생활할 형세가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삼세(三稅)와 환자(還上) 및 군포(軍布) 등을 재촉하는 각종의 영(令)이 내려 다시 독촉할 경우에는 사세상 뿔뿔이 흩어져 수렁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돌아가 주상께 주달하여 군포를 견감해 주고 환자를 뒤로 연기해 주어 전부 쓰러져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마지않고 누누이 말하였습니다.가을을 당하여 민정이 이처럼 황급하니, 내년의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으니,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을  서둘러 정부로 하여금 속히 강구하여 백성이 수렁으로 굴러떨어지는 환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그리고 전주(全州)ㆍ익산(益山)ㆍ금구(金溝)ㆍㆍ만경(萬頃)ㆍ임피(臨陂)ㆍ옥구(沃溝)ㆍ함열(咸悅)ㆍ부안(扶安)ㆍ고부(古阜)ㆍ진도(珍島)ㆍ흥양(興陽)ㆍ용안(龍安) 등의 13개 고을은 신이 이하 판독 불가[주-D001] 생읍(栍邑) : 추첨으로 뽑은 고을이라는 의미임.[주-D002] 삼세(三稅) : 조선 후기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로 전세(田稅)ㆍ대동미(大同米)ㆍ삼수미(三手米)를 가리킨다. 1결(結)에 전세미는 6두, 대동미는 12두, 삼수미는 1두 2승이었음.
    2023-10-16 | NO.123
  • 보민청(補民廳)에서 대용(貸用)한 군작미(軍作米)건-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영조(英祖) / 영조(英祖) 39년(1763) 9월 13일 각 방(坊)에 전령(傳令)하다거행할 사안을 통지하는 일. 지난 분기 때 보민청(補民廳)에서 대용(貸用)한 군작미(軍作米) 2백 95석을 상환하지 않아 기부(記付)에다 기록해 놓기까지 하였다. 보민청은 본래 민고(民庫)이므로 그 원입(原入)의 용하(用下 비용으로 쓸 돈이나 물품을 내어줌)에 대해 절목(節目)이 있다. 예전부터 혹시 부채(負債)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두어서 상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분기에 대용한 군작미를 이리저리 변통하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중기(重記 관청의 공식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본관(本官)이 재작년 가을에 부임한 뒤에 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일정한 일을 맡아 보던 아전)가 예전처럼 민간에다 나누어 기록하자는 뜻으로 사례에 의거하여 고품(告稟)하였는데, 본관이 새로 부임한 초기에 구채(舊債)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가렴(加斂)의 정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냥 두라는 뜻으로 지시하였다. 그해 겨울에 특별히 관아의 모미(耗米) 1백 20석으로 우선 상환하고 그 나머지 1백 75석은 미처 다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금년 여름에 관아에서 별도로 4백 2전(錢)을 마련하여 보민청에 내주면서 편의에 따라 가을에 쌀로 바꾸어 구채를 상환하도록 하였다.본읍(本邑)의 연호조(煙戶租)는 대호(大戶)ㆍ중호(中戶)ㆍ소호(小戶)ㆍ잔호(殘戶)를 막론하고 모두 3두 8승으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책임을 지웠는데, 이는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의 값이 똑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 소호와 잔호의 백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므로 변통하여 견감(蠲減 조세 일부를 면제해 줌)해 주려고 하다가 여름에 쌀 40석을 향중(鄕中)에 내주면서 가을을 기다렸다가 보조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자 향중에서 쌀 40석을 40방(坊)에 내줄 적에 돈으로 환산해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쌀 1백 석을 만들었는데, 전후 두 차례 만든 쌀이 도합 2백 75석이었고 이를 모두 백성을 위하는 데 내주었다.그런데 간사한 백성의 무리가 금년 여름에 순영(巡營)과 통영(統營)의 환곡(還穀)을 팔아 돈으로 마련한 것을 관가(官家)에서 임시변통하여 발매(發賣)한 것이라 하고 위의 두 차례 쌀로 마련한 것을 관가에서 환자(還上)로 입본(立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한 말이 감영(監營)에까지 들어가 큰 사단이 벌어지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겠는가.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만큼 보민청의 구채를 수쇄(收殺)하고 연호조를 변통하여 감해 주려고 처음에 설계(設計)한 것이 별로 긴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냥 취소하고 마땅히 일체로 환수(還收)해야 할 것이다.두 차례 쌀 2백 75석을 마련하기 위해 발급한 본전(本錢)을 받아간 방명(坊名)ㆍ호명(戶名)ㆍ석수(石數)를 모두 1권의 책자로 작성한 다음 먼저 내보내니, 방내(坊內)의 상하 백성들에게 일일이 펼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혹시 1석이라도 입본(立本)하여 쌀로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았으나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馳報)함으로써 조사하여 조처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주-D001] 군작미(軍作米)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한 것.[주-D002] 기부(記付) : 인계할 때에 기록하는 문서나 장부를 말함.[주-D003] 민고(民庫) : 각 지방에서 정규의 납세가 아닌 갖가지 잡역 및 기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 지방마다 관행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원래 취지는 백성의 부담도 줄이고 업무를 간편하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수탈의 한 방법이 되었음.[주-D004] 가렴(加斂) : 조세(租稅) 따위를 정한 액수보다 더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함.[주-D005] 모미(耗米) : 환곡(還穀)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생각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는 곡식을 말함.[주-D006] 입본(立本) : 장부상에 올라 있는 원래 전곡(錢穀)의 액수를 채워 놓는 것.
