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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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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격몽요결 擊蒙要訣
    擊蒙要訣 擊蒙要訣序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 爲子當孝 爲臣當忠 爲夫婦當別 爲兄弟當友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非馳心玄妙 希覬奇效者也 但不學之人 心地茅塞 識見茫昧 故 必須讀書窮理 以明當行之路然後 造詣得正而踐履得中矣 今人 不知學問在於日用 而妄意高遠難行 故 推與別人 自安暴棄 豈不可哀也哉 余定居海山之陽 有一二學徒 相從問學 余慙無以爲師 而且恐初學 不知向方 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 則彼此無補 反貽人譏 故 略書一冊子 粗敍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 名曰擊蒙要訣 欲使學徒觀此 洗心立脚 當日下功 而余亦久患因循 欲以自警省焉 丁丑季冬 德水李珥書 立志章 第一 01-01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淸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故 孟子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01-02 當常自奮發曰 人性本善 無古今智愚之殊 聖人 何故獨爲聖人 我則何故獨爲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豈可他求哉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我亦當以顔之希舜爲法 01-03 人之容貌 不可變醜爲姸 膂力 不可變弱爲强 身體 不可變短爲長 此則已定之分 不可改也 惟有心志 則可以變愚爲智 變不肖爲賢 此則心之虛靈 不拘於稟受故也 莫美於智 莫貴於賢 何苦而不爲賢智 以虧損天所賦之本性乎 人存此志 堅固不退 則庶幾乎道矣 01-04 凡人 自謂立志 而不卽用功 遲回等待者 名爲立志 而實無向學之誠故也 苟使吾志 誠在於學 則爲仁由己 欲之則至 何求於人 何待於後哉 所貴乎立志者 卽下工夫 猶恐不及 念念不退故也 如或志不誠篤 因循度日 則窮年沒世 豈有所成就哉 革舊習章 第二 02-01 人雖有志於學 而不能勇往直前 以有所成就者 舊習 有以沮敗之也 舊習之目 條列如左 若非勵志痛絶 則終無爲學之地矣 02-02 其一 惰其心志 放其儀形 只思暇逸 深厭拘束 其二 常思動作 不能守靜 紛紜出入 打話度日 其三 喜同惡異 汨於流俗 稍欲修飭 恐乖於衆 其四 好以文辭 取譽於時 剽竊經傳 以飾浮藻 其五 工於筆札 業於琴酒 優游卒歲 自謂淸致 其六 好聚閒人 圍碁局戱 飽食終日 只資爭競 其七 歆羨富貴 厭薄貧賤 惡衣惡食 深以爲恥 其八 嗜慾無節 不能斷制 貨利聲色 其味如蔗 02-03 習之害心者 大槪如斯 其餘 難以悉擧 此習 使人志不堅固 行不篤實 今日所爲 明日難改 朝悔其行 暮已復然 必須大奮勇猛之志 如將一刀 決斷根株 淨洗心地 無毫髮餘脈 而時時每加猛省之功 使此心無一點舊染之汚然後 可以論進學之工夫矣 持身章 第三 03-01 學者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 亂其志然後 爲學有基址 故 夫子曰 主忠信 朱子釋之曰 人不忠信 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故 必以是爲主焉 必以忠信爲主而勇下工夫然後 能有所成就 黃勉齋所謂眞實心地 刻苦工夫兩言 盡之矣*黃勉齋 중국 송(宋)의 황간(黃幹)을 말함. 민현(縣) 사람으로 자는 직경(直卿). 학자들이 면재(勉齋) 선생이라 칭하였다. 젊어서 주자(朱子)에게 사사하였는데 주자는 그의 심지가 견실함을 칭하여 사위를 삼았다. 《宋元學案 卷六十三》​03-02 常須夙興夜寐 衣冠必正 容色必肅 拱手危坐 行步安詳 言語愼重 一動一靜 不可輕忽苟且放過 03-03 收斂身心 莫切於九容 進學益智 莫切於九思 所謂九容者 足容重(不輕擧也 若趨于尊長之前則不可拘此) 手容恭(手無慢弛 無事則當端拱 不妄動) 目容端(定其眼睫 視瞻當正 不可流眄邪睇) 口容止(非言語飮食之時則口常不動) 聲容靜(當整攝形氣 不可出噦咳等雜聲) 頭容直(當正頭直身 不可傾回偏倚) 氣容肅(當調和鼻息 不可使有聲氣) 立容德(中立不倚 儼然有德之氣像) 色容莊(顔色整齊 無怠慢之氣) 所謂九思者 視思明(視無所蔽則明無不見) 聽思聰(聽無所壅則聰無不聞) 色思溫(容色和舒 無忿厲之氣) 貌思恭(一身儀形 無不端莊) 言思忠(一言之發 無不忠信) 事思敬(一事之作 無不敬愼) 疑思問(有疑于心 必就先覺審問 不知不措) 忿思難(有忿必懲 以理自勝) 見得思義(臨財必明義利之辨 合義然後取之) 常以九容九思 存於心而檢其身 不可頃刻放捨 且書諸座隅 時時寓目 03-04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 修身之要也 禮與非禮 初學難辨 必須窮理而明之 但於已知處 力行之 則思過半矣 03-05 爲學 在於日用行事之間 若於平居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則是名爲學讀書者 欲明此理而已 03-06 衣服 不可華侈 禦寒而已 飮食 不可甘美 救飢而已 居處 不可安泰 不病而已 惟是學問之功 心術之正 威儀之則 則日勉勉而不可自足也 03-07 克己工夫 最切於日用 所謂己者 吾心所好 不合天理之謂也 必須檢察吾心 好色乎 好利乎 好名譽乎 好仕宦乎 好安逸乎 好宴樂乎 好珍玩乎 凡百所好 若不合理 則一切痛斷不留苗脈然後 吾心所好 始在於義理 而無己可克矣 03-08 多言多慮 最害心術 無事則當靜坐存心 接人則當擇言簡重 時然後言 則言不得不簡 言簡者近道 03-09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此當終身服膺者也 03-10 爲學者一味向道 不可爲外物所勝 外物之不正者 當一切不留於心 鄕人會處 若設博奕樗蒲等戱 則當不寓目 逡巡引退 若遇娼妓作歌舞 則必須避去 如値鄕中大會 或尊長强留 不能避退 則雖在座 而整容淸心 不可使奸聲亂色 有干於我 當宴飮酒 不可沈醉 浹洽而止 可也 凡飮食 當適中 不可快意有傷乎氣 言笑 當簡重 不可喧譁以過其節 動止 當安詳 不可粗率以失其儀 03-11 有事則以理應事 讀書則以誠窮理 除二者外 靜坐收斂此心 使寂寂無紛起之念 惺惺無昏昧之失 可也 所謂敬以直內者 如此 03-12 當正身心 表裏如一 處幽如顯 處獨如衆 使此心如靑天白日 人得而見之 03-13 常以行一不義 殺一不辜而得天下 不爲底意思 存諸胸中 03-14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力行以踐其實 三者 終身事業也*善 이는 지선(至善), 곧 인심(人心)과 천명(天命)의 본연(本然)을 이르는 하나의 큰 덕목(德目)이다. 「중용(中庸)」20장에 “선을 밝히지 못하면 몸을 성실히 할 수 없다〔不明乎善 不誠乎身矣〕” 하였고 그 주석에 선(善)을 성(性)의 원두처(源頭處)라 하였다.