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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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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등의 전세를 영산강으로 수송케 청하는 상소 - 영조 1년
    탕평(蕩平) 등에 대한 소회를 진달하고, 정세 등을 이유로 체차해 줄 것 등을 청하는 헌납 정택하(鄭宅河)의 상소 - 영조 1년 을사(1725) 3월 25일(계해) 맑음        헌납 정택하(鄭宅河)가 상소하기를,“삼가 아룁니다. 신이 시종(侍從)의 자리에 서게 된 이래로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외람되이 성세(聖世)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데, 눈곱만큼도 보답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듯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궁벽한 시골에 버려져 있으면서 그럭저럭 분수에 맞는 편안함을 느꼈으니, 스스로를 전야의 폐기된 물건으로 여겼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얼마 전 갑자기 제수의 명이 내려왔고 뒤이어 역마를 타고 빨리 올라오라는 하유가 이르렀으니, 신은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중략>신이 감히 참람함을 무릅쓰고 고향에 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호남의 능주(綾州), 광주(光州), 화순(和順), 동복(同福), 창평(昌平) 다섯 고을의 전세(田稅)를 포구(浦口)로 내갈 때 4, 5십 리 되는 나주(羅州) 영산강(榮山江)을 내버려 두고 멀리 3, 4일 걸리는 법성포(法聖浦)로 수송합니다. 백성이 고달프게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을 말로 다할 수가 없고 먼 지역을 왕래하는 비용도 궁핍한 백성에게는 커다란 폐해가 되니, 가까운 곳을 놔두고 먼 곳으로 수송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도에서 백성의 사정을 탐문해 장계로 보고하기까지 하였는데, 비국에 내려 의처(議處)하게 하셨으나 비국에서는 단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에는 아마도 일시적인 폐단이 없지 않겠지만, 이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다시 비국과 본도로 하여금 편리한 쪽으로 의처하게 하소서.<중략>진실로 바라오니, 성명께서는 승지의 청을 속히 윤허하시어 그 죄를 징계하소서. 그리고 무릇 대계(臺啓)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전지(傳旨)를 봉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직책에 있으면서 논핵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시일이 경과되면서 공무(公務)가 방치되니, 정원에서 전부 하나하나 현고하게 하여 직책이 있는 자는 일단 먼저 체차하고 후임을 차출함으로써 직무가 방기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신은 면려하고 경계하는 뜻과 토죄하고 복수하는 의리에 대하여 사직 상소의 말미에 덧붙여 진달하였고, 또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로 예람(睿覽)을 더럽혔습니다. 삼가 바라오니, 성상께서 굽어살펴 주소서. 신은 너무나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조목조목 진달한 일이 참으로 합당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윤허를 아끼는 것은 나 역시 견지하는 바가 있어서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대각(臺閣)을 경시하고 조정 신하를 의심해서이겠는가. 그렇지만 공자(孔子)께서 이르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근심하라.’라고 하셨다. 오늘날의 조정 신하가 먼저 탕평에 힘을 쏟는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조금이라도 붕당을 의심하겠는가. 상하가 서로의 성심을 믿고 싶다면 ‘공정하도록 힘쓴다〔務公〕’라는 2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과거 옥사를 다스린 것이 참혹하였다지만 이제 와서 추탈(追奪)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두 고을 수령의 일과 상소 끝에 언급한 일은 논지가 합당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라. 청대한 신하들의 일은 이미 승전에 유시하였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와서 직임을 살피라.”하였다.[주-D001] 괴수 : 김일경(金一鏡)을 가리킨다.[주-D002] 일전에 …… 하교하셨으니 : 장령 김담(金墰)이 유봉휘(柳鳳輝)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신임옥사 때에 수많이 이들이 처참한 일을 당하였으니 그 저지른 죄만큼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런 비답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3月 12日》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간다.〔出乎爾者 反乎爾者〕”라는 말은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나온다.[주-D003] 사대부에서 그치지만 : 원문은 ‘至於搢紳’인데, 《회암집(晦庵集)》 권28 〈여유승상서(與留丞相書)〉에 근거하여 ‘至’를 ‘止’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4] 숙원 : 원문은 ‘宿願’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문맥을 살펴 ‘願’을 ‘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5] 군주가 : 원문은 ‘爲人者’인데, 문맥을 살펴 ‘者’ 앞에 ‘君’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주-D006] 혐의를 …… 얘기 : 1721년(경종1) 노론 사대신이 세제에게 대리청정하라는 명을 받들겠다는 연명 차자를 올리자 당시 대간의 논박을 받고 있던 우의정 조태구가 창경궁의 협문(夾門)인 선인문(宣人門)으로 들어와 사알(司謁)을 통해 청대하여 명을 거두어들이도록 경종을 설득한 일을 말한다. 《景宗實錄 1年 10月 17日》[주-D007] 언교(諺敎)를 …… 일 : 환관 박상검(朴尙儉)의 세제 모해 사건으로 인해 자전(慈殿)이 세제가 위험하니 궐 밖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내용의 언문 하교를 내렸는데, 조태구가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봉환(封還)한 일을 말한다. 《景宗實錄 1年 12月 23日》[주-D008] 징토하는 …… 해야 : 원문은 ‘掩懲討之典也’인데,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掩’을 ‘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9] 영덕 현령(盈德縣令) : 원문은 ‘盈德縣監’인데, 《영조실록(英祖實錄)》 1년 3월 25일 정택하(鄭宅河)의 상소에 근거하여 ‘監’을 ‘令’으로 고쳐 번역하였다.[주-D010] 전에 …… 것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9일의 지평 이진수(李眞洙)의 계사에서 보인다.[주-D011] 승지가 …… 진달하였으나 : 이달 22일 정형익(鄭亨益)이 올린 상소를 가리킨다.
