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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원배되었던 부수찬 강박의 상소 - 영조 즉위년

전 교리 김홍석(金弘錫)과 같은 관사의 동료가 될 수 없는 혐의 등을 이유로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부수찬 강박의 상소 -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1월 24일(갑자) 맑음        


부수찬 강박(姜樸)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맡은 직임에 대하여 참으로 몹시 외람되이 명을 받들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어겨 엄히 수금(囚禁)되는 일을 자초하고 오직 엄중한 처벌이 내려 조금이라도 이렇듯 명을 어긴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크시어 극형(極刑)이 내리지 않고 갑자기 사면해 주시는 은전이 내렸습니다. 직명이 예전 그대로였으며 죄에서 풀리자마자 천패(天牌)가 또 내렸으니 두렵고 불안하며 감정이 북받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 신이 만일 조금이라도 억지로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어찌 감히 한사코 패초를 어기는 오만한 죄를 지어 신의 죄를 무겁게 하겠습니까마는, 신의 개인적의 의리로 보아 끝내 외람됨을 잊은 채 구차하게 조정에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직임을 맡고서 다시 엄중한 여차에서 거상(居喪)하고 계시는 성상을 번거롭게 하니 신이 더욱 죽을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괴롭고 위태로운 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막 공술한 원사(爰辭)에 대략 아뢰었습니다만, 신의 마음이 괴롭고 처지가 절박하다 보니 그칠 줄 모르고 다시 이렇게 한두 가지 일을 외람되이 논열합니다. 밝으신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
신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른 나이에 한번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처세하는 방도에 어두워 함부로 세상이 꺼리는 일을 범했다가 서쪽과 남쪽 지방으로 4년 동안 원배(遠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책망이 심한 데다 귀신의 꾸짖음까지 뒤따랐으니 그동안 신이 당한 재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극한 통한이 가슴에 남아 만사에 뜻을 잃었고 줄곧 시골로 물러나 폐인이 되어 감히 보통 사람으로 자처하지 못하게 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집안 형편이 빈한하고 어버이가 연로한 개인적인 사정에 내몰려 결국에는 낭관과 현감의 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신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처음의 뜻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일을 통해 차츰 조정에 나아가 태연히 청직(淸職)을 더럽힌다면 신의 마음이 더욱 부끄러워질 뿐만이 아닐 터인데, 남들은 신을 두고 무어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전 교리 김홍석(金弘錫)과 같은 관사의 동료가 될 수 없는 혐의가 있으니, 이 일은 사람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석은 승문원(承文院)에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신을 배척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 이미 지난 일이 되었다는 핑계로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한 관사에서 함께 일한다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이 이런 일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 것이 지난 일에 원한을 품고 앙갚음하는 세속의 작태를 나쁜 줄 알면서도 본받는 것은 진실로 아닙니다. 다만 신하가 되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결정할 때 혐의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악(經幄)은 논사(論思)하는 자리이니만큼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해볼 때 재주와 학식이 넉넉하고 명망과 실제가 월등한 자가 아니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비록 처지가 불안하지 않더라도 신처럼 재주 없는 자가 어찌 하루라도 외람되이 차지하여 맑은 조정의 선비에게 수치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갖가지 개인적인 의리를 말하느라 재주와 명망이 직임에 걸맞지 않은 것을 스스로 탄핵할 겨를이 없으나, 이 역시 신이 조정에 나가기 어려운 한 가지 일입니다. 신은 분수와 의리에 두려워 감히 소명을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패를 바치느라 삼엄한 대궐 문 가까이에 나아왔지만,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결코 달려가 명을 받들 처지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올리고 지레 물러나니, 신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러 더욱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마음이 몹시 간절하며 조금도 꾸밈이 없다는 것을 살펴 주시고 속히 체차하여 신의 분수를 편안히 해 주소서. 이어 신이 그동안 명을 어긴 태만한 죄를 다스리시어 뭇 신하들을 면려하신다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몹시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추후에 인혐할 것까지는 없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주-D001] 서쪽과 …… 원배(遠配) :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였던 강박(姜樸)은 간통(簡通)을 빙자하여 선정(先正)을 무욕하였다는 죄목으로 원배의 명을 받았다. 처음에 평안도 안주(安州)에 정배(定配)되었다가 전라도 광주(光州)로 배소가 개정(改定)되었는데, 숙종 45년 직첩(職牒)을 환수받기까지 4년 동안 정배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42年 閏3月 25日, 43年 10月 4日, 45年 12月 1日》
[주-D002] 귀신의 꾸짖음까지 뒤따랐으니 : 
강박은 평안도에 정배되어 있는 동안 부친상을 당하였다. 그 아비를 귀장(歸葬)하는 일로 정식(定式)대로 계품(啓稟)하여 말미를 받았던 일이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4월 12일 기사에 보인다.
[주-D003] 김홍석은 …… 있는데 : 
송시열(宋時烈)이 무욕을 당했다고 변론하는 관학 유생 이시정(李蓍定) 등의 상소에 대해 승문원 정자 김홍석(金弘錫)이 이들 모두에게 벌을 주고자 간통(簡通)을 보내 의논하였다. 그런데 답통(答通)에, 그런 상소를 올린 자들은 왕법(王法)으로 바로잡은 것을 어진 이를 죽였다고 하고 고묘(告廟)하자는 정론(正論)을 흉당(凶黨)의 주장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런 죄목을 첨가해야 따르겠다고 한 자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강박(姜樸)이다. 이에 대해 김홍석이 정장(呈狀)하여, 추악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어지럽게 답통에 썼으니 이런 무리와 승문원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肅宗實錄 42年 閏3月 22日》 《宋子大全附錄 卷12 年譜11》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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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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