​03-15 思無邪 母不敬 只此二句 一生受用 不盡 當揭諸壁上 須臾不可忘也 03-16 每日 頻自點檢 心不存乎 學不進乎 行不力乎 有則改之 無則加勉 孜孜母怠斃而後已 讀書章 第四 04-01 學者常存此心 不被事物所勝 而必須窮理明善然後 當行之道 曉然在前 可以進步 故 入道莫先於窮理 窮理莫先乎讀書 以聖賢用心之迹 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04-02 凡讀書者 必端拱危坐 敬對方冊 專心致志 精思涵泳(涵泳者 熟讀深思之謂) 深解義趣 而每句 必求踐履之方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04-03 先讀小學 於事親敬兄忠君弟長隆師親友之道 一一詳玩而力行之 04-04 次讀大學及或問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一一眞知而實踐之 04-05 次讀論語 於求仁爲己 涵養本原之功 一一精思而深體之 04-06 次讀孟子 於明辨義利 遏人慾 存天理之設 一一明察而擴充之 04-07 次讀中庸 於性情之德 推致之功 位育之妙 一一玩索而有得焉 04-08 次讀詩經 於性情之邪正 善惡之褒戒 一一潛繹 感發而懲創之 04-09 次讀禮經 於天理之節文 儀則之度數 一一講究而有立焉 04-10 次讀書經 於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 一一領要而遡本焉 04-11 次讀易經 於吉凶存亡進退消長之幾 一一觀玩而窮硏焉 04-12 次讀春秋 於聖人賞善罰惡 抑揚操縱之微辭奧義 一一精硏而契悟焉 04-13 五書五經 循環熟讀 理會不已 使義理日明 而宋之先正所著之書 如近思錄 家禮 心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語類 及他性理之說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無時間斷 而餘力 亦讀史書 通古今 達事變 以長識見 若異端雜類不正之書 則不可頃刻披閱也 04-14 凡讀書 必熟讀一冊 盡曉義趣 貫通無疑然後 乃改讀他書 不可貪多務得 忙迫涉獵也 事親章 第五 05-01 一本作 凡人 莫不知親之當孝 而孝者甚鮮 由不深知父母之恩故也 詩不云乎 父兮生我 母兮鞠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人子之受生 性命血肉 皆親所遺 喘息呼吸 氣脈相通 此身 非我私物 乃父母之遺氣也 故曰 哀哀父母 生我劬勞 05-02 父母之恩 爲如何哉 豈敢自有其身 以不盡孝於父母乎 人能恒存此心 則自有向親之誠矣 05-03 凡事父母者 一事一行 毋敢自專 必稟命而後行 若事之可爲者 父母不許 則必委曲陳達 頷可而後行 若終不許 則亦不可直遂其情也 05-04 每日未明而起 盥櫛衣帶 就父母寢所 下氣怡聲 問燠寒安否 昏則詣寢所 定其褥席 察其溫凉 日問侍奉 常愉色婉容 應對恭敬 左右就養 極盡其誠 出入 必拜辭拜謁 05-05 今人 多是被養於父母 不能以己力養其父母 若此奄過日月 則終無忠養之時也 必須躬幹家事 自備甘旨然後 子職乃修 若父母堅不聽從 則雖不能幹家 亦當周旋補助 而盡力得甘旨之具 以適親口 可也 若心心念念 在於養親 則珍味 亦必可得矣 每念王延 隆冬盛寒 體無全衣 而親極滋味 令人感歎流涕也 *王延 중국 진(晉)나라 서하(西河) 사람으로 효행이 특히 뛰어났다. 《小學 六〉​05-06 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 必須痛洗舊習 極其尊敬 父母所坐臥處 子不敢坐臥 所接客處 子不敢接私客 上下馬處 子不敢上下馬 可也 05-07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 毫忽不可違 若其害理者 則和氣怡色柔聲以諫 反覆開陳 必期於聽從 05-08 父母有疾 心憂色沮 捨置他事 只以問醫劑藥爲務 疾止 復初 05-09 日用之間 一毫之頃 不忘父母然後 乃名爲孝 彼持身不謹 出言無章 嬉戱度日者 皆是忘父母者也 05-10 日月如流 事親 不可久也 故 爲子者 須盡誠竭力 如恐不及 可也 古人詩曰 古人一日養 不以三公換 所謂愛日者 如此*愛日 효자가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 어버이가 늙어가는 것을 애석해 하여 하루하를 아낀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이인(里仁)의 “부모의 연세는 ……〔父母之年〕” 주석에 '날짜를 아끼는 정성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愛日之誠 自有不能己者〕'고 하였다. 喪制章 第六 06-01 喪制 當一依朱文公家禮 若有疑晦處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 必盡其禮 可也 06-02 復時 俗例必呼小字 非禮也 少者則猶可呼名 長者則不可呼名 隨生時所稱 可也 (婦女尤不宜呼名)*復 사람이 막 숨졌을 때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었던 저고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저고리의 동정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저고리의 허리춤을 잡고서 죽은 사람의 평소의 호칭을 세 번 부르는 초혼의식. 이미 떠난 영혼이 행여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시이다. 세속에서는 혹 그 옷을 지붕 위에 한참 그대로 두기도 하나 이는 잘못이며 지붕에서 내려올 때 그 옷도 가지고 내려와 시체를 덮는 것이 옳은 일이다. 《四禮便覽 喪禮 復》 ​06-03 母喪 父在則父爲喪主 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 06-04 父母初歿 妻妾婦及女子 皆被髮 男子則被髮扱上衽徒跣(小斂後 男子則袒括髮 婦人則髽) 若子爲他人後者 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徒跣(男子則免冠) 06-05 尸在牀而未殯 男女位于尸傍 則其位南上 以尸頭所在爲上也 旣殯之後 女子則依前 位于堂上 南上 男子則位于階下 其位堂北上 以殯所在爲上也 發引時 男女之位 復南上 以靈柩所在爲上也 隨時變位而各有禮意 06-06 今人 多不解禮 每弔客致慰 專不起動 只俯伏而已 此非禮也 弔客 拜靈座而出 則喪者當出自喪次 向弔客 再拜而哭 可也(弔客當答拜) 06-07 衰絰 非疾病服役 則不可脫也 06-08 家禮 父母之喪 成服之日 始食粥 卒哭之日 始疏食(糲飯也) 水飮(不食羹也) 不食菜果 小祥之後 始食菜果(羹亦可食) 禮文如此 非有疾病 則當從禮文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 若是誠孝出人 無一毫勉强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 若誠孝未至 而勉强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成服 ​06-09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 返魂 此固正禮 但時人效嚬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同處 禮坊大壞 甚可寒心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 可也*返魂*廬墓 06-10 親喪 成服之前 哭泣 不絶於口(氣盡則令婢僕代哭) 葬前 哭無定時 哀至則哭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 禮文 大槪如此 若孝子情至 則哭泣 豈有定數哉 凡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 06-11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送死者 事親之大節也 於此 不用其誠 惡乎用其誠 昔者 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懈 期悲哀 三年憂 此是居喪之則也 孝誠之至者 則不勉而能矣 如有不及者 則勉而從之 可也*小連大連 이 부분은 「예기(禮記)」 잡기(雜記) 하에 보인다. 