    2021-05-05 | NO.413
  • 이민서의 사우에 사액을 허락하지 않다 - 영조 1년 을사(1725)2월 25일(계사) 맑음
    진수당(進修堂)에서 예조 판서 민진원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승지 김상옥 등이 입시하여 국본(國本)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영조 1년 을사(1725) 2월 25일(계사) 맑음 사시(巳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예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예조 참판 허윤(許玧)이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이다. 승지 김상옥(金相玉), 가주서 김정봉(金廷鳳), 기주관 최도문(崔道文), 기사관 이태징(李台徵)이 입시하였다. <중략>민진원이 아뢰기를,“고(故) 판서 이민서(李敏敍)는 광주 목사(光州牧使)와 나주 목사(羅州牧使)를 지낼 적에 치적이 가장 뛰어났고 유가(儒家)의 교화(敎化)를 성대하게 일으켰으므로 남방 사람들이 지금도 추모합니다. 옛날 숙종 때에 남방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려 사우(祠宇)를 세워서 존경을 표하는 장소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윤허를 받아 사우를 세웠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사액(賜額)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당시에 소신이, 사우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사액을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어서 또다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대성(李大成)이 상소를 올려 사액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논하자 숙종께서는 이대성의 말이 옳다고 하교하셨으므로 일이 중지되고 거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진유(李眞儒)가 다시 청하여 그 사우를 헐어 버렸는데 이번에 남방의 선비들이 또다시 상소하여 다시 세우고 사액해 주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우는 서원과는 다르며 당초에 사우를 세우는 것을 숙종께서 특별히 허락하셨으니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은 진실로 당연합니다만 사액해 주는 것은 숙종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사우는 서원과 다르고 숙종께서 이대성의 말이 옳다고 하신 것에 뜻이 있으니, 사우를 세우는 것만 허락하고 사액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라.”하였다. <중략>
    2021-05-05 | NO.412
  • 문간공(文簡公) 이민서(李敏敍)의 사우에 현액을 청하는 상소 - 영조 1년
    고 판서 문간공(文簡公) 이민서(李敏敍)의 사우(祠宇)에 현액(顯額)을 내려 주기를 청하는 나주(羅州)의 유학 최규(崔珪) 등의 상소 - 영조 1년 을사(1725) 2월 20일(무자) 맑음        나주(羅州)의 유학 최규(崔珪) 등이 상소하기를,“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제현(諸賢)을 제사 지내는 곳에 풀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목격하고는 혹시 길이라도 지날라치면 차마 폐기된 황량한 터를 지나지 못하고 번번이 말을 돌려 다른 길로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士友)끼리 마주 보고서 탄식하고 눈물을 삼키며 때를 잘못 만난 것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택현(金宅賢)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았는데, ‘관작을 회복시키고 제향을 회복시켰으니 그 밖의 서원은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고, 또 ‘서원 가운데 사액(賜額)한 경우는 본도로 하여금 모두 다시 편액을 걸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신이 잠시 죽지 않고 있다가, 곤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끝에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일을 보게 될지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전에 기가 꺾이고 실망하여 서로 위문했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서로 축하할 밑천이 되었습니다. 흠앙하는 우리 성명(聖明)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처음 펼치는 교화가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가르치고 개도하는 성대한 마음이 반드시 정도(正道)를 떠받치고 사도(邪道)를 물리치는 것을 앞세우시니, 폐기되고 실추된 법령이 장차 차례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훼철된 서원 가운데 일찍이 사액(祠額)을 청하였으나 미처 회계(回啓)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다시 아룁니다.고 판서 문간공(文簡公) 이민서(李敏敍)는 옛 상신인 문정공(文貞公) 이경여(李敬輿)의 아들로, 가정에서 시와 예학을 배우고, 점차 경서와 역사서, 제자백가의 서적을 파고들어 견식이 깊으며 지조와 행실이 독실하였습니다. 