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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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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의 전세를 영산강으로 수송케 청하는 상소 - 영조 1년

탕평(蕩平) 등에 대한 소회를 진달하고, 정세 등을 이유로 체차해 줄 것 등을 청하는 헌납 정택하(鄭宅河)의 상소 - 영조 1년 을사(1725) 3월 25일(계해) 맑음       


헌납 정택하(鄭宅河)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시종(侍從)의 자리에 서게 된 이래로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외람되이 성세(聖世)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데, 눈곱만큼도 보답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듯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궁벽한 시골에 버려져 있으면서 그럭저럭 분수에 맞는 편안함을 느꼈으니, 스스로를 전야의 폐기된 물건으로 여겼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얼마 전 갑자기 제수의 명이 내려왔고 뒤이어 역마를 타고 빨리 올라오라는 하유가 이르렀으니, 신은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신이 감히 참람함을 무릅쓰고 고향에 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호남의 능주(綾州), 광주(光州), 화순(和順), 동복(同福), 창평(昌平) 다섯 고을의 전세(田稅)를 포구(浦口)로 내갈 때 4, 5십 리 되는 나주(羅州) 영산강(榮山江)을 내버려 두고 멀리 3, 4일 걸리는 법성포(法聖浦)로 수송합니다. 백성이 고달프게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을 말로 다할 수가 없고 먼 지역을 왕래하는 비용도 궁핍한 백성에게는 커다란 폐해가 되니, 가까운 곳을 놔두고 먼 곳으로 수송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도에서 백성의 사정을 탐문해 장계로 보고하기까지 하였는데, 비국에 내려 의처(議處)하게 하셨으나 비국에서는 단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에는 아마도 일시적인 폐단이 없지 않겠지만, 이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다시 비국과 본도로 하여금 편리한 쪽으로 의처하게 하소서.

<중략>


진실로 바라오니, 성명께서는 승지의 청을 속히 윤허하시어 그 죄를 징계하소서. 그리고 무릇 대계(臺啓)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전지(傳旨)를 봉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직책에 있으면서 논핵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시일이 경과되면서 공무(公務)가 방치되니, 정원에서 전부 하나하나 현고하게 하여 직책이 있는 자는 일단 먼저 체차하고 후임을 차출함으로써 직무가 방기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신은 면려하고 경계하는 뜻과 토죄하고 복수하는 의리에 대하여 사직 상소의 말미에 덧붙여 진달하였고, 또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로 예람(睿覽)을 더럽혔습니다. 삼가 바라오니, 성상께서 굽어살펴 주소서. 신은 너무나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조목조목 진달한 일이 참으로 합당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윤허를 아끼는 것은 나 역시 견지하는 바가 있어서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대각(臺閣)을 경시하고 조정 신하를 의심해서이겠는가. 그렇지만 공자(孔子)께서 이르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근심하라.’라고 하셨다. 오늘날의 조정 신하가 먼저 탕평에 힘을 쏟는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조금이라도 붕당을 의심하겠는가. 상하가 서로의 성심을 믿고 싶다면 ‘공정하도록 힘쓴다〔務公〕’라는 2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과거 옥사를 다스린 것이 참혹하였다지만 이제 와서 추탈(追奪)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두 고을 수령의 일과 상소 끝에 언급한 일은 논지가 합당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라. 청대한 신하들의 일은 이미 승전에 유시하였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와서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주-D001] 괴수 : 
김일경(金一鏡)을 가리킨다.
[주-D002] 일전에 …… 하교하셨으니 : 
장령 김담(金墰)이 유봉휘(柳鳳輝)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신임옥사 때에 수많이 이들이 처참한 일을 당하였으니 그 저지른 죄만큼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런 비답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3月 12日》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간다.〔出乎爾者 反乎爾者〕”라는 말은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나온다.
[주-D003] 사대부에서 그치지만 : 
원문은 ‘至於搢紳’인데, 《회암집(晦庵集)》 권28 〈여유승상서(與留丞相書)〉에 근거하여 ‘至’를 ‘止’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 숙원 : 
원문은 ‘宿願’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문맥을 살펴 ‘願’을 ‘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5] 군주가 : 
원문은 ‘爲人者’인데, 문맥을 살펴 ‘者’ 앞에 ‘君’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6] 혐의를 …… 얘기 : 
1721년(경종1) 노론 사대신이 세제에게 대리청정하라는 명을 받들겠다는 연명 차자를 올리자 당시 대간의 논박을 받고 있던 우의정 조태구가 창경궁의 협문(夾門)인 선인문(宣人門)으로 들어와 사알(司謁)을 통해 청대하여 명을 거두어들이도록 경종을 설득한 일을 말한다. 《景宗實錄 1年 10月 17日》
[주-D007] 언교(諺敎)를 …… 일 : 
환관 박상검(朴尙儉)의 세제 모해 사건으로 인해 자전(慈殿)이 세제가 위험하니 궐 밖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내용의 언문 하교를 내렸는데, 조태구가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봉환(封還)한 일을 말한다. 《景宗實錄 1年 12月 23日》
[주-D008] 징토하는 …… 해야 : 
원문은 ‘掩懲討之典也’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掩’을 ‘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 영덕 현령(盈德縣令) : 
원문은 ‘盈德縣監’인데, 《영조실록(英祖實錄)》 1년 3월 25일 정택하(鄭宅河)의 상소에 근거하여 ‘監’을 ‘令’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주-D010] 전에 …… 것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9일의 지평 이진수(李眞洙)의 계사에서 보인다.
[주-D011] 승지가 …… 진달하였으나 : 
이달 22일 정형익(鄭亨益)이 올린 상소를 가리킨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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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마을(동)지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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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서(2011)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의 표정 대동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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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호남진흥원(2022) 광주향약 1,2,3. 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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