소련(少連)·대련(大連)은 어느 때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동이족(東夷族)이라고만 밝혀져 있다. 06-12 人之居喪 誠孝不至 不能從禮者 固不足道矣 間有質美而未學者 徒知執禮之爲孝 而不知傷生之失正 過於哀毁 羸疾已作 而不忍從權 以至滅性者 或有之 深可惜也 是故 毁瘠傷生 君子謂之不孝 06-13 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 則設位而哭 若奔喪 則至家而成服 若不奔喪 則四日成服 若齋衰之服 則未成服前 三日中 朝夕爲位 會哭(齋衰降大功者亦同)*齋衰之服 재최복(齊衰服)을 말함. 여기에는 3년과 1년·5개월·3개월 등의 나뉨이 있다. 곧 1년을 이른다. 《四禮便覽 喪禮 成服》​*大功 원래는 1년 복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로 9개월로 낮추어 진 것을 이른다. 그것은 양자간 사람이나 시집간 사람들의 경우에서만 생겨난다. 본래 양자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았으면, 으례 1년을 복상(服喪)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환경의 변화로 한 등급을 내려 입음을 이른 것이다. 《四禮便覽 喪禮 成服》​06-14 師友之義重者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 與凡相知之分密者 皆於聞喪之日 若道遠 不能往臨其喪 則設位而哭 師則隨其情義深淺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 友則雖最重 不過三月 若師喪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 則當朝夕設位而哭 四日而止(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則不止此限)*心喪 스승의 죽음에 제자들이 마음으로 입는 상(喪)이다. 부모의 상과 똑같이 하면서 오직 바깥으로 드러난 옷가지 등의 예절이 없어 붙여진 말이다. 《禮記 檀弓 上》 06-15 凡遭服者 每月朔日 設位 服其服而會哭(師友雖無服亦同) 月數旣滿 則於次月朔日 設位 服其服 會哭而除之 其間 哀至則哭 可也 06-16 凡大功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 不可出入 亦不可弔人 常以治喪講禮爲事*大功 9개월 복을 이른다. 4촌 형제가 그에 해당한다. 《四禮便覽 喪禮 成服》 祭禮章 第七 07-01 祭祀 當依家禮 必立祠堂 以奉先主 置祭田 具祭器 宗子主之 07-02 主祠堂者 每晨 謁于大門之內 再拜(雖非主人 隨主人 同謁 無妨) 出入必告 07-03 或有水火盜賊 則先救祠堂 遷神主遺書 次及祭器然後 及家財 07-04 正(正朝) 至(冬至) 朔(一日) 望(十五日) 則參 俗節則薦以時食 07-05 時祭則散齋四日 致齋三日 忌祭則散齋二日 致齋一日 參禮則齋宿一日 所謂散齋者 不弔喪 不問疾 不茹葷 飮酒不得至亂 凡凶穢之事 皆不得預(若路中 猝遇凶穢則掩目而避 不可視也) 所謂致齋者 不聽樂 不出入 專心想念所祭之人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所樂 思其所嗜之謂也 夫然後 當祭之時 如見其形 如聞其聲 誠至而神享也*時祭 사시제(四時祭)가 원 말이다. 사시제는 매 계절의 중간 달에 정침(正寢)에서 지내는 제사로 육갑(六甲)으로 따져 천간(天干)에 정(丁)이 드는 날이나 지지(地支)에 해(亥)가 드는 날을 가려 지낸다. 세속에서 5대가 넘어 묘제(墓祭)로 지내는 제사를 시제(時祭)라 하니 잘못이다. 《四禮便覽 祭禮 四時祭》*參禮 이는 설날·동지·초하루·보름 등에 사당을 참배하는 예절이다. 이때 조상들에게 새로 난 과실들을 올리기도 한다. 《四禮便覽 祭禮 祠堂》​07-06 凡祭 主於盡愛敬之誠而已 貧則稱家之有無 疾則量筋力而行之 財力可及者 自當如儀 07-07 墓祭 忌祭 世俗輪行 非禮也 墓祭則雖輪行 皆祭于墓上 猶之可也 忌祭不祭于神主 而乃祭于紙榜 此甚未安 雖不免輪行 須具祭饌 行于家廟 庶乎可矣 07-08 喪祭二禮 最是人子致誠處也 已沒之親 不可追養 若非喪盡其禮 祭盡其誠 則終天之通 無事可寓 無時可洩也 於人子之情 當如何哉 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爲人子者 所當深念也 07-09 今俗 多不識禮 其行祭之儀 家家不同 甚可笑也 若不一裁之以禮 則終不免紊亂無序 歸於夷虜之風矣 玆抄祭禮 附錄于後 且爲之圖 須詳審倣行 而若父兄不欲 則當委曲陳達 期於歸正 居家章 第八 08-01 凡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而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莫不均一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羸餘 以備不虞 08-02 冠婚之制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08-03 兄弟 同受父母遺體 與我如一身 視之 當無彼我之間 飮食衣服有無 皆當共之 設使兄飢而弟飽 弟寒而兄溫 則是一身之中 肢體或病或健也 身心 豈得偏安乎 今人 兄弟不相愛者 皆緣不愛父母故也 若有愛父母之心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 兄弟若有不善之行 則當積誠忠諫 漸喩以理 期於感悟 不可遽加厲色佛言 以失其和也 08-04 今之學者 外雖矜持 而內鮮篤實 夫婦之間 衽席之上 多縱情慾 失其威儀 故 夫婦不相昵狎而能相敬者甚少 如是而欲修身正家 不亦難乎 必須夫和而制以義 妻順而承以正 夫婦之間 不失禮敬然後 家事可治也 若從前相狎 而一朝遽欲相敬 其勢難行 須是與妻相戒 必去前習 漸入於禮 可也 妻若見我發言持身 一出於正 則必漸相信而順從矣 08-05 生子 自稍有知識時 當導之以善 若幼而不敎 至於旣長 則習非放心 敎之甚難 敎之之序 當依小學 大抵一家之內 禮法興行 簡編筆墨之外 無他雜技 則子弟亦無外馳畔學之患矣 兄弟之子 猶我子也 其愛之 其敎之 當均一 不可有輕重厚薄也 08-06 婢僕 代我之勞 當先恩而後威 乃得其心 君之於民 主之於僕 其理一也 君不恤民則民散 民散則國亡 主不恤僕則僕散 僕散則家敗 勢所必至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 資給衣食 使得其所而有過惡 則先須勤勤敎誨 