    2023-08-17 | NO.122
  • 비국이 광주 진사 이창우의 농서에 관하여 회계한 것에 대한 판부 - 홍재전서 제47권
    비국備局이 광주(光州) 진사 이창우(李昌)의 농서에 관하여 회계한 것에 대한 판부 - 홍재전서 제47권 : 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 아뢴 대로 윤허를 한다. 매우 좋은 말이다. 한 말이 모두 보기 드물 정도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李) 유생의 유식함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의 대책(對策)에서 알고 있었다.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식이 있어야 농사를 권장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은 조적(糶糴)에 달려 있어서 조적이 실(實)하지 못하면 농민이 그 해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땅히 신칙해야 할 일단(一端)이다. 삼사(三司)의 곡물이 날로 점차 축나고 진분(盡分 창고의 곡식을 다 나누어 줌)의 조목이 뒤따라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니 백성들의 고통이 되는 것치고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군침을 흘리고 손을 대는 등 이런저런 폐단의 근원이 오로지 저들에게서 말미암으니 그야말로 이른바 남이 들을까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저번에 호남 수령의 상소 중에 말한 고(故) 중신(重臣) 정일상(鄭一祥)이 이 도를 다스릴 때 검약한 일은, 조정에서 그 소를 보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데, 오늘의 외임을 맡은 자들은 어째서 도리어 고 중신을 법받지 아니하는가.금송(禁松)에 관한 일로 말하면, 그의 말이 참으로 옳다. 시골에 있다가 조정에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보니, 시골에 송패(松牌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표시로 세운 패)가 있는 곳은 그 산이 헐벗지 않았다고 하니, 별도로 유사를 정하여 그 금령을 엄하게 하는 것이 우형(虞衡)의 옛 제도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좌상이 연석에서 상주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이었는데, 초기를 회하(回下)한 뒤로 과연 이렇다 할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또 더구나 고상(故相) 김 봉조하(金奉朝賀)가 전례를 이끌어 신명(申明)한 뒤 근래 들어 팽개쳐 두는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니, 사람이 있어야 정사가 거행된다는 것이 그만 이러하단 말인가. 묘당이 각별히 유념하여 일체 약속을 따라 준수하여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 이단을 물리치고 문학을 권장하자는 일로 말하자면, 이는 조정이 이른바 “정학(正學)이 밝아지면 사설(邪說)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곧 또한 이 뜻이다. 지금 그가 논열한 것은 공거(公車)에서 흔히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호남은 참으로 선비들의 기북(冀北)이라 하겠다.[주-C001] 판(判) : 문체의 일종으로, 단죄(斷罪)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판하(判下) 또는 판부(判付)라고도 한다.[주-D001] 우형(虞衡)의 옛 제도 : 우형(虞衡)은 주대(周代)의 직명(職名)으로 산택(山澤)의 자원을 길러 내는 일을 관장하였다.[주-D002] 선비들의 기북(冀北) : 기북은 기주(冀州)의 북부(北部)로 지금의 하북성(河北省)을 말하는데, 예로부터 명마(名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2020-09-30 | NO.121
  • 사호강과 극락강
    硏經齋全集外集卷四十四 / 地理類 - 東水經 a277_254d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은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원집(原集) 61권 30책, 외집(外集) 70권 40책, 속집(續集) 17책, 행장(行狀) 1책 합 88책에 속하는 책을 말한다.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가 생전에 정리하여 필사해 둔 手稿本으로 추정된다.沙湖江源出潭陽之秋月山。山壁削立。四圍如城。徒行者只得緣西北而上。其中有泉十三。而溪澗縈紆。東爲二石潭。潭下有巨巖。水由巖穴而瀉下。飛湍洒空。注爲大澤。是爲龍淵。諺傳岩穴龍所穿也。屈曲之迹猶在。南流爲原栗川。至府東。北折而西南流。爲竹綠川。又西南爲滄江。至昌平縣。爲㓒川爲碧津。由極樂之坪。爲極樂江。至王子臺。砥石江自東來會。         由王子臺以上大川二。長城白岩山之黃龍川。長城蘆嶺之可川入㓒川。小川五。潭陽滅峙之薪川。玉果之大橋川入竹綠川。光州無等山之三支川入㓒川。無等山之巾川。長城三聖山之九登川入碧川。砥石江源出綾州之呂岾。西北流爲車衣川。環綾州州治。西北流經南平縣。爲城灘砥江。西北至王子臺。入沙湖江。由王子臺以上大川二。光州無等山道川。入于綾州治前。南平德龍山之魚川。入于王子臺之下。二江旣合。環羅州▣治。爲廣灘。折而西至鸕鷀巖。爲錦津爲滎江。西爲洄浦。至古幕院。爲沙湖津。西南爲曲江梨山夢灘駐龍之浦。經奄山爲木浦。西入于海。木浦者高麗莊和后吳氏浣紗而五色雲所見處。至今有浣絲泉。大川來會者二。靈光高城山之鵲川入沙湖江。靈岩月出山之德津浦入駐龍浦。
    2021-03-31 | NO.120
  • 삼매당기(三梅堂記) - 계곡선생집 제8권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의 시문집 <계곡집> 제8권 / 기(記)광주(光州)는 호남 지방의 이름난 고을로써 서석산(瑞石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계산(溪山)과 임천(林泉)의 승경(勝景)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의 생활이 넉넉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 대사(臺榭)와 원유(園囿)가 또한 많아 서로들 그 높고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정(丁)모씨는 유자(儒者)의 조행(操行)을 대대로 지녀 온 집안의 후예로서 평소부터 향리(鄕里)의 추중(推重)을 받아 왔다. 바로 그가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곳에다 몇 칸짜리 초옥(草屋)을 마련하고서 방 안에 도서(圖書)를 빙 둘러 놓은 다음 대나무와 화약(花藥, 작약(芍藥)의 별칭임) 등을 섞어서 심어 앞뒤로 그 집을 감싸게 하였다.그런데 그의 화원(花園)에 오래 된 매화나무 세 그루가 처마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 가지가 기이하게 뻗어 내려 창문을 가리며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마침내 이를 취하여 그의 집 이름을 삼매당(三梅堂)이라고 내걸었다.그러자 어떤 이가 이 말을 언뜻 듣고는 의아해 하며 말하기를,“모씨의 화원에는 온갖 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붉은색 자주색에 짙은 빛 옅은 빛의 꽃들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핀다. 그 선명함이나 화려함의 정도를 따져 본다면 세 그루 매화보다 필시 몇 배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집의 편액(扁額)을 내걸면서 그런 꽃들은 그만두고 매화를 취하였다. 생각건대 모씨는 이 점과 관련하여 호오(好惡)의 감정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하였는데, 모씨가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하기를,“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도 천박하단 말인가. 