효종과 현종을 차례로 섬기며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담당하여 성심을 다해 좋은 말을 바쳤는데, 반드시 큰 뜻을 분발시키고 시비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고, 전후로 올린 수많은 말은 반드시 의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현직(淸顯職)에 임명되면 매번 명의(名義)를 갈고 다듬는 것을 자임하여 일이 생기면 할 말을 다하다가 누차 권력자의 비위를 거슬러 번번이 낭패를 보았으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곧은 절개를 간직한 풍모가 크게 드러나, 명성과 실상이 탁월하여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동시대의 명망 있는 관원들이 그의 강직하고 곧은 절조를 품평하여 ‘눈 쌓인 들판의 외로운 봉우리에 홀로 솟은 겨울 소나무’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그의 풍모와 절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으로 나와 광주(光州)와 나주를 맡게 되었을 적에 그는 반드시 학문을 일으키고 선비를 양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역점을 두고 다스렸습니다. 마을에 수사(修士)를 두고 거리에 사숙(私塾)을 설치하고서 그들의 학업을 고과(考課)하여 권면하고 인도하는 방안으로 삼고, 녹봉을 덜어 내 선비들을 구휼하여 육성하는 도리를 다하였으니, 실로 정명도(程明道)가 고을을 다스리던 여법(餘法)이었습니다. 남쪽의 선비와 유생들이 풍문을 듣고 흠모하였는데, 빈흥(賓興)의 교화가 무성하였기 때문에 즉시 두 고을의 접경에 영령을 모실 사우(祠宇)를 지은 다음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숙종조 갑오년(1714, 숙종40)에는 많은 선비들이 행장을 꾸려 사액해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라는 명까지 내리셨으나 성상의 기후가 오래도록 좋지 않은 때라서 미처 복주(覆奏)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개건하라고 명을 내리셨으니 반드시 현액(顯額)도 함께 내리는 일이 있어야만 더욱 사문(斯文)에 빛을 발할 것이고 선왕의 사업을 이어받는 도리도 커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잘 살피셔서 속히 좋은 이름을 베풀어 주시어 유궁(儒宮 서원)의 장구한 규범이 되도록 해 주신다면, 보잘것없는 유생의 다행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을 돈독히 하고 교화를 진흥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 또한 어찌 작겠습니까. 신들이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화에 젖어 감히 우러러 액호(額號)를 간청하면서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빨리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하였다.[주-D001] 김택현(金宅賢) …… 비답 : 이달 8일 전라도 유학 김택현 등이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한 자들을 처벌하기를 청하고, 서원의 첩설(疊設) 금지로 인해 몰수된 사액을 회복해 줄 것 등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에 대한 비답을 말한다.[주-D002] 정명도(程明道)가 …… 여법(餘法) : 정명도는 북송(北宋)의 유명한 유학자로 이름은 정호(程顥)이며, 동생인 정이(程頤)와 함께 이정(二程)으로 불린다. 택주(澤州)의 진성 영(晉城令)이 되었을 적에 주민을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써 교화하고 오보(伍保)를 만들어 상부상조하게 하였다고 한다. 《二程文集 卷12 明道先生行狀》[주-D003] 빈흥(賓興) : 주대(周代)에 선비를 채용하던 법으로, 교화를 맡은 대사도(大司徒)가 고을을 세 가지 일〔三物〕, 즉 육덕(六德)ㆍ육행(六行)ㆍ육예(六藝)로 가르치고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 그를 귀빈으로 대우했으며, 현능(賢能)한 자는 나라에 천거하였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
    2021-05-05 | NO.411
  • 광주로 원배되었던 부수찬 강박의 상소 - 영조 즉위년
    전 교리 김홍석(金弘錫)과 같은 관사의 동료가 될 수 없는 혐의 등을 이유로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부수찬 강박의 상소 -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1월 24일(갑자) 맑음         부수찬 강박(姜樸)이 상소하기를,“삼가 아룁니다. 신은 맡은 직임에 대하여 참으로 몹시 외람되이 명을 받들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어겨 엄히 수금(囚禁)되는 일을 자초하고 오직 엄중한 처벌이 내려 조금이라도 이렇듯 명을 어긴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크시어 극형(極刑)이 내리지 않고 갑자기 사면해 주시는 은전이 내렸습니다. 직명이 예전 그대로였으며 죄에서 풀리자마자 천패(天牌)가 또 내렸으니 두렵고 불안하며 감정이 북받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 신이 만일 조금이라도 억지로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어찌 감히 한사코 패초를 어기는 오만한 죄를 지어 신의 죄를 무겁게 하겠습니까마는, 신의 개인적의 의리로 보아 끝내 외람됨을 잊은 채 구차하게 조정에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직임을 맡고서 다시 엄중한 여차에서 거상(居喪)하고 계시는 성상을 번거롭게 하니 신이 더욱 죽을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괴롭고 위태로운 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막 공술한 원사(爰辭)에 대략 아뢰었습니다만, 신의 마음이 괴롭고 처지가 절박하다 보니 그칠 줄 모르고 다시 이렇게 한두 가지 일을 외람되이 논열합니다. 