使之改革 敎之不改然後 乃施楚撻 使其心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然後 可使改心革面矣 08-07 治家 當以禮法 辨別內外 雖婢僕 男女不可混處 男僕 非有所使令 則不可輒入內 女僕 皆當使有定夫 不可使淫亂 若淫亂不止者 則當黜 使別居 毋令汚穢家風 婢僕 當令和睦 若有鬪鬩喧噪者 則當痛加禁制 08-08 君子憂道 不當憂貧 但家貧 無以資生 則雖當思救窮之策 亦只可免飢寒而已 不可存居積豊足之念 且不可以世間鄙事 留滯于心胸之間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櫵漁而活者 植杖而耘者 此等人 富貴不能動其心 故 能安於此 若有較利害計豊約之念 則豈不爲心術之害哉 學者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植杖而耘者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자로(子路)가 뒤쳐져 지팡이로 삼태기를 멘 자를 만나 선생님을 보았느냐고 묻자,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누가 스승이란 말인가' 하고 지팡이를 땅에 꽂아 두고 김을 매더라고 하였다. 이 말을 공자께 아뢰자 공자는 '은자(隱者)'다고 하였다" 했다. 08-09 居家 貧窶 則必爲貧窶所困 失其所守者多矣 學者 正當於此處用功 古人曰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孔子曰 小人 窮斯濫矣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凡辭受取與之際 必精思義與非義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不可毫髮放過 若朋友 則有通財之義 所遺 皆當受 但我非乏而遺以米布 則不可受也 其他相識者 則只受其有名之饋 而無名則不可受也 所謂有名者 賻喪 贐行 助婚禮 周飢乏之類 是也 若是大殷惡 人心所鄙惡者 則其饋雖有名 受之 心必不安 心不安 則不可抑而受之也 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此是行義之法也 08-10 中朝則列邑之宰 有私俸 故 推其餘 可以周人之急矣 我國則守令 別無私俸 只以公穀 應日用之需 而若私與他人 則不論多少 皆有罪譴 甚則至於犯贓 受者 亦然 爲士而受守令之饋 則是乃犯禁也 古者 入國而問禁 則居其國者 豈可犯禁乎 守令之饋 大抵難受 若私與官庫之穀 則不論人之親疏 名之有無 物之多寡 皆不可受也(若分厚邑宰 以衙中私財周急 則或可受也) 接人章 第九 09-01 凡接人 當務和敬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亦稍加敬 最不可恃學自高 尙氣凌人也 09-02 擇友 必取好學好善 方嚴直諒之人 與之同處 虛受規戒 以攻吾闕 若其怠惰好嬉 柔佞不直者 則不可交也 09-03 鄕人之善者 則必須親近通情 而鄕人之不善者 亦不可惡言揚其陋行 但待之泛然 不相往來 若前日相知者 則相見 只敍寒喧 不交他語 則自當漸疎 亦不至於怨怒矣 09-04 同聲相應 同氣相求 若我志於學問 則我必求學問之士 學問之士 亦必求我矣 彼名爲學問而門庭多雜客 喧囂度日者 必其所樂 不在學問故也 09-05 凡拜揖之禮 不可預定 大抵父之執友 則當拜 洞內年長十午歲以上者 當拜 爵階堂上而長於我十年以上者 當拜 鄕人年長二十歲以上者 當拜 而其間高下曲折 在隨時節中 亦不必拘於此例 但常以自卑尊人底意思 存諸胸中 可也 詩曰 溫溫恭人 惟德之基 09-06 人有毁謗我者 則必反而自省 若我實有可毁之行 則自責內訟 不憚改過 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 則彼言雖過 而我實有受謗之苗脈 亦當剗鋤前愆 不留毫末 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 則此不過妄人而已 與妄人 何足計較虛實哉 且彼之虛謗 如風之過耳 雲之過空 於我 何與哉 夫如是 則毁謗之來 有則改之 無則加勉 莫非有益於我也 若聞過 自辨 嘵嘵然不置 必欲置身於無過之地 則其過愈甚而取謗益重矣 昔者 或問止謗之道 文中子曰 莫如自修 請益曰 無辨 此言 可爲學者之法 09-07 凡侍先生長者 當質問義理難曉處 以明其學 侍鄕黨長老 當小心恭謹 不放言語 有問則敬對以實 與朋友處 當以道義講磨 只談文字義理而已 世俗鄙俚之說 及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 一切不可掛口 與鄕人處 雖隨問應答 而終不可發鄙褻之言 雖莊栗自持 而切不可存矜高之色 惟當以善言誘掖 必欲引而向學 與幼者處 當諄諄言孝悌忠信 使發善心 若此不已 則鄕俗 漸可變也 09-08 常以溫恭慈愛 惠人濟物 爲心 若其侵人害物之事 則一毫不可留於心曲 凡人欲利於己 必至侵害人物 故 學者先絶利心然後 可以學仁矣 09-09 居鄕之士 非公事禮見 及不得已之故 則不可出入官府 邑宰雖至親 亦不可數數往見 況非親舊乎 若非義干請 則當一切勿爲也 處世章 第十 10-01 古之學者 未嘗求仕 學成 則爲上者 擧而用之 蓋仕者 爲人 非爲己也 今世則不然 以科擧取人 雖有通天之學 絶人之行 非科擧 無由進於行道之位 故 父敎其子 兄勉其弟 科擧之外 更無他術 士習之偸職 此之由 等今爲士者 多爲父母之望 門戶之計 不免做科業 亦當利其器 俟其時 得失付之天命 不可貪躁熱中 以喪其志也 10-02 人言科業爲累 不能學問 此亦推託之言 非出於誠心也 古人養親 有躬耕者 有行傭者 有負米者 夫躬耕行傭負米之時 勤苦甚矣 何暇讀書乎 惟其爲親任勞 旣修子職 而餘力學文 亦可進德 今日之爲士者 不見爲親任勞如古人者 只是科業一事 是親情之所欲 今旣不免做功 則科業 雖與理學不同 亦是坐而讀書作文 其便於躬耕行傭負米 不翅百倍 況有餘力 可讀性理之書哉 ​10-03 只是做科業者 例爲得失所動 心常躁競 反不若勞力之不害心術 故 先賢曰 不患妨功 惟患奪志 若能爲其事而不喪其守 則科業理學 可以並行不悖矣 今人 名爲做擧業而實不著功 名爲做理學而實不下手 若責以科業 則曰 我志於理學 不能屑屑於此 若責以理學 則曰 我爲科業所累 不能用功於實地 如是 兩占便宜 悠悠度日 卒至於科業理學 兩無所成 老大之後 雖悔 何追 嗚呼 可不戒哉*功 功程: 공부하는 과정​10-04 人於未仕時 惟仕是急 旣仕後 又恐失之 如是汨沒 喪其本心者 多矣 豈不可懼哉 位高者 主於行道 道不可行 則可以退矣 若家貧 未免祿仕 則須辭內就外 辭尊居卑 以免飢寒而已 雖曰祿仕 亦當廉勤奉公 盡其職務 不可曠官而餔啜也
    2020-06-06 | NO.12
  • 이재만 가옥
     광산구 장덕동 1291-1(수완지구 근린5-4호 공원)로 이재만 가옥(등록문화재 제146호)1920년대 건립된 이 가옥은 효령대군의 손자인 율원군의 후손들이 거주한 주택으로 호남지역에서 흔치 않은 20세기 초 무렵에 지어진 개량한옥이다.전통의 구조와 기본양식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당시의 기술과 재료가 가미되어 있어 전통가옥의 근대적 변용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이 가옥은 2004년에 수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조상 대대로 살던 터와 가옥을 지키고자 하는 소유자의 강력한 의지로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다.
