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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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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도사 조대중을 하옥하여 죽이다 - 선조(수정실록) 23년
    전 도사 조대중을 하옥하여 죽이다 - 선조(수정실록) 23년 경인(1590) 3월 1일(임인)        전 도사(都事) 조대중(曹大中)을 하옥하여 죽였다. 대중이 전라 도사가 되어 역변의 초기에 부안(扶安)의 관창(官娼)을 대동하고 보성(寶城)에 이르러 서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종인(從人)이 지체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겨 밖에 나와 사람에게 말하기를 ‘현재 울고 있는 중이니 어느 겨를에 길을 떠나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대중이 정여립의 죽음을 듣고 방에 들어가 울었다.’는 것으로 되었다. 홍여순이 이 말을 듣고 보성군의 향관(鄕官)ㆍ이복(吏僕) 등에게 첩문(牒問)하니, 모두들 공술하기를 ‘관창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 설이 유소(儒疏)에서 ‘적을 위해 울었다.’로 되어 마침내 대론(臺論)에 나와 나국(拿鞫)하게 된 것이다.대중이 공초하기를 ‘여립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날 나는 광주(光州)의 향가(鄕家)에 있었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여물(金汝岉)이 내방하여 「국적(國賊)이 이제 죽었으니 오늘은 술 마시며 즐겨도 관계없을 것이다.」 하기에 여물과 함께 종일토록 술자리를 벌이고 크게 취한 뒤에 파하였다. 증명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때 여물이 서울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국청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대중이 마침내 일차 고문을 받고 또 신문(訊問)을 가하려 하자 소매 속에서 절구(節句)로 된 시 하나를 바쳤는데지하에서 만약 비간(比干)을 만난다면당연히 웃음을 머금을 뿐 슬퍼하진 않으리라는 내용이었다. 금부(禁府)의 관원이 상문(上聞)하려 하자 대신 심수경(沈守慶)이 ‘이는 죽을 때를 당해 나온 난언(亂言)이니 어찌 신빙성이 있겠는가.’ 하며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대중이 죽은 뒤 판의금부사 최황(崔滉)이 그 시를 가지고 상에게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수경을 돌아보고 묻기를 ‘어떻게 이처럼 되었는가?’ 하였다. 수경이 대답하기를 ‘죄수가 일단 원정(元情)으로 공초하였으면 국문할 때의 난언이나 잡설은 수리(受理)하지 않는 것이 옥사를 처리하는 체모입니다. 신이 대신으로서 법 외의 일을 감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자, 상의 뜻이 조금 풀어지면서 이어 대중의 시신에 추형(追刑)할 것을 명하고 처자는 연좌를 면하게 하였다.당시 조사(朝士) 김빙(金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평소 눈병을 앓아 바람만 쏘이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립을 추형(追刑)할 때 김빙이 반행(班行)에 서 있었는대 날씨가 너무 추워 흐르는 눈물을 아무리 닦아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논핵을 입고 국문을 받다 죽었다. 이 당시 와언(訛言)이 날로 일어나 대론(臺論)이 매우 준엄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걸려든 자가 많았다. 【당초에 최황과 홍성민(洪聖民)의 의논이 자못 준엄하였는데 이는 토역(討逆)이 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뒤에는 연소한 후진들이 한결같이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이때는 장운익(張雲翼)ㆍ백유함(白惟咸)ㆍ황혁(黃赫) 등의 의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원전】 25 집 594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2021-03-16 | NO.272
  • 정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9년
    신잡ㆍ홍가신ㆍ박동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9년 병오(1606) 8월 25일(신유)        신잡(申磼)을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홍가신(洪可臣)을 영원군(寧原君)으로, 박동열(朴東說)을 동부승지로, 이충양(李忠養)을 장령으로, 권태일(權泰一)을 장악 첨정(掌樂僉正)으로, 이경기(李慶禥)를 전적으로, 김치원(金致遠)을 감찰로, 김성발(金聲發)을 주서로, 정구(鄭逑)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삼았다.【원전】 25 집 25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2021-03-16 | NO.271