밝으신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신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른 나이에 한번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처세하는 방도에 어두워 함부로 세상이 꺼리는 일을 범했다가 서쪽과 남쪽 지방으로 4년 동안 원배(遠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책망이 심한 데다 귀신의 꾸짖음까지 뒤따랐으니 그동안 신이 당한 재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극한 통한이 가슴에 남아 만사에 뜻을 잃었고 줄곧 시골로 물러나 폐인이 되어 감히 보통 사람으로 자처하지 못하게 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집안 형편이 빈한하고 어버이가 연로한 개인적인 사정에 내몰려 결국에는 낭관과 현감의 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신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처음의 뜻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일을 통해 차츰 조정에 나아가 태연히 청직(淸職)을 더럽힌다면 신의 마음이 더욱 부끄러워질 뿐만이 아닐 터인데, 남들은 신을 두고 무어라 하겠습니까.더구나 신은 전 교리 김홍석(金弘錫)과 같은 관사의 동료가 될 수 없는 혐의가 있으니, 이 일은 사람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석은 승문원(承文院)에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신을 배척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 이미 지난 일이 되었다는 핑계로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한 관사에서 함께 일한다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이 이런 일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 것이 지난 일에 원한을 품고 앙갚음하는 세속의 작태를 나쁜 줄 알면서도 본받는 것은 진실로 아닙니다. 다만 신하가 되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결정할 때 혐의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경악(經幄)은 논사(論思)하는 자리이니만큼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해볼 때 재주와 학식이 넉넉하고 명망과 실제가 월등한 자가 아니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비록 처지가 불안하지 않더라도 신처럼 재주 없는 자가 어찌 하루라도 외람되이 차지하여 맑은 조정의 선비에게 수치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갖가지 개인적인 의리를 말하느라 재주와 명망이 직임에 걸맞지 않은 것을 스스로 탄핵할 겨를이 없으나, 이 역시 신이 조정에 나가기 어려운 한 가지 일입니다. 신은 분수와 의리에 두려워 감히 소명을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패를 바치느라 삼엄한 대궐 문 가까이에 나아왔지만,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결코 달려가 명을 받들 처지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올리고 지레 물러나니, 신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러 더욱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마음이 몹시 간절하며 조금도 꾸밈이 없다는 것을 살펴 주시고 속히 체차하여 신의 분수를 편안히 해 주소서. 이어 신이 그동안 명을 어긴 태만한 죄를 다스리시어 뭇 신하들을 면려하신다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몹시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추후에 인혐할 것까지는 없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하였다.[주-D001] 서쪽과 …… 원배(遠配) :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였던 강박(姜樸)은 간통(簡通)을 빙자하여 선정(先正)을 무욕하였다는 죄목으로 원배의 명을 받았다. 처음에 평안도 안주(安州)에 정배(定配)되었다가 전라도 광주(光州)로 배소가 개정(改定)되었는데, 숙종 45년 직첩(職牒)을 환수받기까지 4년 동안 정배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42年 閏3月 25日, 43年 10月 4日, 45年 12月 1日》[주-D002] 귀신의 꾸짖음까지 뒤따랐으니 : 강박은 평안도에 정배되어 있는 동안 부친상을 당하였다. 그 아비를 귀장(歸葬)하는 일로 정식(定式)대로 계품(啓稟)하여 말미를 받았던 일이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4월 12일 기사에 보인다.[주-D003] 김홍석은 …… 있는데 : 송시열(宋時烈)이 무욕을 당했다고 변론하는 관학 유생 이시정(李蓍定) 등의 상소에 대해 승문원 정자 김홍석(金弘錫)이 이들 모두에게 벌을 주고자 간통(簡通)을 보내 의논하였다. 그런데 답통(答通)에, 그런 상소를 올린 자들은 왕법(王法)으로 바로잡은 것을 어진 이를 죽였다고 하고 고묘(告廟)하자는 정론(正論)을 흉당(凶黨)의 주장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런 죄목을 첨가해야 따르겠다고 한 자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강박(姜樸)이다. 이에 대해 김홍석이 정장(呈狀)하여, 추악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어지럽게 답통에 썼으니 이런 무리와 승문원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肅宗實錄 42年 閏3月 22日》 《宋子大全附錄 卷12 年譜11》
    2021-05-05 | NO.410
  • 광주의 승군 우함이 화재로 죽고 19명이 화상을 입다 - 영조 즉위년