    2020-07-10 | NO.11
  • 이함일(李涵一)의 『일사집(一査集)』
    『一査集』은 李涵一(1563~1621)의 시문과 관련 자료를 모아 간행된 3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이 문집은 1912년에 광주에서 9세손 李啓琮 등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중간에 많이 산실되어 작품 수가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이함일의 문집을 통해 선조 후반기와 광해군 때의 호남사림의 중앙정계나 향촌에서의 활동 및 학문적인 경향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함일의 작품 중에는 인목대비 폐비에 반대한 후 강진현감으로 쫒겨 날 때 친구들과 작별한 시나, 고향에 있을 때 지은 시 등이 남아 있어서 당시 호남 사림들의 광해군 정권에 대한 정서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함일의 시문에는 사마시나 문과에 응시하였을 때의 시나 책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함일의 작품세계 및 당시의 科試의 수준이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집에 이함일이 광주목사로 부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함일을 비롯한 당시 광주사림들의 조정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짐자할 수 있다.
    2020-08-02 | NO.10
  • 죽암집 竹巖集 (죽암유고) 죽암선생문집
    <죽암선생문집竹巖先生文集>은 죽암竹巖 이응구李應龜(1703∼1781)가 지었다. 이응구는 광주 황계리黃溪里 지금의 운암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주서(周瑞)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서문은 노사 기정진이 썼고 그의 집안 내력을 잘 아는 미호 김원행의 제자로 성리학을 공부하였고 당송唐宋의 글에 뛰어났던 진사 임천재(臨泉齋)와 오광원(吳光源 1714∼1790)이 그의 행장을 썼다.蘆沙先生文集<노사집> 권18에 '죽암집서竹巖集序'가 있다.三友堂爲父。竹巖爲子。李氏可謂世厥德。不佞頃日塵穢三友堂遺稿。有一轉語曰。人之所腴。公之所淡。人之所淡。公之所腴。自謂道得三友公實際。今於竹巖遺稿。竊又以爲無異辭也。請演是說而書諸卷端。惟天生民有欲。身外之物。聲色芬華。可以搖奪人耳目者。又無所不有。於是天下竭其知能而奔走之。非老死不休。古與今皆是也。乃有一介人。泊然若無見也。彼簡編蠧魚之餘。烟雲蟲鳥之變。飢者不得以爲食。寒者不得以爲衣。初無聲色臭味可以駭眼惑志。乃獨俛而讀。仰而觀。不知秊數之不足。是誠何心哉。以爲病也。病於心者。安能孝友忠信。件件合度。以爲矯也。矯其情者。安能行駐食息。經久如一。其所以然。不惟傍人不知。自家亦不能自知。然則知之者卒無其人耶。噫。莊生其知之矣。其言曰。嗜欲深者天機淺。若人也惟天機深。嗜欲不得不淺耳。語到此。可謂太漏泄。或不爲知德者所厭耶。最所斂衽者。這樣人千百人。不一遇焉。李氏濟美兩世。光山之族。其永有後乎。詩云無念爾祖。聿修厥德。不佞不能無望於兩公嗣承云。
    2020-08-10 | NO.9
  • 지산유고 志山遺稿
    고재현(高在鉉, 1885~1967) 1책, 필사본. 고재현은 초명이 재봉(在鳳)이며, 자는 치구(致球)이고, 호는 지산(志山)이다. 1885년 12월 24일 무안읍 용월리 토동 집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에 입학하였는데, 서당 선생이 그의 재능을 시험해 보고자 매일 통사 5백 행을 과제로 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두 외우고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 보는 사람들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민재(敏齋) 박임상에게 나아가 공부하였다.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왜적을 일찍이 제거하지 못함을 길게 탄식하고, 강가에서 낚시하며 그 울분을 풀었다. 고종과 순종이 앞뒤로 서거하자 북망하여 거애하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유학자로서의 강직한 삶을 살다가 1967년 4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다. 『지산유고』는 고재현의 개인문집으로 1책으로 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시 400여 편과 서, 서, 기, 제문, 잡저, 행장 등의 산문 100여 편이 실려 있다. 서는 임창순이 썼고, 간행사를 고영창이 썼으며, 발은 없다.전남대학교출판부(2007)에서 김대현이 역주 발행하였다. 《역주 지산유고》는 근세 초기의 한학자 고재현의 문집 《지산유고》를 1책으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후손으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거의(擧義)에 참여하였으며, 한일합방으로 종사(宗社)가 무너진 뒤에는 무안에 서당을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힘썼다. 본 번역서는 호남출신 근대 20세기 작가들의 문집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호남한문학연구소 근대문집 국역총서』제1권으로, 저자의 아들이 소장하고 있던 2권 1책의 필사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이다. 본서의 권두에는 저자의 영정사진과 묘소 정경, 자필 서간 등의 사진 20점이 있으며, 임창순(任昌淳) 선생과 족제(族弟) 재홍(在弘)이 지은 서문 2편 및 간행사 3편이 실려 있다. 본문은 필사본의 편차를 새로 정리하여 총 7권으로 나눈 뒤, 권1~4는 시, 권5~6은 산문, 권7은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시 부분은 조판한 원문을 먼저 제시한 뒤 국역문을 수록하였고, 산문 부분은 국역문만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역자의 해제와 산문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을 조판하여 수록하였다. 권1~4는 시 320여 제로, 각 시체(詩體)별로 구분되어 있다. 권1은 오언절구 84제, 권2는 오언율시 56제, 권3은 칠언절구 73제, 권4는 칠언율시 113제이다. 〈자감(自感)〉, 〈자조(自嘲)〉, 〈자서(自叙)〉, 〈우성(偶成)〉에서는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저자의 한탄과 번민의 심정이 드러난다. 또 호남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지은 시들이 많은데, 〈과능주구읍(過綾州舊邑)〉, 〈금강귀범(錦江歸帆)〉, 〈남유(南遊)〉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한편 저자가 지은 시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러 가지 물건이나 현상을 읊은 영물시(詠物詩)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거울[面鏡]〉, 〈기러기[雁鳥]〉, 〈개구리[蛙]〉, 〈파리[蠅]〉, 〈붓[筆]〉, 〈자동차[自動車]〉, 〈종이[紙]〉 등의 제목으로 수록된 시들인데, 사물의 외형적 모습이나 물건의 기능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권5는 서간(書簡) 총 57편이 실려 있다. 객지생활과 군복무로 고향을 떠난 손자 영창(永敞)에게 보낸 것이 22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지어졌으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권6에는 설ㆍ논ㆍ서(序)ㆍ발ㆍ기(記) 29편 및 제문ㆍ상량문ㆍ행장ㆍ묘표 18편이 실려 있다. 권7 부록에는 저자에 대한 글 10여 편이 실려 있는데, 변시연(邊時淵)의 〈지산고공행장(志山高公行狀)〉과 이가원(李家源)의 〈지산고재현선생숭모비문(志山高在鉉先生崇慕碑文)〉등이 있다. 《역주 지산유고》는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재현의 삶과 문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 호남 작가들의 문집 번역 작업은 호남의 숨겨진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지역학 육성의 모범적 사례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8-28 | NO.8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광주광역시 등록문화재 제681호(2017. 4. 20.)
