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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납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조 7년

자정전에서 주강을 행할 때 동지사 홍서봉 등이 입시하여 진강한 뒤 방납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조 7년 기사(1629) 3월 19일(을해) 맑음

오시(午時)에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동지사 홍서봉(洪瑞鳳), 특진관 심명세(沈命世), 참찬관 박정(朴炡), 시독관 최혜길(崔惠吉), 검토관 최유해(崔有海), 주서 박일성(朴日省), 기사관 정태화(鄭太和)ㆍ윤구(尹坵)가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음으로 한 번 읽었다. 최혜길이 익직편(益稷篇)을 진강하였는데, ‘금문고문개유(今文古文皆有)’에서 제 2 장(第二章)까지 음으로 한 번 읽고 대문(大文)을 한 번 해석하였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한 번 읽고 대문을 한 번 해석하였다.


<중략>    

최유해가 아뢰기를,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본토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말하자면 의당 그 물건을 곧장 상납한다면 중간에서 방납하느라 물가를 폭등시키는 폐단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가본(價本)으로 마련합니다. 이를테면 공상지(供上紙)는 바로 호남의 산물인데 반드시 가본으로 마련하므로 백성들의 폐해가 극심합니다. 광주(光州)는 전결이 비록 많지만 공물은 모두 본토 소산인 유둔(油芚), 석자(席子) 등의 물건으로 그 값이 매우 쌉니다. 그런데 모두 방납하는 값으로 마련하므로 1년에 납입할 값이 거의 목(木) 70여 동에 이르니 이는 너무도 놀랄 일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본의는 모든 공물은 반드시 본토 소산에 따르고 그 물건을 곧장 올리는 것인데, 어찌 모조리 가본으로 지공을 정할 리가 있겠는가. 단지 중간에서 수령이 국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할 것이다. 이 폐단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치기 어려울 듯하나 가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 몇 자 원문 빠짐 -


하였다. 박정이 아뢰기를,


“대읍(大邑)은 가히 - 몇 행 원문 빠짐 - 공안(貢案)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심명세가 아뢰기를,


- 몇 자 원문 빠짐 - 의 황률, 예안(禮安)과 봉화(奉化)의 백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다른 물건도 지정되어 있으니, - 몇 자 원문 빠짐 - 만약 다른 물건을 다 줄이고 황률과 백자만 상납한다면 어찌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박정이 아뢰기를,


“방납에 관한 일은 갑자기 고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번 한흥일(韓興一)의 계사로 인해 각 본도로 하여금 시험해 보게 하였는데, 일이 곤란한 점이 많아서 그 뒤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최유해가 아뢰기를,


“나라를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서 그 증상에 따라 잘 다스려야 백성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언로를 얼어 놓은 뜻이 아니어서 필시 그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서봉이 아뢰기를,


“권반(權盼)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한 도의 공안을 고친 것이 매우 퍽 주도면밀하였으니, 모두 백성에게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대읍은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소읍은 모두 편리하게 여겼으니, 대읍의 수령은 품질(品秩)이 감사와 동등하므로 쉽게 의사를 소통하였고 소읍의 수령은 품질이 차등이 나므로 감히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여 편리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비록 공안을 고치더라도 반드시 실효가 없게 되어 혹 버려진 진전(陳田)일 수도 있고 혹 기경(起耕)하고 있는 땅일 수도 있는데 허실(虛實)이 불명확하여 엉성하게 빠뜨릴 우려를 면치 못한다. 비록 공안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음을 알지만 사세가 이와 같으므로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중략>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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