    승려들이 불에 타 죽고 화상을 입었다는 산릉도감의 장계에 대해 각별히 보살피게 하고, 화상을 입은 사람 등에게 약물(藥物)을 제급하되 먼저 내려보내라는 전교 -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0월 30일(경자) 맑음       산릉도감의 장계에, ‘광주(光州)의 승군(僧軍) 진한(震閑)을 대신해서 온 승려 우함(禹咸)이 화재를 당해 죽었고, 여기(汝己) 등 6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라고 한 일에 대해 이명의에게 전교하기를,“몹시 놀랍고 참혹한 일이니, 해당 조로 하여금 각별히 보살피고 도와주게 하고, 화상을 입은 사람 등에게는 의사(醫司 의약을 맡은 관사)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제급하게 하되 먼저 내려보내도록 하라.”하였다.---화상을 입은 광주(光州)의 승군(僧軍) 19명에게 양자(糧資)를 제급(題給)하겠다는 산릉도감의 장계에 대해, 의자(衣資)도 제급하라는 전교 -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1월 1일(신축) 맑음        화상을 입은 광주(光州)의 승군(僧軍) 19명에게 도감에서 양자(糧資)를 각각 제급(題給)하겠다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장계와 관련하여 □□□에게 전교하기를,“해당 조로 하여금 의자(衣資)도 제급하게 하라.”하였다.
    2021-05-05 | NO.409
  • 부수찬 이보욱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다 - 영조 즉위년
    새로 제수한 부수찬 이보욱(李普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 영조 즉위년 갑진(1724) 10월 1일(신미) 맑음        또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새로 제수된 부수찬 이보욱(李普昱)이 현재 전라도 광주(光州)에 있는데 경연에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下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2021-05-05 | NO.408
  • 송시열 등을 원손의 보도에 쓰도록 아뢰다- 인조 26년
    희정당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영의정 김자점 등이 입시하여 사역원 역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조 26년 무자(1648) 10월 13일(갑진) 맑음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좌의정 이경석(李景奭),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호조 판서 원두표(元斗杓), 이조 판서 정태화(鄭太和), 지중추부사 오준(吳竣), 대사헌 조경(趙絧), 형조 판서 이시방(李時昉), 공조 판서 한흥일(韓興一), 형조 참판 김남중(金南重), 대사간 황호(黃㦿), 좌부승지 심지원(沈之源), 기사관 최일(崔逸), 가주서 신혼(申混), 기주관 최문활(崔文活)ㆍ권성오(權省吾)가 입시하였다. <중략>이경석이 아뢰기를,“어질고 유능한 자가 조정에 포진해 있으면, 그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부지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란(兵亂)을 막 겪은 뒤끝인지라 만사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만, 근래에는 다소 일이 없어 - 1행 남짓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경의 말이 옳다. - 8, 9자 원문 빠짐 - 믿을 만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인(中人) 이하는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니,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면, 탐욕스러운 자는 두려워할 바를 알고 태만한 자는 부지런히 해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니, 누군들 선을 행하는 데에 힘쓰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정에서는 각박하고 나태함이 날로 심해지는 관계로 직사에 성의를 다하여 그 능력을 드날리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를 못하였는데, 이는 필시 위에 있는 사람이 취사(取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삼공(三公)을 반드시 적임자로 얻으면 해 볼 만하겠으나, 신과 같이 용렬한 자가 백관의 머리에 있으니, 나랏일이 망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좌목 단자(座目單子)를 보시면 그 적임자들을 차례대로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는 조정에 등용되지 않은 이가 없는데, 나랏일이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괴이합니다.”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신처럼 용렬한 자가 뭇사람이 모두 우러러보는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취할 본보기가 없어 조정에서 기강이 서지 않는 까닭에 나랏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강이 확립되었다면 조정과 외방(外方)에 어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진 이를 구하기에 부지런히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먼저 힘써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군자는 본디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문인 또한 대부가(大夫家)에서 벼슬살이한 자가 있었으니, 하물며 오늘날 성상께서 만약 어진 이를 구하기에 부지런히 하시고, 그들의 말을 좇고 그들의 계책을 채용하시어 뭇 공적을 다 빛나게 하신다면, 어진 이가 어찌 출사하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간을 멀리 떠나 은거하고 있는 선비가 장차 잇따라 이를 것입니다. 