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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장이 정우귀를 경솔하게 파직하다 - 영조 2년

장우귀(張宇龜)를 잉임(仍任)하도록 청하여 엄한 하교를 받았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전라도 관찰사 김조택(金祖澤)의 상소 - 영조 2년 병오(1726) 4월 4일(병인) 맑음       


전라도 관찰사 김조택(金祖澤)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본디 용렬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함부로 큰 은혜를 입어 외람되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하는 일마다 말썽을 만들며 어리석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미 성상께서 통촉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여 한갓 봉록만 축내는 부끄러움만 깊어 갑니다. 앞으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임은 본디 스스로 기약하는 바이지만 오직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진휼할 읍을 순심(巡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는 길마다 유랑하는 걸인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다투어 수레바퀴를 붙잡고 살려 달라고 다급하게 호소하였는데, 말을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움직여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으니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이 가진 것은 적은데 백성들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많으며, 각 읍의 진휼 물자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좌우에서 연이어 도착하니, 신도 계책이 다하고 힘이 소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지 스스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삼가 유지(有旨)를 보니, 신이 장우귀(張宇龜)를 잉임(仍任)하라고 청한 일에 대하여 말뜻이 지극히 엄하여 예사롭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궐 밖의 일은 장군이 통제한다. 병사(兵使)가 계청(啓請)하여 파직한 것은 참으로 일의 체모에 합당한 것이지만 군율(軍律)을 청하지 않은 것은 또한 유약하였다고 하겠다. 똑같이 번병(藩屛)을 지키는 도리에 있어 「일개 수령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등의 말로 비난하고 그대로 잉임하도록 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신을 나무라셨으니, 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의 곡절은 신이 전에 이미 그 줄거리를 대략 아뢰었으므로 지금 책망하는 하교가 내린 터에 감히 억지로 변명하여 죄를 더 보태서는 안 되지만, 또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될 바가 있어 감히 이렇게 모두 토로하니 신은 더욱 죽을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만약 민제장(閔濟章)이 당초 대단한 잘못이 없었다면 신이 어찌 감히 일개 수령을 위하여 법을 굽혀 일의 체모를 돌보지 않고 번거롭게 잉임하라고 청하기까지 하였겠습니까. 대체로 환곡은 본래 수령의 소관인데, 본현은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작년 환자(還上)를 태반이나 줄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의 창고에 있는 적은 곡식만으로는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어려워 동창(東倉)의 곡식을 똑같이 고르게 나누어 주고자 감색(監色)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데리고 동창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민제장은 그 창고가 성안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물건으로 여기고 전부 차지하고자 강제로 물러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정우귀가 그와 만나서 의논하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직접 나아갔더니, 민제장은 이미 광주(光州)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어 가는 굶주린 백성들이 다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한편으로는 급히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실로 일의 형세가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후(虞候)와 비장(裨將)이 문을 닫고 가로막았으며, 심지어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을 많이 풀어서 감색을 잡아 가두어 정우귀가 끝내 손을 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제장은 시비의 소재를 따지지 않고 막하(幕下)의 고자질에만 의거하여 정우귀를 경솔하게 계청해서 파직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실은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만약 수령이 범한 바가 융정(戎政)에 관계된다면 수신(帥臣)이 계청해서 파직할 뿐 아니라 그 경중에 따라 곧바로 군율을 시행한들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툰 것은 환곡 한 가지 일에 불과하였고 이는 이미 정우귀가 관장하던 바인데, 더구나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는 것이 충분히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서로 보고하는 사이에 설혹 체례(體例)를 잃었더라도 신의 감영에 논하여 보고해서 조용히 처리해도 불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급하게 파직을 청하였으니 일 처리를 제멋대로 하여 영문(營門)을 경시하게 됨을 끝내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신은 정우귀에 대해서도 완전히 옳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비교해 보면 시비가 현격히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재해를 입은 읍의 수령 가운데 학정(虐政)으로 백성을 해친 자가 없는데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폐단이 될 뿐만이 아닙니다. 진휼하는 일이 한창 펼쳐지고 있어 자연히 많은 조치들을 시행해야 하니, 초보자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이 논열하면서 잉임할 것을 청한 것은 이 때문이지 실로 정우귀의 처지를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렀으니 신은 참으로 황송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환곡과 융정은 관계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도신은 한 도의 사무를 총괄하여 살피지만, 수신이 관계하는 바는 융정뿐으로 다른 것은 간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제장이 체례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조치를 취하였는데 ‘대궐 밖의 일은 장군이 통제한다.’