군자가 외물(外物)을 취함에 있어 눈요기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야 어느 것인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진대 어찌 아무것이나 구차하게 택해서야 되겠는가.내 화원에 있는 꽃들로 말하면 상당히 많다고 할 만하다. 따스한 봄철에서부터 낙엽지는 가을까지 꽃들이 연이어 피고, 요위(姚魏)와 같은 진품(珍品)으로부터 요염한 자태를 보이다가 말 없이 스러지는 이름없는 꽃들에 이르기까지 하고많은데,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완상용(玩賞用)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남보다 뒤질세라 아리따운 색깔을 다투어 내면서 우로(雨露)의 자양분을 자기 위주로만 받아먹는 꽃들에 불과하다. 대체로 볼 때 색깔을 좋아하는 것은 덕을 애호하는 이가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가령 뭇 화초류와 선두를 다투지 않고 기후의 변동에 자기 지조를 바꾸지 않은 채 맑은 향기를 내뿜어 높은 품격(品格)을 보여 주면서 곧장 고인(高人) 운사(韻士)와 서로 어울릴 그런 꽃을 찾는다면, 우리 매형(梅兄)을 놔두고 어디에서 따로 구하겠는가.시험삼아 세한(歲寒) 무렵에 관찰해 보기로 하자. 된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흩날려 모든 꽃들이 시들어 버리는 그때, 비록 절조(節操)를 보여 주는 소나무나 대나무라 할지라도 내 동산으로 하여금 향기를 내뿜게는 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매화나무 세 그루가 그야말로 비로소 준수한 자태를 선보이며 화원에 우뚝 서서 그 정채(精彩)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남다른 향기와 차고도 고운 영상이 내 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와 나의 금서(琴書)에 반사(反射)되어 비치면서 곧장 사람의 마음을 한 점의 티도 없이 맑고도 시원스럽게 해 주곤 한다. 그러고 보면 이 매화야말로 나에게 세 가지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친구가 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였다.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모씨가 기암자(畸庵子 정홍명(鄭弘溟)임)를 통해 나의 기문(記文)을 청해 왔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모씨와 하루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고, 또 이 집으로 말하면 천 리 밖이나 떨어진 호남의 산중에 있어 꿈에도 가 보지 못한 곳이라서 이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였다. 그럼에도 기암자가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당호(堂號)에 대한 모씨 자신의 해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덧붙여 말하기를,“모씨는 풍아(風雅)가 이처럼 고상한 데다 또 나와는 절친한 관계이다. 이 정도면 그대의 글을 얻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이에 내가 그 대략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씨를 권면하기를,“예로부터 매화에 관심을 쏟은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수조(水曹)가 읊은 것은 시흥(詩興)을 일으키는 자료를 제공한 데에 불과하고, 광평(廣平)의 매화부(梅花賦)는 한갓 물색(物色)을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중에서 그야말로 높은 품격과 뛰어난 운치를 보여 주며 주객(主客)이 서로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찬사를 받을 만한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화정처사(和靖處士)의 그것만이 존재할 뿐이다.그런데 모씨로 말하면 그 아취(雅趣)를 몸에 간직하여 초복(初服 벼슬하기 이전에 입던 청결한 옷으로 재야 생활을 말함)에 아무 흠집도 없게 하였고, 또 기암자(畸庵子)와 같은 인물을 벗으로 삼게까지 되었으니, 이 집이 비록 해외(海外 중국 밖의 지역이라는 뜻임)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고산(孤山)에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손색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나의 글이 이 집을 중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 때문에 내 글이 중하게 되는 셈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모씨는 더욱 힘쓰도록 하라.”하였다.[주-D001] 요위(姚魏) : 요황위자(姚黃魏紫)의 준말로 모란(牡丹)의 이름이다. 옛날 낙양(洛陽)의 요씨와 위씨 집에서 각각 황색과 자주색의 진귀한 모란이 피어났다고 한다. 《歐陽脩 洛陽牡丹記 花釋名》[주-D002] 매형(梅兄) : 수선(水仙)에 대해서 매화를 꽃의 형이라는 의미로 매형이라고 한다.[주-D003] 수조(水曹) : 수조(水曹)는 수부(水部)로서, 수부랑(水部郞)을 지낸 당(唐) 나라의 문장가 원결(元結)을 가리킨다.[주-D004] 광평(廣平) : 광평은 광평군공(廣平郡公)의 봉호(封號)를 받은 당 나라 문장가 송경(宋璟)을 말하는데, 매화를 읊은 그의 광평부(廣平賦)는 당시에 청편염려(淸便艷麗)하다는 호평을 받았다.[주-D005] 화정처사(和靖處士) : 송(宋) 나라의 은자(隱者) 임포(林逋)를 말한다.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초막을 짓고 20년 동안 출입하지 않은 채 매화를 가꾸고 학을 기르면서 독신으로 살았으므로 당시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일명 고산처사(孤山處士)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 정모씨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과 가선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던 본관이 영성(靈城)인 정일(丁鎰, 1583~?)을 말한다. 매화를 특히 사랑하여 손수 뜰에 매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당호를 삼매당이라 했다. 당시에 정철의 아들 기암자(畸庵子) 정홍명(鄭弘溟)이 담양 지실마을 계정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부탁으로 기를 썼으며 조선 중기 때 정자임을 증명되고 있으나 위치를 정확하지 않다. 기암의 서석산부(瑞石山賦)의 후기도 그가 써 근친했음을 알 수 있다.정일은 정홍명(鄭弘溟)·조희일(趙希逸)·강항(姜沆)·신경진(辛慶晉) 등과 절친했다.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 1575 선조8∼1638 인조16)이 1924년(인조2)과는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이어 1627년(인조5) 담양부사(潭陽府使)에 있을 때 교류했으며 특히 이정태와는 같이 의병을 일키면서 정일(丁鎰)과  상당히 근친했던것으로 여겨진다. 문집으로 <삼매당유고(三梅堂遺稿)>는 불분권 1책. 목활자본. 1847년(헌종 13) 6세손 언길(彦吉)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서유소(徐有素)의 서문과 문인 김단술(金湍述)의 장(狀)이 있고, 권말에 백주진(白周鎭)의 발문이 있다.