현재 사방에서 어진 이를 버려 두고 있다는 탄식이 없지 않은데, 혹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끌어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초치해야 합니다. 대사헌이 이 자리에 있고 양전(兩銓)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인재 등용의 책임은 양전에 있고 기강 수립의 책임은 헌부에 있는 바입니다. 취사를 분명히 하여 어진 인재를 모두 등용시키고, 대간의 말을 물 흐르듯이 따라 주신다면, 공도가 크게 행해지고 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현재 세속을 떠나 은거하고 있는 저명한 선비가 있는가?”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권시(權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이유태(李惟泰) 등이 학문에 돈독하고 힘써 실천하며 곤궁함에 처해서도 도의를 지키고 있으니, 진실로 이런 부류들을 초치하여 원손을 보도(輔導)하게 한다면, 반드시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찬선(贊善)의 직책은 대신이 건의한 일인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일대(一代)의 인재를 천거하겠습니다. 비록 삼망을 갖출 수는 없더라도 어찌 의망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러서 이르지 않더라도 재삼 은근하고 간절히 하여 성의를 보인다면, 어찌 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박지계(朴知誡)의 상경(上京)에는 성상께서 가마(駕馬)를 내려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는 비상한 명이었다 하더라도 고을에서 차례로 계속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일은 고대(古代)에 그 예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제도대로 우대해 줌을 보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집(金集)의 경우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세자나 원손의 곁에 출입한다면, 훈도의 공효가 반드시 다대(多大)할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경들이 말한 사람을 전조(銓曹)로 하여금 - 4자 원문 빠짐 - 김자점이 아뢰기를,“유학(幼學)은 비록 재주와 능력이 있더라도 - 8, 9자 원문 빠짐 - 또한 착실히 거행할 수 없어 - 6, 7자 원문 빠짐 - 비록 유학이고 나이도 매우 적지만, 학문이 독실합니다. 비록 안연(顔淵)이나 백기(伯奇)와 비교하여 동등하게 볼 수는 없더라도 이런 인재들은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신 또한 그 학문적 역량이 매우 높고 문장도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차지 않았더라도 거두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어느 지역 사람인가?”하자, 모두 아뢰기를,“나주(羅州) 사람입니다만, 광주(光州)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전날 자의(咨議)에 비의(備擬)하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상고해 보았더니, 세손강서원에 익선(翊善)의 호칭이 있으니, 세자시강원의 익선의 호칭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고치도록 하라.”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홍우정(洪宇定)은 비록 앉아서 공부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사람됨이 재주도 있고 학식도 있으며, 고서(古書)를 많이 읽은 쓸 만한 인재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어디 사람인가?”하자, 대답하기를,“홍가신(洪可臣)의 손자입니다.”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바로 한림 홍우원(洪宇遠)의 형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해조로 하여금 탁용(擢用)하게 하라.”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이 사람은 일찍이 직장(直長)을 거쳤으니, 이제 6품에 의망합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탁용하라는 하교는 승천(陞遷)을 말함이다.”하였다.<중략>-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주-D001] 6, 7자 원문 빠짐 : 원문은 ‘缺六七字 後世’인데, ‘後世’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주-D002] 인책(引責) : 원문은 ‘引啓’인데, ‘引啓’의 ‘啓’는 ‘咎’의 오자로 보고 고쳐 번역하였다.[주-D003] 2자 원문 빠짐 : 원문은 ‘以平 二字缺 之君’인데, ‘以平’과 ‘之君’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주-D004] 노래를 …… 않는다 :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사망하였을 때, 정이(程頤)가 교례(郊禮)에 하례(賀禮)하는 일 때문에 그날 조문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소식(蘇軾)이 “공자(孔子)가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哭則不歌〕고 하였는데, 노래를 불렀다면 곡하지 않는다〔歌則不哭〕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朱子語類 卷97》 ‘공자가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원래의 말은 《논어》 〈술이(述而)〉에 보인다.