  •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 선조 37년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10월 20일(병인) 전라 감사(全羅監司) 장만(張晩)이 아뢰기를,“도내(道內)의 나주 생원(生員) 강위호(姜渭虎) 등 58인이 정서(呈書)하였는데, 그 대략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호남의 석유(碩儒)로 지난 임진 왜란 때 왕성(王城)이 함락되어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고 적세(賊勢)가 맹렬하여 남북이 횡분(橫分)되었으므로 모두들 「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할 적에 분연히 일어나 동지를 규합하여 제일 먼저 대의(大義)를 창도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전(畿甸)으로 달려가 강회(江淮)를 차단하고 행궁(行宮)으로 가는 길을 뚫었으며 영남과 호남을 제어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할 적에는 외로운 성채를 힘을 다하여 지키고 상처를 싸매고서 독전(督戰)하였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군량이 바닥이 나서 죽고 말았으니, 그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호위한 공과 살신 성인(殺身成人)한 절개는 옛사람에 견주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 의장(義將) 고경명(高敬命)의 사당(祠堂)을 광주(光州)에 세웠고, 조헌(趙憲)의 비석은 금산(錦山)에다 세웠는데, 유독 김천일에 대해서만이 아직까지 아름답게 여긴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조정에 전문(轉聞)하여 그의 충성스런 공적을 포장하고 그의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여 충신과 효자의 권면이 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김천일은 일개 서생(書生)으로 비분 강개하여 한 고장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인심이 모두 무너져 흩어질 때에 거의(擧義)의 소식이 들리자 민정(民情)이 매일 데가 있게 되었고, 향곡(鄕曲)의 난적(亂賊)들이 스스로 금즙되어 감히 방자한 짓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의 파급 효과는 이미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도(江都)로 들어가 웅거하고 있으면서 서북쪽에 명령을 통하게 하였고, 힘껏 진양(晉陽)을 지켜 동남쪽의 보장(保障)을 만들려고 하다가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의(義)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여러 장수 가운데 뛰어난 자로 고경명이 수립한 공보다도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자입니다. 사당(祠堂)을 세우자는 것이 선비들에게서 나온 일이기는 하지만 편액(扁額)을 하사하는 은전은 유명(幽明)이 함께 빛나는 일입니다. 호남의 선비들이 천일을 위하여 강개한 마음을 일으킨 것도 타고난 덕을 좋아하는 양심(良心)에서 우러난 것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여 권면하는 풍교(風敎)가 되게 함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계하(啓下)하기를,“국사에 죽은 신하를 위해 정문(旌門)한 전례는 없다. 다른 사람 또한 본받게 될 것이니 다시 자세히 살펴 대신들과 의논해서 참작, 시행토록 하라.”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한 바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은 의논드리기를,“김천일은 제도(諸道)에서 제일 먼저 창의(倡義)하여 그의 강직한 지조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표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덕형(李德馨)은 의논드리기를,“해조(該曹)의 공사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은 의논드리기를,“김천일이 창의하여 사지(死地)로 나아간 것은 태양처럼 찬란하여 다시 의논할 것도 없는바, 인격과 명망이 으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정표하는 일은 마땅히 성상의 결단에서 나와야 합니다.”하고, 영의정 윤승훈(尹承勳), 좌의정 유영경(柳永慶), 우의정 기자헌(奇自獻)은 의논드리기를,“김천일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창의하였으니, 제도(諸道)의 수창(首唱)입니다.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인심을 용동시키는 거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지금 이에 대해 마련하는 중에 있고 천일도 그 가운데 들어 있으니, 그 공사(公事)가 귀일되기를 기다려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거행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하니, 삼공의 의논을 따르라고 하였다.사신은 논한다.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할 적에 팔로(八路)가 무너지고 인심이 흩어져 곤수(閫帥)와 읍재(邑宰)들은 거개가 자신과 처자식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에 숨어 구명도생하기에 바빴는데도 천일은 일개 서생으로서 자신을 잊고 창의하여 향병(鄕兵)을 규합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강도(江都)에서 명령을 통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진주성(晉州城)을 보장(保障)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군졸이 다하고 화살이 떨어져 전사하였으나 후회하지 않았으니, 구구한 충의(忠義)야말로 숭상할 만하다. 저 적 때문에 임금을 버리고 몸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등진 무리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원전】 24 집 680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식생활(食生活)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주-D001] 강회(江淮) : 양자강(楊子江)과 회수(淮水)의 약칭으로 여기서는 한강과 임진강을 뜻한다.