    2020-09-10 | NO.119
  • 새 사또(使道)가 부임한 뒤에 감영(監營)에 농형(農形)을 보고하다-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光州牧使○/ 영조(英祖) 39년(1763) 8월 초1일 새 사또(使道)가 부임한 뒤에 감영(監營)에 농형(農形)을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지난달 보름 이후로 본부(本府)의 농형(農形)과 비가 내린 상황을 기록하여 작성한 책자 2건을 올려 보냅니다. 농사를 권장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잇따라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하였습니다. 금년의 농사는 때마침 이앙하는 절서를 당하여 한 달 동안 날씨가 매우 가문 바람에  하였고 또 이앙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과 12일에 내린 비가 처음에는 마구 퍼붓다가 이어서 장마로 변한 바람에 물 주변이나 산 밑에 있는 전답(田畓)이 내가 되고 모래밭이 된 경우가 또한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재앙이 된 바람에 전답의 각종 곡식이 모두 피해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 이하 5자와 2행은 판독 불가 - 차례대로 이삭이 패서 모두 결실할 가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아 건조하여 늦게 이앙한 곳은 처음에 이미 시기를 놓친 데다 곧바로 장마가 진 바람에 잘 자라지 않아 풍작의 가망이 없습니다.목화(木花) 농사는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꽃망울이 썩어서 떨어져 버렸으므로 이미 흉작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팥ㆍ콩ㆍ기장ㆍ벼는 때마침 꽃이 피고 이삭이 팰 적에 또한 손상을 많이 입었으므로 부실(不實)을 면할 수 없으니, 민사(民事 농사)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 민망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모두 첩보합니다.제사(題辭 판결 또는 처분)계문(啓聞)하겠다. 성책(成冊)은 받았음.[주-D001] 농형(農形) : 농사 형지(農事形止). 농사의 진행 상황 또는 작황을 말한다. 지방관은 농사가 시작되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 사이에 대체로 열흘 간격으로 농형을 보고하였음.[주-D002] 첩보(牒報) : 첩정(牒呈)으로 보고하는 일. 첩정은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서.[주-D003] 계문(啓聞) : 임금에게 아뢴다는 의미인데,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문서로 아뢰는 것임.
    2023-08-17 | NO.118
  • 서형수- 광주 사직 기우제문(光州社稷祈雨祭文)
    묵묵히 기도하고 공경히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수면으로 나와 숨을 쉬고 개미는 둑을 지으며 비둘기는 짝을 쫒고 달은 필성에 걸리는 것을 모두 바라보는데도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를 얻지 못하면 나중에 얻은들 무엇하겠습니까?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이 비에 달렸고 백성의 생사도 여기에 있으니 토지와 오곡을 맡으신 신께서는 응당 가련히 여길 줄로 아오니 원컨대 정성과 향기를 뒤따라 예천(醴泉) 같은 단비를 내려주소서. 감응하고 하지 않고는 사람이 초래하는 바이니 감응은 옛날에도 뚜렷하였습니다. 한나라 사람이 옥사를 판결하자 비가 내렸는데, 광주 고을의 옥에는 아마도 원통하고 괴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까? 송나라 사람이 정사(政事)를 바르게 닦자 비가 내렸는데, 광주 고을의 정사엔 혹시 부정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서화(西華)의 수령이 분신하려 하자 비가 세차게 내렸으니, 관리가 능히 그 허물을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양의 수령이 정성을 바치자 큰비가 내렸으니, 관리가 능히 정성껏 호소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환난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며 언어만으론 견책(譴責)에 대해 사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천심은 지극히 인자하고 지도(地道)는 사람을 도와 처음엔 인색한 듯하다가 끝내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사람으로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금년의 비는 8도가 모두 부족한데 호남이 더욱 심하고, 호남의 농사를 온 도가 함께 근심하나 광산이 특히 더합니다. 대개 땅에 수리(水利)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농사에만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실로 사직과 산천의 그윽한 가호에 힘입어야 우리의 농토를 다스려 천맥(阡陌)마다 오곡 물결이 하늘에 이어지고 이삭마다 구름처럼 무성하게 땅에 가득하게 되어, 기어코 장후(張侯)의 웃음을 일으키고 양공(楊公)의 은혜를 펼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가뭄이 20일을 지속하고 잡초를 비로소 제거하자마자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전준(田畯, 권농관)은 이랑에서 속을 태우고 농부는 가을을 맞는 때에 근심하도록 하십니까. -박선홍, 『광주 1백년 2』, 금호문화, 1994, 252~254쪽 서형수(徐瀅修, 1749~1824) 今年之雨。八路同窶而湖南爲愈。湖南之農。一道同憂而光山特優。盖地不獨有水利。人不獨勤穡事。實維社稷山川之冥庇。是衣是被。倘庶乎我疆我理。阡阡之浪色連天。穗穗之雲容匝地。期期其發張侯之笑而布楊公之賜矣。若之何秧未著根而亢暘兼旬。稂纔初鋤而厥土如龜。使田畯緣畒而焚惔。農夫將秋而顑頷哉。隔幷惟人所召。感應于古可炤。漢人决獄而雨光之。邑獄豈有寃苦者歟。宋人修政而雨光之。邑政或有窫窳者歟。西華之令欲焚軀而沛然。吏不能省其愆歟。漢陽之守以精誠而大澍。吏不能虔其籲歟。抑禱祀非救患之術。言語非謝譴之實。而天心至仁。地道有相。始若靳而終必惠者。會有其時。非人所敢量歟。默祈而祗俟之有日矣。魚喁也。蟻垤也。鳩逐婦也。月離畢也。皆望望而不叶一矣。今而不得。得之何爲。歲之有無在玆。民之生死在玆。神司土穀。知應垂憐。願隨心香。挹注醴泉。
    2018-07-10 | NO.117
  • 서형수-光州佛臺山祈雨祭文 광주불대산기우제문
    嶽名佛㙜 爲其慈人 慈人則那 含澤布仁亦旣布止 胡今之旱 自播及耘 一此火傘間者乍霑 杯水車薪 溝斷細流 塍飄軟塵三庚將邁 千耦都閑 彼岸嵯峨 須彌與班普濟神功 非靈曷倩 衆生無知 過不足譴雖譴惟守 在民何慍 于社于隍 聽我汶汶言至于山 禮成三歎 飯甑有盖 膚寸經漢詰朝報謝 戒汝祝贊-명고전집(明皐全集)서형수(徐瀅修, 1749-1824)의 자는 유청(幼淸), 여림(汝琳)이며 호는 명고(明皐), 오여(五如)이다.