[주-D005] 6, 7자 원문 빠짐 : 6, 7자 원문 빠짐 속에 김자점(金自點)의 말과 다른 화자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주-D006] 장수(藏修) :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한다는 뜻으로, 《예기》 〈학기(學記)〉에 “군자는 배움에 있어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유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서 “장은 마음속에 항상 학업을 품는 것이고, 수는 닦고 익히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藏謂心常懷抱學業也 修謂修習不能廢也〕”라고 풀이하였다. 《禮記正義 卷36 學記》[주-D007] 남의 자식을 망친다 :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직사(職事)에 임하게 한다는 뜻이다. 공자(孔子)의 문인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되어 자고(子羔)를 비읍(費邑)의 읍재(邑宰)로 추천하자, 공자가 “남의 자식을 망치려 하는구나.〔賊夫人之子〕”라고 하였는데, 주석에 “자고(子羔)는 자질은 아름다우나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다만 그를 해칠 뿐임을 말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論語集註 先進》[주-D008] 장석지(張釋之)가 …… 것 : 장석지는 서한(西漢) 효문제(孝文帝) 시절 엄정한 법의 집행과 직언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그가 궐문을 담당하는 공거령(公車令)이었을 적에, 태자 유계(劉啓)와 형제인 양왕(梁王) 유읍(劉揖)이 함께 수레를 타고 입조(入朝)할 즈음, 황궁(皇宮)의 외문(外門)인 사마문(司馬門)을 지나가면서 수레에서 내리지 않자 장석지가 즉시 쫓아가 전문(殿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곧바로 “공문(公門)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불경한 것이다.”라고 탄핵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효문제는 관(冠)을 벗고 사죄하기를, “내가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효문제는 이 일로 장석지를 기특하게 여겨 중대부(中大夫)에 제수하였다고 한다. 《史記 卷102 張釋之列傳》[주-D009] 관가 …… 격 : 관가의 돼지가 배를 앓거나 말거나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니,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원영섭, N세대도 궁금한 우리속담 풀이, 세창미디어, 2000년, 102쪽》[주-D010] 1행 원문 빠짐 : 원문은 ‘記 缺一行’인데, ‘記’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주-D011] 6, 7자 원문 빠짐 : 원문은 ‘用 缺六七字’인데, ‘用’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주-D012] 이목(李牧)이 …… 거두었습니다 : 인용된 내용은 이목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진(秦)나라 왕전(王翦)의 일이다. 왕전이 형(荊)의 장군 항연(項燕)을 죽이고 형왕(荊王) 부추(負芻)를 사로잡을 때의 일로, 이목은 이 일이 있기 5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왕전이 형을 치러 가서, 방벽을 굳건히 하고 수비만 하며 형의 도전에도 싸우려 하지 않은 채 자기 군사들을 푹 쉬게 하였다. 어느 날 왕전이 사람을 시켜 군중(軍中)에서 무슨 유희를 하는지를 묻자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史記 卷73 王翦列傳》
    2021-05-05 | NO.407
  • 광주 목사 조흡이 하직하였다 - 인조 26년
    광주 목사 조흡이 하직하였다 - 인조 26년 무자(1648) 5월 11일(을해) 아침에 맑고 해 질 녘에 비 옴       광주 목사(光州牧使) 조흡(趙潝)이 하직하였다.
    2021-05-05 | NO.406
  • 조흡을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인조 26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26년 무자(1648) 4월 22일(병진) 맑음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는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판 한흥일(韓興一), 참의 남노성(南老星), 도승지 남선(南銑)은 나왔다.이시백(李時白)을 병조 판서로, 양만용(梁曼容)을 사간으로, 박서(朴遾)를 우윤(右尹)으로, 조흡(趙潝)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유온(柳蘊)을 지평 현감(砥平縣監)으로, 이상진(李尙眞)을 대교로, 강여재(姜與載)를 사성으로, 이구원(李久源)을 우통례(右通禮)로, 이동언(李東彥)을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로, 김진원(金震遠)을 예조 정랑으로, 심선(沈譔)을 전적으로, 이돈림(李惇臨)을 왕자사부(王子師傅)로, 이해창(李海昌)을 교서관 교리로, 정태화(鄭太和)를 대사헌으로, 이이존(李以存)을 사도시 정(司䆃寺正)으로, 전흡(全洽)을 교서관 저작으로, 곽희진(郭希震)을 중부 주부(中部主簿)로, 이진철(李晉哲)을 상례(相禮)로, 오준(吳竣)을 형조 판서로, 윤이지(尹履之)를 판윤(判尹)으로, 김중일(金重鎰)을 부교리로, 밀산군(密山君) 이찬(李澯)을 사옹원 제조로, 이시백(李時白)을 군기시 제조로 삼았다.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판 김광욱(金光煜)은 병이고, 참의 홍득일(洪得一)은 나왔고, 참판 이시만(李時萬)은 병이고, 승지는 이비에 나왔던 도승지가 겸하여 나왔다.김경여(金慶餘), 나위소(羅緯素), 강주(姜籒)를 부호군으로 삼았다.