라고 하며 신을 억누르고 저 민제장을 장려하셨으니, 신은 수신이 제 마음대로 하는 폐단이 이로부터 비롯될까 걱정됩니다. 도신은 장차 수신이 하는 대로 맡겨 둔 채 팔짱을 끼고 말없이 있어야만 합니까.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병사의 직장(職掌)은 단지 군대를 정비하고 방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영(兵營)의 성첩(城堞)이 이곳저곳 무너져 병영 주변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출입하며 평지를 밟듯 하여도 그대로 버려두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죽음을 면하려는 굶주린 백성들이 다투어 넘어 들어오는 것은 큰일로 간주하고 마치 기화(奇貨)를 얻은 양 이것으로 정우귀를 위협하여 제압하고자 그 말을 크게 떠벌려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몰았는데,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본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이 논변하는 즈음에 무심코 변론하여 말한 것이지 터럭만큼이라도 조소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우후(虞候)가 함부로 문을 잠근 것은 더욱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환이 생겼을 때를 만나, 잠가야 하는데 잠갔다면 참으로 성상께서 하교하신 것처럼 가상하게 여길 만한 것이지만, 이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우귀가 백성들을 이끌고 성에 들어간 것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저문 밤에 발생하였거나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가 문을 잠근 것은 본디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곡을 받으려는 굶주린 백성들을 막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차 서로 다투는 것이 그에게 또 무슨 관계된 바가 있기에 주장(主將)의 명령도 없고 또 일도 없는 평상시에 잠그지 말아야 하는데 잠가서 이런 분란을 초래한 것입니까. 그와 같이 변통할 줄 모르는 자를 장차 어떻게 위급할 때 쓰겠습니까. 그동안의 일 처리 역시 도리에 어긋난 것이 많았으니, 신이 죄를 다스리겠다고 청한 것은 바르게 경계하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적병이 틈입(闖入)하여도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교하시니, 이는 실로 신이 처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바라 더욱 황송하여 위축됩니다.
성상께서 문관이 무관을 능멸하는 것을 병폐로 여기시어, 오늘날 정우귀가 다툰 바가 혹 이런 병폐에서 나왔고 신이 장계로 청한 것도 문관을 부식(扶植)하고 무관을 억제하려는 데서 나왔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질책하는 하교를 내리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귀는 먼 시골의 외로운 사람에 불과한데 무슨 기세가 있어 상사를 능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가 다툰 것은 스스로 고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 부득이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이쪽과 저쪽에서 문서로 보고한 내용을 조사해서 시비를 정하여 장계로 청하였던 것이지 조금이라도 그를 도우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신의 정성이 믿음을 얻지 못하여 이런 뜻밖의 엄한 하교를 초래하였기에, 걱정스럽고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순심을 그만두고 지레 돌아왔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더 이상 무슨 면목으로 다시 한 방면을 맡아 거듭 체통을 손상시키겠습니까. 감히 사실을 아뢰고 우러러 주벌을 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신의 직임을 속히 체차하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일전의 판부(判付)는 변방의 곤수(閫帥)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경의 이번 상소를 보아도 정우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곡식은 본관이 환곡으로 운용하는 물건이지만 수령은 영하(營下)에서 관할하는 관원이 아닌가. 평소에 진작한 뒤라야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평시와 어려울 때를 구분해서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르치고 깨우친 하교에 불과한데 대뜸 순심(巡審)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주-D001] 유지(有旨) : 
전라 병사(全羅兵使) 민제장(閔濟章)의 군관과 우후(虞候) 등에게 엄하게 곤장을 치고, 강진 현감(康津縣監) 장우귀(張宇龜)를 잉임(仍任)하겠다는 전라도 관찰사 김조택(金祖澤)의 장계에 대해, 장우귀를 잉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군관 등에게는 곤장을 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고 이해 3월 13일에 승지 조영세(趙榮世)에게 내린 전교를 말한다. 이에 앞서 민제장은 장우귀를 계청(啓請)하여 파직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3月 13日》
[주-D002] 대궐 …… 통제한다 : 
원문은 ‘閫以外 將軍制’인데, 동일 기사에 근거하여 ‘制’ 뒤에 ‘之’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3] 한 번 …… 않는다 : 
이 말은 강진 현감 장우귀를 계청하여 파직한 전라 병사 민제장의 처사를 비판하여 전라도 관찰사 김조택이 당초 올렸던 장계에 나오는 말인 듯하다.
[주-D004] 참으로 …… 것이지만 : 
이해 3월 13일에 승지 조영세에게 내린 전교에 “우후가 문을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당초 가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적이 틈입(闖入)하여도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 곤장을 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3月 13日》
[주-D005] 영하(營下)에서 …… 아닌가 : 
원문은 ‘非營下所關之官者乎’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關’을 ‘管’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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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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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문화원(2004) 북구의 문화유산 광주북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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