    2018-07-10 | NO.116
  • 서형수-광주성황단기우제문(光州城隍壇祈雨祭文)
    日于社稷 날마다 사직에 나아가서 誠切詞急 정성 다해 급한 말씀 아뢰나 神罔我憐 신이 우리를 가련히 안 여겨 澤慳終洽 흡족한 은택을 내리지 않네 何艸不黃 어느 풀인들 시들지 않으리 無原無隰 평원과 습지가 따로 없어라 匪穀曷民 곡식 아니면 백성이 어찌 살며 匪民曷邑 백성 아니면 어찌 고을이 서랴 滿野拋鋤 들판 가득히 호미를 버리고 緣畒耦立 이랑을 따라 짝지어 서있네 此旱古稀 이번 가뭄은 옛날에도 드문 일 渾境同悒 온 경내가 모두 답답해하네 源窮漑灌 원천은 말라 관개를 못하고 力殫綆汲 힘은 우물 기르느라 고갈되었네 逝將咬菜 장차 풀뿌리를 먹어야 할 형편 誰哉能粒 누가 쌀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城隍於州 성황당은 우리 고을에서 人所仰給 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곳 求救之聲 구원을 기도하는 목소리를 敢緩呼吸 감히 잠시라도 늦추리오 吉未及蠲 길일을 미처 가리지도 못했고 儀未暇習 의식도 익힐 겨를이 없었지만 祗鑑精忱 바라건대 정성을 살피시어 言下滃潝 곧바로 비를 흡족히 내리기를 -박선홍, 『광주 1백년 2』, 금호문화, 1994, 252~254쪽.서형수(徐瀅修, 1749-1824)의 자는 유청(幼淸), 여림(汝琳)이며 호는 명고(明皐), 오여(五如)이다. 1790년대 광주목사를 지낸 남고(南皐) 서형수(徐瀅修)가 남광주역 사거리에서 지원동 쪽으로 가는 남문로 주변에 있던 성황단(城隍壇)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2018-07-10 | NO.115
  • 석서정기 - 동문선 제75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석서정은 고적(古跡)으로 소개되고 있다. ‘고을의 남쪽 2리에 있었다’고 설명하며, 고려후기 문인 이색(李穡, 1328~1396)이 남긴 ‘석서정기(石犀亭記)’를 실었다. 14세기에 지어진 이 글을 보면, 설천용(偰天用)이라는 위구르 사신이 우리나라 남쪽을 여행하다 광주에도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석서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후 이색에게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청하자, 이색은 ‘이 정자를 지은 것이 수재를 막기 위함이지 놀고 관람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서(石犀)’라는 이름을 지은 경위를 밝히고 있다. 과거 이렇게 명성이 높았던 석서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제작된 1530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석서정의 존립 기간은 채 200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색의 석서정기다. ---석서정기 - 동문선 제75권 : 이색광주(光州) 읍됨이 동, 남, 서 3방면은 모두 큰 산으로 되어 있되, 유독 북면만이 평탄히 멀리 트여 있으며, 남산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둘이 있는데 물의 근원이 또한 멀다. 이러한 까닭에 합류하게 되면 그 형세가 더 클 것은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매년 한 여름에 장마가 들게 되면 세차게 흐르는 급류가 사납게 쏟아져 나와 가옥을 파괴하고 전답을 깎아 가는 등 백성들의 피해됨이 적지 않았으니, 고을의 장(長)이 된 자가 어찌 크게 우려하지 않으리오. 남산 아래에 분수원(分水院)을 둔 것은 옛 사람이 그 물의 형세를 감쇄(減殺)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마침내 나누지 못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두 개의 물이 부딪치는 곳에 돌을 쌓아 성을 만들어, 물결로 하여금 방향을 조금 서쪽으로 돌려 북으로 흐르게 하니, 지세(地勢)가 북으로 내려간지라 물이 천천히 흘러 백성의 피해가 이제야 끊기게 된 것이다.이에 옛 물길 위에 정자를 짓고 그 한 중간을 거점으로 봇물을 양쪽으로 흐르게 하니, 사면으로 정자를 두른 것이 마치 벽수(璧水)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정자의 전후에 흙을 모아 작은 섬을 만들어 꽃나무를 심고, 두 군데에 부교(浮橋)를 놓아 출입하게 하고는 그 가운데 앉아 휘파람을 불며 시도 읊으니, 마치 뗏목을 타고 바닷속에 앉아 많은 섬들이 안개와 파도 사이로 출몰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회홀(回鶻, 위구르) 설천용(偰天用)이 남방을 유람할 적에 그 정자 위에 노닌 바 있었는데 서울로 돌아와서 목사(牧使) 김후(金侯)의 서신으로써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청해 왔다. 나는 말하기를, “우(禹)가 치수(治水)한 것이 우공(禹貢. ‘서경(書經)’의 편명) 한 편에 나타나 있으나, 대개 물의 형세를 따라 인도했고 진(秦) 나라의 효문황(孝文王)이 이빙(李冰)을 임용하여 촉(蜀)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빙이 돌로 물소를 만들어 물의 재해를 진압한 바 있다. 역도원(酈道元)이 ‘수경(水經)’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그 돌물소가 이미 이빙이 만든 옛것이 아니었으나, 뒤에 물의 이해(利害)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빙을 칭송한다 하니, 이것으로 이빙의 마음쓴 것을 구하여 보면 가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공부(杜工部 두보를 두공부라 한다) 가행(歌行)을 지었으니 이르기를,但見元氣常調和 원기만 항상 조화됨을 볼 수 있다면自免坡濤恣調瘵 자연히 파도의 피해는 면하리라 安得壯士堤天堈 어찌하면 장사를 얻어 천강을 끌어다가再平水土犀奔茫 다시 수토를 다스려 돌물소를 없앨꼬 한 것이다. 대개 원기를 조화시키고 수토를 다스리는 것은 이제(二帝 요·순)와 삼황(三王 우·탕·문왕 )의 일이었고, 이제 삼황의 마음의 정치는 후세에 고유(固有)한 바로 일찍이 잠시라도 없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괴상하고 정도에 벗어나는 말을 구하여 경제의 요원한 시책으로 삼는다면 두공부의 마음도 또한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비록 그러하나 공자(孔子)는 일찍이 말하기를, “비록 조그마한 도(道)라 해도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다” 하였거니와, 돌이 물을 진압하는 사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다 같이 아는 바이요, 물소의 형상을 만든 것도 반드시 그 이치가 있을 것이다. ‘포박자(抱朴子)’의 글에 이르기를, “물소를 조각하여 어함(魚銜)을 만들어 물에 넣으니 물이 석 자(尺)나 갈라졌다”는 것을 보면, 물소란 것이 가히 수재(水災)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하물며 돌은 산의 뼈가 되고 물소는 또 물을 물리치는 것이니, 물을 이것으로 피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도 이미 피할 줄 알고 또 아래로 인도하니, 지체 없이 흘러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날로 비고 넓은 땅으로 향하여 도도히 흘러 바다에 이른 뒤에야 말 것이니, 물의 환란이 어디로 좇아 다시 일며 읍의 주민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리오. 