    2021-05-05 | NO.405
  • 광주 목사 나위소를 개차하라 - 인조 26년
    사간원의 계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 - 인조 26년 무자(1648) 4월 20일(갑인) 맑음       사간원에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 광주 목사(光州牧使) 나위소(羅緯素)를 개차하는 일이다. - 황집(黃緝)은 조금도 잘못한 바가 없는데 이와 같이 논핵(論劾)하고 또 이어서 욕을 보이니 매우 부당하다.”하였다.
    2021-05-05 | NO.404
  • 나위소를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인조 26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26년 무자(1648) 4월 17일(신해) 맑음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는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판 한흥일(韓興一), 참의 남노성(南老星), 도승지 남선(南銑)은 모두 나왔다.정유성(鄭維城)을 승지로, 심택(沈澤)을 장령으로, 조형(趙珩)을 사인으로, 목겸선(睦兼善)을 병조 정랑으로, 이위국(李緯國)을 호조 좌랑으로, 손처신(孫處愼)을 예조 정랑으로, 임중(任重)을 문학으로, 허계(許啓)를 공조 참판으로, 홍주일(洪柱一)을 봉례로, 이한(李憪)을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으로, 남두로(南斗老)를 와서 별제(瓦署別提)로, 나위소(羅緯素)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유황(兪榥)을 전남 감사(全南監司)로, 홍명일(洪命一)을 강원 감사로, 심유행(沈儒行)을 사서(司書)로, 김응조(金應祖)를 집의로, 이해창(李海昌)ㆍ임중(任重)ㆍ이극성(李克誠)을 겸춘추로, 유진삼(柳晉三)을 평안 도사로, 정언벽(丁彥璧)을 예조 좌랑으로, 노준명(盧峻命)을 직강으로, 신익전(申翊全)을 승지로, 주목(朱楘)을 교서관 저작(校書館著作)으로, 황준구(黃儁耉)를 설서로 삼았다.
    2021-05-05 | NO.403
  • 광주 목사 김련이 하직하였다 - 인조 22년
    광주 목사 김련이 하직하였다 - 인조 22년 갑신(1644) 12월 2일(병진) 맑음        광주 목사(光州牧師) 김련(金鍊)이 하직하였다.
    2021-05-05 | NO.402
  • 광주목사 이각의 파직을 청하다 - 인조 21년
    기근 때 누각을 지은 밀양 부사 심기성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인조 21년 계미(1643) 7월 13일(갑진) 흐림       사헌부가 아뢰기를,“근래 수령 중에서 탐학(貪虐)한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급이 높은 수령이 있는 큰 고을에서 심한데, 이는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밀양부사(密陽府使) 심기성(沈器成)은 제멋대로 정사하는 것이 한이 없으며 얼마 전 크게 기근이 들었을 때에 누각을 짓고 단청을 아름답게 꾸미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사무치고 원근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욕합니다. 광주목사(光州牧使) 이각(李恪)은 몸가짐이 근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자애롭게 돌보아 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유락(遊樂)에 빠져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니 한 도의 사람들이 비웃고 욕합니다.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2021-05-05 | NO.401
  • 광주목사 이각이 하직하였다 - 인조 19년
    광주목사 이각 등이 하직하였다 - 인조 19년 신사(1641) 12월 13일(갑인) 맑음       광주목사(光州牧使) 이각(李恪), 남포 현감(藍浦縣監) 남두방(南斗傍), 철곶 첨사(鐵串僉使) 최승원(崔昇元), 검모 만호(黔毛萬戶) 원인길(元仁吉)이 하직하였다.
    2021-05-05 | NO.400
  • 이각을 광주목사로 삼았다 - 인조 19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9년 신사(1641) 11월 12일(갑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이대기(李大奇)를 예빈시 별제로, 김광현(金光炫)을 부제학으로, 신익량(申翊亮)을 예조 참의로, 홍우량(洪宇亮)을 무장 현감(茂長縣監)으로, 이진(李溍)을 의성 현령(義城縣令)으로, 김응윤(金應胤)을 울산 부사(蔚山府使)로, 백신민(白信民)을 의빈부 도사로, 이각(李恪)을 광주목사(光州牧使)로, 권근중(權謹中)을 회인 현감(懷仁縣監)으로, 서정리(徐貞履)를 청풍 군수로, 박종부(朴宗阜)를 이조 좌랑으로, 이경석(李景奭)을 겸 세자이사(兼世子貳師)로, 정지익(鄭之益)을 성환 찰방(成歡察訪)으로, 이천기(李天基)를 직강으로, 홍이일(洪履一)을 군기시 첨정으로 삼았다.- 이비 정사에 의거함 -
    2021-05-05 | NO.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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