    2021-03-16 | NO.270
  • 사헌부가 훈련 도감의 당상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 선조 37년
    사헌부가 성균관 유생의 도기를 함부로 거두어 간 훈련 도감의 당상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윤 9월 29일(병오)        헌부가 아뢰기를,“태학(太學)은 많은 선비들이 모인 곳으로 조정 상하가 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군정(軍丁)의 조사를 인하여 공공연히 성균관의 감결(甘結)을 받아 유생(儒生)들의 도기(到記)를 수취(收聚)하였습니다. 설사 빙열(憑閱)할 일이 있더라도 이문(移文)하여 문의하여 보면 될 것인데, 선비들의 부적(簿籍)을 어떻게 타사(他司)에서 수취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체를 모르고 유림(儒林)을 모독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 도감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추고하고 색낭청(色郞廳)은 파직하소서.평안 우후(平安虞候) 이문전(李文荃)은 기탄없이 음란 방종하고 형장(刑杖)을 함부로 혹독하게 쓰기 때문에 제보(諸堡)의 모든 군정(軍情)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장(主將)까지 멸시하여 체모의 손상이 많으니 파직하소서.그리고 각도(各道) 각 고을에 행이(行移)하여 추고하는 공사(公事)를 제때에 거행하지 않아 해를 넘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부(本府)에서 감사(監司)의 추고를 청하였는데 아직껏 완만한 마음으로 봉행할 뜻이 없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그 가운데 강원도 철원(鐵原)의 관리가 봉수(烽燧)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일을 추고 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계하(啓下)했고, 경기 포천(抱川)의 전 현감 임호(任琥)가 종성(鍾城)에서 있었던 적변(賊變)에 관한 문서를 지체시킨 것을 추고 하는 일은 5월에 계하했고, 전라도 무안(務安)ㆍ흥양(興陽)ㆍ남원(南原)의 수령들이 5월에 공상(供上)할 종이를 올려보내지 않은 것과 광주(光州)ㆍ순창(淳昌)ㆍ담양(潭陽)ㆍ영광(靈光)의 수령들이 공상한 종이의 품질이 나쁜 것을 추고하는 것은 5월에 계하했고, 평안도 창성(昌城)ㆍ벽동(碧潼)ㆍ평양(平壤)ㆍ구성(龜城)ㆍ이산(理山)ㆍ위원(渭原)의 수령들이 진헌(進獻)할 면주(綿紬)를 납입하지 않은 것을 추고하는 일은 5월에 계하하였습니다. 이상은 행이(行移)한 시일이 제일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계문하지 않고 있으니 완만한 죄가 막심합니다. 4도(道)의 감사를 아울러 추고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낭청도 추고하라.”하였다.【원전】 24 집 672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주-D001] 감결(甘結) : 상급 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 관청(下級官廳)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주-D002] 도기(到記) :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食堂)에 출입한 횟수를 적는 부책(簿冊)임. 아침ㆍ저녁 두 끼를 1도(至)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科擧)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되어 있다.
    2021-03-16 | NO.269
  • 사헌부가 지방 수령들의 근황, 공무를 유기하는 풍조 등을 아뢰다 - 선조 37년
    사헌부가 지방 수령들의 근황, 공무를 유기하는 풍조 등을 아뢰다 - 선조 37년 갑진(1604) 9월 19일(병인)         헌부가 아뢰었다.“<중략> 전라도의 경우 광주(光州) 등 고을이 노비 공안(奴婢貢案)을 올려보내지 않은 데 대한 추고 공사를 지난 3월에 행이하고, 익산(益山) 등 고을에서 공상지(供上紙)를 주의해서 만들지 않아 거칠고 엷게 한 것에 관한 추고 공사를 지난 4월 행이한 뒤 모두 여러 차례 독촉했는데도 계문(啓聞)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모두 추고를 명하소서.”【원전】 24 집 664 면【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재정(財政)
    2021-03-16 | NO.268
  • 박광옥의 포장 요청에 문안을 토대로 받아들이다 - 선조 37년
    고 나주 목사 박광옥의 포장 요청에 문안을 토대로 포장하기로 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5월 20일(경오)        광주(光州) 진사(進士) 이한용(李翰龍) 등의 소장에,“고(故) 나주 목사(羅州牧使) 박광옥(朴光玉)은 지난 임진년에 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등과 서로 서찰(書札)을 통해 가며 군사를 조방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무기(武器)를 수선하고 여염(閭閻)을 드나들며 극진히 효유(曉諭)하여 군사 수천 명을 모집해 권율(權慄)에게 보냈는데도 유독 포장(褒奬)을 받지 못하였으니 원통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공경(公卿)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했다. 이원익(李元翼)ㆍ윤승훈(尹承勳)ㆍ유영경(柳永慶) 등이 모두 아뢰기를,“이렇게 소장을 진달하였으니 반드시 온 도(道)의 공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절(死節)한 사람과는 똑같이 대우할 수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고찰해 보고 들은 말도 참작해 보아 요량해서 포장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 의논을 옳게 여겼다.【원전】 24 집 611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2021-03-16 | NO.267