이 정자를 지은 것을 쓰는 것은 마땅히 폄(貶)하는 예(例)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물소로써 그 정자를 이름하고, 두공부의 돌물소의 행위를 취하여 근본으로 삼으며, 또 ‘포박자’를 증거로 삼아 ‘춘추(春秋)’의 법으로 단정하여 뒷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자를 지음이 수재를 막기 위함이며,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요, 한갓 놀고 관람함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노라.이 정자에 오르는 자는 그 이름을 고증하고 뜻을 생각하면, 반드시 수령에게 경의가 일어날 것이다. 수령의 이름은 상(賞)이며, 재부(宰府)의 지인(知印)과 헌사(憲司)의 장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방 행정에 있어 청령하고 능력 있는 행정가로 이름이 있다. 光之州理 三方皆大山 獨北面平遠 而南山之谷 出水者二 水之來又遠 是以 合流則其勢之益大也可知矣 每年盛夏 雨霖旣作 狂奔猛射 破屋宅 齧田壟 爲民害不小 爲之長者 寧不重爲之慮乎 南山之下 置分水院 古人所以殺水勢也 而卒莫之分 於是 二水走衝之地 積石爲城 使水小西而北流 地勢北下 水順其性 民之害斯絶矣 迺作亭於水之故道 正據其中 分引洑流 繞亭四面 如辟水之制 亭之前後 累土爲嶼 樹花木凡二所 浮橋以出入 坐嘯其中 如乘桴于海 而群島之出沒於煙濤雲浪之間 信乎其可樂也 回鶻偰天用之南游也 得至其上 旣還京 以牧使金侯之書 求名與記 予曰 大禹理水 見於禹貢一篇 大抵順其勢而導之耳。秦孝文王用李氷守蜀 氷作石犀壓水災 及酈道元撰水經 石犀已非永舊 然後之言水利害者 必稱氷云 因以求氷之心 可見已 是以 杜工部作歌行 乃曰 但見元氣常調和 自免波濤恣彫瘵 安得壯士提天綱 再平水土犀奔茫 蓋調元氣 平水土 二帝三王之事 而二帝三王之心之政 後世之所固有 而未嘗頃刻之亡也 然必求詭怪不經之說 以爲經濟久遠之策 則工部之心 又可見已 雖然 孔子嘗曰 雖小道 必有可觀 石之鎭水 愚夫愚婦之所共知也 象之以犀 必有其理 抱朴子之書 言曰 刻犀爲魚銜入水 水開三尺 則犀之爲物 可以避水災彰彰明矣 又況石爲山骨 犀又郤水 水於是避之必矣 水旣知避 又導之下 霈然無少齟齬 日趨於空曠之地 滔滔汨汨 至于海而後已 水患何從而復作 邑居何從而不寧 書作斯亭 當不在貶例矣 故以石犀名其亭 而取工部石犀行爲之本 又以抱朴子爲之證 而斷之以春秋之法 俾後之人知亭之作 禦水災也 奠民居也 非徒爲游觀設也 登是亭者 考名思義 其必起敬於金侯矣 侯名賞 知印宰府 掌令憲司 爲政有廉能名
    2018-08-02 | NO.114
  • 석서정기(石犀亭記) - 목은문고 제5권
    석서정기(石犀亭記) - 목은문고 제5권 :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광주(光州)의 지세(地勢)를 보면, 삼면이 모두 큰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오직 북쪽만이 평탄하게 멀리 터져 있다. 그리고 남산(南山)의 계곡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근원이 또 멀기만 하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합류하면 그 형세가 더욱 커질 것 또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매년 한여름철이 되어 일단 장마가 들기만 하면 그 급류가 미친 듯이 질주하며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가옥을 무너뜨리고 전답을 할퀴는 등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어찌 이 점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남산 아래에 예전부터 분수원(分水院)이 있어 왔는데, 이는 옛사람들이 물의 형세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끝내 물의 흐름을 양분(兩分)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두 개의 물이 세차게 흘러 내려와 마주치는 지점에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고는 물의 흐름을 조금 서쪽으로 돌렸다가 북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자연히 지세를 따라 북쪽의 평탄한 지역으로 천천히 흘러가게 되면서 백성이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다.이에 예전에 물이 흐르던 길목에 정자를 세우고 그 중앙을 거점으로 하여 보(洑)의 물을 양분해서 끌어들이니, 물이 정자의 사면을 에워싼 것이 흡사 벽수(辟水 벽옹(辟雍))의 체제처럼 되었다. 이와 함께 정자의 앞뒤에다 흙을 쌓아서 자그마한 섬을 조성한 뒤에, 그 두 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 놓고는 부교(浮橋)를 설치하여 드나들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앉아서 노래라도 읊조리노라면 마치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운무(雲霧) 자욱한 파도 속에 뭇 섬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 그 즐거움이 참으로 어떠하였겠는가.회홀(回鶻)의 설천용(偰天用)이 남쪽을 유람할 적에 그 정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목사(牧使)인 김후(金侯)의 글을 보여 주며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부탁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위대한 우(禹) 임금이 치수(治水)를 했던 자취가 《서경(書經)》 우공(禹貢) 한 편(篇)에 수록되어 있는데, 요컨대 물의 형세를 따라서 물길을 인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진(秦)나라 효문왕(孝文王)이 이빙(李氷)을 촉(蜀) 땅의 태수(太守)로 임명하자, 이빙이 석서(石犀 돌로 조각한 물소)를 만들어서 수재(水災)를 진정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후위(後魏)의 역도원(酈道元)이 지은 《수경주(水經注)》를 보면, “석서가 이미 이빙의 옛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물의 이해(利害)를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빙을 일컫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서 이빙과 같은 사람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이 때문에 두 공부(杜工部 두보(杜甫))가 이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원기가 항상 조화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홍수가 멋대로 병들게 하는 일을 절로 면할 수 있으리라. 