    서구 상무대로 980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브레디관은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건립된 건물로 현재까지 신축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장식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형태와 기능주의적인 공간 배치, 붉은 벽돌 외벽 등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 형태를 보존 중이다. Y자 형태의 중복도 평면구조로 지어진 브레디관은 호주 신부의 설계에 따라 호주 기후에 맞는 북향으로 설계됐으며, 옥상에 아스콘을 깔고,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 여름철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수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여름에는 건물 온도를 내려 조금 더 시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런 설계 기법은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점은 아쉽다. 가령 외벽창호는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나 공동침실이 개별 침실로 바뀌면서 변형이 가해졌다. 외벽 창호의 경우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 방범 새시나 모기장, 오르내리창(상하창上下窓)의 철물, 멈추는 장치 등이 변형 없이 잘 보존돼 있다. 그러나 개방형 공동침실의 경우 개별 침실로 바뀌면서 바닥과 내부 벽이 일률적으로의 변형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1958년 서울의 가톨릭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만으로는 한국에서 필요한 성직자 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3대 주한 교황대사인 에가노 람베르티니(Egano Righi Lambertini)가 지방에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해 1959년 교황청으로부터 광주에 신학교 설립을 허가받은 것이 광주가톨릭대학의 오늘날 모태가 됐다. 설립 허가를 받음에 따라 광주교구장 헨리 주교가 미국에서 학교부지 마련과 교사신축을 위한 모금을 하고 1960년 부지확보를 한 뒤 1961년 교사신축을 할 수 있었다. 그 이듬해인 1962년 신입생 모집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학교육에 돌입할 수 있었다. 대건신학교라는 교명으로 처음에는 문을 열었다. 1994년 교명을 광주가톨릭대학교로 바뀌었고 1998년 나주 남평으로 학교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캠퍼스로 활용됐다. 헨리 주교의 이름을 딴 헨리관도 교구청 안에 자리하고 있다. 나주로 학부가 빠져나가자 이곳 캠퍼스는 사회교육원으로 사제와 신자 재교육 및 지역사회 평생 교육시설로 활용됐다. 영화 ‘검은 사제들’과 ‘화려한 휴가’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을 정도로 미관상으로도 국내 건축기법이 아닌, 서양의 기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독특하고 아름답다.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제 양성 요람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브레디관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재 교구청 건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8-05-24 | NO.7
  • 춘담문집春潭文集
    기동준奇東準(1869~1918)의 『춘담집(춘담문집春潭文集』은 10권 5책 석인본으로 1966년 아들 奇近燮이 편찬했다. 詩(권1), 書(권2~6), 序(권7), 記(권8), 疏․銘․上樑文․祝文․祭文․碑(권9), 墓碣銘․墓誌銘․墓表․行狀․傳․附錄(권10)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없고 아들 近燮이 跋을 붙였다. 권1은 시집으로 265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서 권6까지는 365편의 편지글과 雜著 7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7에는 36편의 序가 수록되어 있다. 성리학적 이념을 중요시하는 유학자적 입장에 쓴 序가 많다. 권8에는 記文 69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기문은 대부분 성리학적 이념에서 내포하고 있어 작가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권9에는 跋文 26편과 銘文 4편, 上樑文 3편, 祝文 8편, 祭文 16편, 碑文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10에는 墓碣銘 13편, 墓誌銘 10편, 墓表 3편, 行狀 2편, 傳 1편 및 家狀과 跋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家狀은 族弟인 奇東奭이 1932년에, 跋은 아들 奇近燮이 1966년에 지은 것으로, 작가의 생애와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는 「우음(偶吟)」이 특별히 많은데, 이는 시대적으로 불우한 울분을 시로써 호소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노중련(詠魯仲連)」·「영양웅(詠揚雄)」·「영종의(詠鍾儀)」·「영소무(詠蘇武)」·「영조보(詠趙普)」·「타루(墮淚)」·「영엄자릉(詠嚴子陵)」·「영고경(詠高瓊)」·「청영(請纓)」 등의 시들도 역시 우의(寓意)의 작품으로, 작자의 사상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서(書)는 기우만(奇宇萬)·기재(奇宰)와 왕복한 것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 학술관계의 문답들이다. 잡저 중에는 성리학(性理學)에 대하여 논한 「답문율산차의(答文栗山箚義)」·「회간훈(懷簡訓)」·「해몽견주부자문(解夢見朱夫子文)」 등이 주목할 만한다.특히 1884년(고종 21) 선포된 복제개혁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인 『인갑신변복시서사제자문(因甲申變服示書社諸子文)』에는 명분을 중요시하던 유학자의 보수적 관념이 잘 드러나 있다.
    2020-08-03 | NO.6
  • 향림사 소장본 조상경/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2012. 11. 26.)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 향림사(치평동)향림사香林寺 소장본所藏本 조상경造像經은 국내 최초로 1595년 담양 용천사에서 판각돼 인쇄된 초간본이다. 국내 3책만 발견된 희귀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상경은 불상을 조성할 때 복장물의 단식과 점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불상을 조성할 때 필요한 복장의 구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의식을 구체화한 자료다. 1595년 담양 용천사에서 판각돼 인쇄된 초간본이며 목판본 3책 중 1책으로 알려졌다. 이 판본은 지면의 네 둘레를 하나의 선으로 둘렀다는 사주단변四周單邊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있으며, 내용은 9항 20자씩 배열돼 있다. 책자 가운데 접히는 판심版心의 상하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다. 조선시대 승려인 용허聳虛가 여러 경전에 산재해 있는 불보살상의 조성에 대한 제반 의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 편찬했다. 현존 조상경 판본 중 연대가 가장 오래됐으며, 불보살상 조성에 대해 고려 초 13세기 중엽에 간행한 불교 경전인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등에서 불상 조성 연원 및 공덕에 대해 인용해 싣고 여러 예시를 들고 있다.부처가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帝釋天의 청으로 도리천에 올라가 여름 석 달 동안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느라 계시지 않으므로, 우전왕이 부처를 흠모한 나머지 부처와 똑같은 등상을 조성하여 경배한 것이 불상의 시초임을 밝혔다.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과 이어서 제불의 복장단의 의식절차를 설명하고 그 의식을 집행할 때 독송하는 진언을 범어梵語Sanskrit와 한문, 한글로 병기했다. 조상경은 불보살상 조성에 관한 의의와 의식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책이며, 불상 조성에 필요한 경전과 같은 책이다. 경 이름을 차용한 현재도 사용하는 불교의식집으로 가치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질 및 인쇄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이다.