어떡하면 장사에게 하늘의 벼리를 잡게 하여 수토를 다시 평정하고 물소를 사라지게 할까.[但見元氣常調和 自免洪濤恣凋瘵 安得壯士提天綱 再平水土犀奔茫]”라고 하였던 것이다. 대개 원기(元氣)를 조화시키고 수토(水土)를 평정하는 일은 이제 삼왕(二帝三王)과 같은 분들의 사업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제 삼왕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사를 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후세에도 원래 있었던 바로서 잠시라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이치에 닿지도 않는 황당한 설을 찾아서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원대한 계책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고 보면, 두 공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다.비록 그렇긴 하지만, 공자(孔子)는 일찍이 이르기를 “작은 기예(技藝)라 하더라도 반드시 볼 만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雖小道 必有可觀]”고 하였다. 돌을 가지고 물을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거기에다 물소의 형상을 새겨 넣는 것은 필시 나름대로의 이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에 “물소뿔에다 고기 모양을 새겨서 입에 물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길이 석 자쯤 열린다.”고 했고 보면, 물소라는 물건으로 수재(水災)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그러니 또 더군다나 산의 뼈라고 할 암석에다 물을 물리치는 물소의 모양을 새겨 놓는다면, 물이 이를 피해 갈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물이 이미 피할 줄을 알고 있는 데다가 다시 그 물을 아래로 유도한다면, 조금도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텅 빈 광활한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 넘실거리면서 바다에 이른 뒤에야 그치게 한다면, 다시 또 물 걱정을 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주민들이 안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춘추(春秋)》에서 이 정자에 대해 한 마디로 평하더라도 당연히 폄례(貶例)를 따르지는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내가 그래서 이 정자의 이름을 석서(石犀)로 정한 다음에 두 공부(杜工部)의 ‘석서행(石犀行)’을 취하여 그 근본적인 의미를 밝혔고, 다시 《포박자》의 설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은 뒤에 《춘추》의 필법으로 단안(斷案)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 정자를 지은 목적이 수재를 예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있지 한갓 노닐면서 관람하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였다. 그러니 이 정자에 오른 사람이 정자의 이름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김후(金侯)에 대한 존경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김후의 이름은 상(賞)이다. 재부(宰府)의 지인(知印)과 헌사(憲司)의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정사를 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이름을 얻었다.[주-D001] 진(秦)나라 …… 있었다 : 《사기(史記)》 권29 하거서(河渠書)에 “촉(蜀) 땅의 태수 이빙(李氷)이 이퇴(離堆)를 굴착하여 말수(沫水)의 피해를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고, 진(晉)나라 상거(常璩)가 지은 《화양국지(華陽國志)》 촉지(蜀志)에 “진(秦) 효문왕(孝文王)이 이빙을 촉 땅의 태수로 임명하자, 이빙이 석서(石犀) 다섯 마리를 만들어서 물귀신을 제압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주-D002] 원기가 …… 할까 :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10 〈석서행(石犀行)〉 끝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주-D003] 사람들이 …… 했고 보면 : 위에 인용한 시의 바로 앞부분에 “선왕께서 만드신 법도야말로 모두 바른길인 걸, 이치에 닿지도 않는 황당한 설을 어찌 꾀할 수 있으리오. 아 너 다섯 마리 물소 따위는 경국제민의 길이 못 되니, 깨어져 단지 저 강물에 떠내려가도 좋으리라.[先王作法皆正道 詭怪何得參人謀 嗟爾五犀不經濟 缺訛只與長川逝]”라는 내용이 나온다.[주-D004] 작은 …… 마련이다 :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의 말인데, 목은이 공자의 말로 착간한 듯하다.[주-D005] 물소뿔에다 …… 열린다 : 《연감유함(淵鑑類函)》 권430 서(犀)에 “물소뿔 한 자 이상짜리를 구해서 거기에 물고기 모양을 새긴 다음 입에다 물고 물속에 들어가면, 항상 사방 석 자 정도로 물길이 트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다.[得其角一尺以上 刻爲魚 而銜以入水 水上爲開方三尺 可得息氣]”는 《포박자》의 글이 인용되어 있다.[주-D006] 그러고 보면 …… 여겨진다 : 일자포폄(一字褒貶)의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논한다 하더라도, 토목공사 일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貶例]을 가한 것과는 달리, 이 정자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褒例]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다.*<동문선>에 실린 내용과 같다.