    2018-05-24 | NO.5
  • 화담사/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8호(1993. 3. 20.)
    서구 화운로156번길 17-8(화정동)광주지하철 화정역 4번 출구로 나와 하동정씨 추선회관 쪽으로 내려오다 왼쪽 골목으로 꺾어 조금 걸어 들어가면 도심과는 낯선 풍경 하나가 펼쳐진다. 사당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아파트를 담벼락과 병풍 삼아 자리하고 있는 화담사花潭祠가 그곳으로, 하동 정씨 사당이다. 1776년(영조52)에 건립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사우다. 하동 정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보성군수(1472∼1477)를 역임한 9세손 정화가 퇴직한 뒤 머물면서 집성촌이 형성됐다. 화담사가 있는 이 지역은 ‘옛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무리지어 피어난다’고 하여 군분群芬이라 했다(광주읍지에는 ‘군분’ 한자가 軍盆으로 기록됨). 군분은 향기香氣를 비롯해 아름다운 덕행이나 명성名聲 혹은 향기香氣롭다, 향香내를 모두 함의하고 있다. 서구 도로명 군분로軍盆路는 여기서 기인했다. 화담사는 1458년 문절공 정수충鄭守忠(1401∼1469)에 대한 집을 지어 영정을 모시라는 왕의 교시가 내려졌고, 1478년 보성군수를 지낸 정화鄭和(1434∼1505)가 군분으로 이사, 영정을 봉안하는 영당을 만들면서 출발한다. 하동 정씨 집성촌이 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뒤 1776년 화담사 사우 건축을 발의했다. 1868년(고종5)에 있었던 서원철폐령 때 위기를 맞았으나 지붕을 덮어 은폐, 보존함으로써 철훼를 피할 수 있었다. 제례만을 중단했다가 1905년 광주향교의 발의로 복설復設된 유서 깊은 공간이다. 조선시대 때는 서원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곳에서는 사립학교처럼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다. 조선 중기 문신인 묵은공 정희鄭熙(?∼1348) 선생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에 그의 아들 문경공 정초鄭招(?∼1434).손자 문절공 정수충과 약포공 정오도鄭吾道(1647∼1736), 충장공 민제장閔濟章(?∼1728)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처음에는 사경과 예법에 뛰어나고 청렴결백한 정수충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었다. 1784년에 그의 위패를 함께 모시면서 사당의 격을 갖추게 됐다. 1796년에는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민제장을, 1809년에는 정몽주의 제자로 충절을 지킨 그의 할아버지인 정희와 세종 때 학문 및 예술, 과학, 기술 등에 업적을 남기고 청렴했던 그의 둘째큰아버지인 정초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그 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1905년 다시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1906년 송시열의 제자로 충효가 뛰어났던 정오도의 위패를 추가하고, 정희의 위패를 중앙에 두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됐다.제사를 올리는 공간인 화담사는 앞면 3칸, 옆면 1칸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이며, 앞쪽에는 넓은 마루가 있다. 건물 앞쪽으로는 내삼문인 양양문洋洋門이 있고, 계단을 내려가면 중간에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인 동재廳之齋와 서재悅乎齋를 두고 그 밑에 외삼문인 입덕문入德門을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서원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다.
    2018-05-24 | NO.4
  • 황파유고 黃坡遺稿
    황파黃坡 최신지崔愼之(1748~1822)의 《황파유고黃坡遺稿》는 1948년 간행된 석인본이다. 최신지의 자는 우신(又愼)이며, 호는 황파(黃坡), 본관은 경주이다.1748년 정월 8일에 광주 유등곡면 황산리(남구 지석동)에서 출생했다. 4권 2책 77장으로 이루어졌다. 황파유고는 1921년 손 최상정이 편집, 증손 최윤환이 간행하였다.  1권에는 부와 시문 154수와 書 13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御製經義條問貢對」가, 권3에는 記 1편, 箴 1편, 辭 1편, 제문 6편이,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는 「道儒薦狀」, 묘지명, 행장 등이 있다.『황파유고』는 조선후기 최신지라는 호남의 한 유생이 남긴 문집으로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신지는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집을 통해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추측해보면, 경학에 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08-13 | NO.3
  • 회재유집목판/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1996. 3. 19.)
    서구 풍암동 769-1 음성박씨문중회재유집목판懷齋遺集木板은 조선 선조 때 사헌부 시평 등을 지낸 문신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1526∼1593)이 남긴 유집의 목판으로 18세기에 제작됐다. 현재 가로 54.5㎝×세로 33㎝의 69매가 남아있다. 판면은 좌우 쌍변으로 가로 34.5㎝×세로 21㎝이고, 반곽은 가로 16.5㎝×세로 21㎝에 계선이 있고, 반엽에 글씨는 10항 20자로 되어 있다. 책지冊紙의 접혀진 한가운데에 물고기꼬리를 반으로 접은 모양인 하향흑어미下向黑魚尾가 있으며, 판심제版心題가 있다. 문집은 임진왜란 이전과 전쟁 당시의 기록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참여한 박광옥의 관련 기록과 호남사림의 교유관계 및 인쇄술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1권은 시 299편, 2권은 잡서 2편, 서 2편 등 6편, 부록(상권은 연보. 하권은 행장), 수적을 새긴 별부로 되어 있으며, 총 137면이고, 양면으로 판각돼 있다. 임진왜란 전후를 연결하는 시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으로써 1권은 시 299편, 2권은 잡서 2편, 서 2편 등 6편, 부록 상권은 연보, 하권은 행장, 별부는 수적을 새긴 것이다. 목판 내용은 목록 16면, 1권 59면, 2권 10면, 부록 상 20면, 부록 하 22면, 별부 10면으로 총 137면이고, 양면으로 판각되어 69매로 되어있다. 목판의 규격을 살펴보면 가로 54.5cm×세로 33cm로 되어 있으며, 판면은 좌우 쌍변이 있는데, 가로 34.5cm, 세로 21cm이다. 반곽半廓은 가로 16.5cm , 세로 21cm에 유계有界가 있고, 반엽半葉에 글씨는 10행 20자로 돼 있다. 가운데 하향흑어미下向黑魚尾가 있으며, 판심제版心題는 ‘회재유집’懷齋遺集이라 했다. 1799년에 종8대손 박성일朴性一이 목판본으로 간행했고, 1847년에 종7대손 박승언朴承偃이 부록을 추가했다. 종9대손인 박난혁朴蘭赫이 홍직필洪直弼의 서문을 받았으나, 이 서문은 목판본으로 판각되지 않은 상태다. 1983년 홍직필과 김호영金鎬永의 서문, 강인환康仁煥의 발문이 추가돼 회재영당에서 발행한 ‘회재유집’ 중간본이 현존한다.회재유집 판목은 목록 16면, 1권 59면, 2권 10면, 부록 상 20면, 부록 하 22면, 별부 10면 등으로 이뤄져 있다. 1권은 시 299편, 2권은 잡서 2편, 서 2편 등 6편, 부록(상권은 연보. 하권은 행장), 수적手蹟(친필)을 새긴 별부別附로 돼 있다. 총 137면이며, 양면으로 판각돼 69매로 돼 있다.1권에 실린 시는 기대승, 고경명, 김언기, 이항 등 수많은 교우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이중 만사와 친지들과 화답한 시, 각 지역 방문 때 감회를 시로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풍영정팔경시’風詠亭八景詩를 비롯한 광주 무등산과 증심사. 희경루. 선암역, 고창 방장산, 나주 불회사, 광양 증흥사 등을 방문한 느낌을 노래했다.잡저는 한문수양재이설漢文隋煬帝異說과 오공설蜈蚣說, 서는 족보서, 선도향약서船道鄕約序, 기는 향교비음기鄕校碑陰記, 봉서封書인 임진행재소상소壬辰行在所上疏 등이다. 부록 하권은 임인도내유사청정포상소문壬寅道內儒士請旌褒上疏文, 임인건사시유생상순찰사서壬寅建祠時幼生上巡察使書, 의열사김충장공배향시제문義烈祠金忠壯公配享時祭文, 의열사중수상량문義烈祠重修上樑文, 청시상소請諡上疎, 그리고 행장行狀과 묘표墓表 등이다. 별부는 11편의 친필을 목판에 새긴 것으로 이 본문은 앞 시문의 내용 중에 있는 시들이다.부록은 상하로 구분해 상권은 연보, 하권은 행장과 선생 사후 사우건립 및 시호를 청하는 상소문 등이며, 별부는 친필을 수록한 것이다. 회재 박광옥은 1546년 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나주에 집을 짓고 문하생들과 함께 성리학을 연구했다. 1574년 다시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후에는 영광과 밀양에 그의 선정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고경명, 김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권율 장군을 지원해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회재 박광옥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서구 풍암동 769-1 운리사雲裏祠(2018년 6월부터 벽진서원)에 보존되어 오다가 지금은 음성박씨 문중회관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2018-05-24 | NO.2
  • 후석유고- 오준선
    후석 오준선의 <후석유고>『후석유고』는 한말의 유학자인 오준선의 목활자본 시문집으로, 25권 12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권1, 2는 오준선의 詩와 賦 451수가 수록되어 있다. 사우들과의 차운시 및 輓詩를 비롯해서 述懷 및 景物詩 등 다양한 내용의 시를 시기별로 편집하였다. 스승인 奇正鎭을 비롯해서 宋近洙, 任憲懷, 崔益鉉, 宋秉璿 등의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뿐만 아니라, 吳繼洙, 奇陽衍, 羅燾圭, 李最善, 奇宇萬, 鄭在健, 金顯玉, 李炳壽, 金寧漢, 奇宰, 趙毅坤, 梁會甲, 朴魯述, 奇東準, 黃澈源 등 호남지방의 기정진의 문인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에 대한 시가 있다. 권3, 4, 5, 6은 서간문이다. 스승인 기정진에게는 상복에 대해 여쭈었고, 최익현에게는 斯道의 衆望이 최익현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고, 송병선에게는 先世의 墓誌와 文集序文의 부탁을 한 글이다. 閔鍾烈, 李道宰 등의 관리나 吳繼洙, 奇宇萬, 鄭義林, 奇宰, 奇東準 등의 기정진 문인들을 비롯해서 주위의 많은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권7은 雜著이다. 1868년과 1871년 기정진을 알현한 「沙上摯謁錄」과 1900년과 1901년 최익현과 송병선을 알현한 「西遊錄」, 「西行錄」, 『大學』, 『論語』, 『孟子』, 『中庸』 등 四書의 구절을 풀이한 「經義問解」,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日王이 내린 은사금을 거절한 편지와 전말을 기록한 「抵本郡守」, 「抵三巨里憲兵所」, 「却金顚末」 등이 있다. 권8, 9는 序文으로 69편이 수록되어 있다. 김종서 장군의 북방 개척과 어린 단종에 대한 충의를 찬양한 김종서 장군의 실기서문, 향교의 춘추 향사를 위해 조직된 춘추계를 위해 춘추의리를 잊지 말자고 쓴 春秋契의 서문, 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기 위해 지은 「尊周錄序」를 비롯해서 많은 서책과 족보의 서문, 사우와 작별하면서 준 서문 등이 있다. 권10, 11, 12는 기문으로 모두 155편이다. 金麟厚의 순창 유허지에 세워진 樂德巖 정자나 梁彭孫의 別業에 지어진 「光風閣記」, 고경명을 모신 「褒忠祠重修記」, 나주향교에서 1895년과 1896년에 강학하고 논을 사들이고 강학한 것을 기념하는 「羅州鄕校興學記」, 기우만의 강학처인 三山齋에 대한 記文 등 많은 기문이 남아 있다. 권13은 42편의 발문으로 오준선의 선조인 吳希道의 시문집인 「明谷集跋」, 숙종 때 송시열, 김수항, 민정중을 종유하여 호남의 노론을 이끌었던 박치도의 시문집인 『黔巖集』발문을 비롯한 서책이나 족보 등에 발문이 대부분이다. 권 14는 銘, 箴, 贊, 辭, 婚書, 上樑文인데 상량문 편수가 무려 25편에 달한다. 권15는 祝文, 祭文 이다. 축문은 祈雨祭 祝文, 사당에 신주를 봉안하거나 이안할 때 告由文 등이 많다. 제문은 16편으로 그리 많지 않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스승인 기정진이나 최익현, 송병선, 그리고 기우만 등에게 보낸 제문을 들 수 있다. 권16은 비문 30편, 권17, 18에는 묘갈명이 104편, 권20, 21은 표가 56편, 묘지명이 8편이 수록되어 있다. 조광조, 최익현의 적려유허비, 李奎永의 묘갈명, 奇東觀의 墓表 등이 있다. 권 22〜24는 行狀과 遺事와 傳 등이다. 특히 전에는 한말의 의병장 奇參衍, 高光洵의 傳과 義士 金準과 全垂鏞의 傳이 들어있다. 권25는 부록이다. 1931년 조카 吳東洙가 찬한 家狀, 1933년에 高光善이 찬한 行狀, 1934년 金寧漢이 찬한 墓碣銘과 문인인 鄭琦가 찬한 墓表, 문인인 梁孝黙, 崔潤魯가 기록한 遺事, 문인인 梁相賀가 1931년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오준선의 임종 때부터 三虞를 지낼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辛未日記가 수록되어 있다. 『후석유고』는 한말과 일제시기에 기정진의 문인으로서 위정척사사상을 갖고 있었던 오준선이 남긴 25권 12책의 방대한 글이다. 이 시기는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으로 국권이 침탈되고, 동학농민 운동 등 근대 민족운동이 일어난 시기이어서 당시 유림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였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후석유고』는 각종 시나 서간문, 잡설, 묘갈명, 전 등에서 이러한 자료를 풍부하게 남기고 있다. 따라서 한말과 일제 강점 중반까지 호남이나 한국 전체의 유학사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2020-08-24 |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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