    2020-09-18 | NO.113
  • 선고 우헌 부군(박상현) 광지〔先考寓軒府君壙誌〕 -손재집
    선고 우헌 부군 광지〔先考寓軒府君壙誌〕 -손재집 제8권 / 묘지(墓誌) : 박광일(朴光一, 1655~1723)선부군의 휘는 상현(尙玄)이고, 자는 경초(景初)이며, 성은 박씨(朴氏)이고, 본관은 평양(平陽)이다. 본래 고려 시대 순천부원군(順天府院君) 휘 난봉(蘭鳳)의 후손이며, 우리 왕조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시호 문숙공(文肅公) 석명(錫命)의 9대손이다.7대조는 참판 휘 숙선(叔善)인데, 집안 조카인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영의정 원종(元宗)의 위세가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보고는 걱정스럽고 불안하여 한양에서 나주(羅州)로 이사 와서 거주하였다. 이분의 셋째 아들 휘 이공(而恭)이 또 광주(光州)로 옮겨 와 그대로 세거하였다.6대조의 형제는 5명인데, 장형 이온(而溫)은 승평군(昇平君)이고, 동생 이검(而儉)은 순성군(順城君)이다. 6대조는 세상을 잊고 시골집에서 살면서 뜻을 고상하게 가졌다. 선군의 5대조 휘 의손(義孫)이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을 때 평성(平城 박원종(朴元宗))이 적사(嫡嗣)가 없어 계자(繼子)로 삼기를 요구하였는데, 6대조가 답장하기를, “우리 집안 자제는 벼슬하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한 뒤에도 관직은 현감 하나에 그쳤다.고조는 휘 원수(元壽)이며, 성균관 진사이다. 고조모는 완산 이씨(完山李氏)로, 찰방 이세형(李世亨)의 딸이다. 증조는 휘 언심(彦琛)으로,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고제봉(高霽峯 고경명(高敬命))의 문하에서 배웠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떴다. 증조모는 광산 이씨(光山李氏)로, 경력 이명우(李明佑)의 딸이다. 조부는 휘 진정(震挺)이다. 조모는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심주(沈洲)의 딸이다. 생조(生祖)는 휘 세정(世挺)으로, 정유왜란 이후 세상에 뜻이 없어 진곡(眞谷)에 띳집을 짓고 호를 오산(鰲山)이라고 했다. 생조모는 완산 이씨(完山李氏)로, 별제(別提) 이광종(李光鍾)의 딸이다. 아버지는 휘가 수림(遂林)으로, 백부에게 후사로 들어갔는데 30세 전에 일찍 세상을 떴다. 어머니는 봉산 이씨(鳳山李氏)로, 이사숙(李思淑)의 딸이다. 계비(繼妣)는 홍주 송씨(洪州宋氏)로, 호가 해광(海狂)인 송제민(宋濟民)의 손녀이다.부군은 숭정(崇禎) 2년 기사년(1629, 인조7) 5월 계사일에 태어났다. 인품이 매우 고상하고 지행(志行)이 맑고 깨끗하였으며, 경전(經傳)에 침잠하여 즐거움에 근심을 잊었다. 정미년(1667, 현종8)부터 조정에서 중국 사람 90명을 다그쳐 노정(虜庭 청나라 조정)으로 보내자, 진곡(眞谷)에 두문불출하면서 세상을 잊고 우헌(寓軒)이라고 자호하면서, 한결같이 잠심하여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종신의 사업으로 삼았다.경서(經書)의 뜻 중에서 재량해야 할 것은 모두 우암(尤菴) 선생에게 가서 바로잡았으니, 편지로 왕복하며 논변한 것이 거의 30년이었다. 선생은 부군이 늙어서도 배우기 좋아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만년의 지기(知己)로 인정하였다. 승지 어은공(漁隱公)이 일찍이 그 고상함에 심복하여 “평생의 족적이 우헌 문밖으로 한 발자욱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을축년(1685, 숙종11) 겨울에 교리 김만길(金萬吉)이 남주(南州)로 명을 받고 와서 부군의 품행과 도의를 들어 조정에 계달하였다. 공은 계유년(1693) 1월 병진일에 집에서 세상을 떴으니, 향년 65세였다. 남긴 유고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같은 군(郡)의 고씨(高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통훈대부, 행 익산 군수, 증 통정대부 예조 참의의 아들인 처사 고부민(高傅敏)의 딸이다. 부인다운 덕이 있었고 규문(閨門)이 엄숙하고 화목하여 남들이 흠잡을 말이 없었으며, 집안에서 모두 여자 중의 군자라고 칭찬하였다. 아들 셋을 두었으니, 광일(光一), 광원(光元), 광선(光善)이다. 딸 넷을 두었으니, 장녀는 기진성(奇震省)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이석필(李碩弼)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홍운(洪橒)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기정륜(奇挺倫)에게 시집갔는데, 기씨는 모두 덕양(德陽)이 본적이다. 손자 다섯 명과 손녀 4명이 있는데 모두 어리다.석 달 지난 경신일에 광주(光州) 거점리(巨岾里) 태산(台山) 묘향(卯向) 자리에 장례 지냈는데, 고비(考妣)의 무덤과 백여 보 떨어져 있다. 불초자 광일이 통곡하며 기진맥진한 채 감히 이렇게 광지(壙誌)를 쓴다. 슬픈 마음 하늘처럼 한량이 없나니, 아, 애통하도다![주-D001] 정미년부터 …… 보내자 : 1667년(현종8) 중국 배 한 척이 제주로 표류해 왔다. 배는 부서지고 물건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는데, 모두 95명의 중국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으로 가거나 자신들이 직접 배를 몰아 중국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조정에서 청나라로 압송하였다. 《국역 현종실록 8년 6월 21일, 10월 3일》[주-D002] 교리 …… 와서 : 김만길(1645~?)은 본관이 광산(光山)이며, 자는 자적(子迪)이다.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다. 1685년(숙종11) 김만길은 전라도(全羅道)로, 민진주(閔鎭周)는 평안도(平安道)로, 이징명(李徵明)은 함경도(咸鏡道)로 암행 어사의 임무를 띠어 파견되었다. 당시 김만길은 부수찬이었다. 《국역 숙종실록 11년 9월 1일》[주-D003] 같은 …… 딸이다 : 고부민의 아버지는 고성후(高成厚, 1549~1602)이다. 고성후는 1583년(선조16)에 문과에 급제하여, 1593년에 익산 군수가 되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권율(權慄)을 따라 왜적을 물리쳤다. 후에 예조 참의 지제교에 증직되었다. 《明皐全集 卷16 安城郡守竹村高公墓表》
    2020-12-28 | NO.112
  • 성 광주(成光州) 정진(鼎鎭) 에게 보냄 금정(金井)에서 - 다산시문집 제18권
    성 광주(成光州) 정진(鼎鎭) 에게 보냄, 금정(金井)에서 - 다산시문집 제18권 : 정약용(丁若鏞, 1762~1836)요즘 들으니 호남(湖南)에 선동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그들을 진정시키는 책임은 집사(執事)가 지고 깨우쳐 주는 방도는 원발(元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호남 지방이 그릇된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이번 조 진사(曺進士 이름은 익현(翊鉉))에게 가는 편지를 곧바로 전해줬으면 합니다. 그 편지 속에도 요긴한 문자가 들어 있으니 조공(曺公)으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성정진(成鼎鎭, 1738~?),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증조부는 성항(成伉)이고, 조부는 성윤장(成胤章)이며, 부친은 성규(成珪)이다.
    2020-09-14 |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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