  • 이경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황시ㆍ이심ㆍ김수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1월 28일(기묘)       황시(黃是)를 시강원 보덕으로, 이심(李愖)을 의정부 사인으로, 김수현(金壽賢)을 시강원 겸사서로, 이응표(李應彪)를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로, 이경함(李慶涵)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유공신(柳拱辰)을 서천 군수(舒川郡守)로, 홍영(洪泳)을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 이몽상(李夢祥)을 영춘 현감(永春縣監)으로, 김담령(金聃齡)을 은율 현감(殷栗縣監)으로 삼았다.【원전】 24 집 563 면【분류】 인사(人事)
    2021-03-16 | NO.266
  • 간원이 광주 목사의 체차를 건의하다 - 선조 37년
    간원이 포도 대장의 추고와 광주 목사의 체차를 건의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1월 24일(을해)       간원이 아뢰기를,“<중략>광주(光州)는 호남의 후설(喉舌)같은 요충지인데, 근래 수령이 자주 갈려서 탕패한 고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급할 때에 보장(保障)하는 책임은 보통으로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목사(牧使) 이집(李㙫)은 명성이 평소에 가벼워서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체차하고, 자상하고 개제(愷悌)하며 근실하고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직질(職秩)의 고하를 논하지 말고 충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원전】 24 집 562 면【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2021-03-16 | NO.265
  • 이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홍여순ㆍ신잡ㆍ최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1월 23일(갑술)        홍여순(洪汝淳)을 형조 판서로, 신잡(申磼) 【추잡하고 욕심이 많았으며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 뇌물이 문전에 가득 차서 벼슬을 판다는 비방이 있었다. 당시 사람이 탐오한 재상을 꼽는 데 있어서 홍(洪)ㆍ신(申)ㆍ노(盧)―홍여순과 노직(盧稙)이다.―를 으뜸으로 꼽았다.】 을 지중추부사로, 최기(崔沂)를 승정원 좌부승지로, 홍경신(洪慶臣)을 부호군으로, 조정립(趙正立)을 성균관 직강으로, 이성(李惺)을 전적(典籍)으로, 이집(李㙫)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정표(李廷彪)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이성길(李成吉)을 합천 군수(陜川郡守)로, 이계정(李禎慶)을 진산 군수(珍山郡守)로, 홍희(洪憙)를 장성 현감(長城縣監)으로, 이정경(李禎慶)을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삼았다.【원전】 24 집 562 면【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2021-03-16 | NO.264
  • 한수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한준겸ㆍ박승종ㆍ허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선조 37년 갑진(1604) 1월 18일(기사)        한준겸(韓浚謙)을 이조 참판으로, 박승종(朴承宗)을 【경솔하고 기량이 작다.】 홍문관 부제학으로, 허성(許筬)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상신(李尙信)을 예조 참의로, 강첨(姜籤)을 사헌부 집의로, 한수민(韓壽民)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김홍미(金弘微)를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이유성(李惟誠)을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신경징(申景澄)을 남도 우후(南道虞候)로, 성진선(成晉善)을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정숙도(鄭淑度)를 가평 군수(加平郡守)로, 김호(金浩)를 평창 군수(平昌郡守)로, 이경립(李景立)을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최충원(崔忠元)을 함경 도사(咸鏡都事)로, 이진웅(李震雄)을 사헌부 감찰로 삼았다.【원전】 24 집 561 면【분류】 인사(人事)
    2021-03-16 | NO.263
  • 폭풍우에 대한 전라도 관찰사 한준겸의 치계 - 선조 36년
    폭풍우에 대한 전라도 관찰사 한준겸의 치계 - 선조 36년 계묘(1603) 7월 24일(무인)        전라도 관찰사 한준겸(韓浚謙)이 치계하였다.“7월 3일 술시부터 4일 묘시까지 광풍과 폭우가 한꺼번에 몰아쳐 크고 작은 나무가 모두 뿌리째 뽑혔고 관사와 민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부(府)의 동남쪽 문밖 냇가의 민가와 남쪽의 해농창평(海濃倉坪) 1만여 섬지기 큰 들에 물이 넘쳐 마치 바다처럼 되었고, 높은 곳에 있는 메마른 논밭의 화곡(禾穀)도 사나운 바람에 부러져 상하였습니다. 재해가 이에 이르러 추수할 가망이 전혀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통곡하고 있으니, 보기에 애처롭습니다. 흥양 현감(興陽縣監)의 첩정에 ‘품관(品官) 정여관(丁汝寬) 등 7호(戶)와 포작인(鮑作人)의 집 3채가 조수에 떠내려 갔으며, 배 안에 있던 5명은 빠져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천재(天災)의 변이 근고에 없던 바인데, 보성(寶城)ㆍ장흥(長興)ㆍ해남(海南)ㆍ남원(南原)ㆍ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고부(古阜)ㆍ순창(淳昌)ㆍ금구(金溝)ㆍ옥과(玉果)ㆍ고산(高山)ㆍ임실(任實)ㆍ구례(求禮)ㆍ태인(泰仁)ㆍ옥구(沃溝)ㆍ용담(龍潭)ㆍ무주(茂朱) 등의 고을이 신보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화곡과 사람이 모두 손상되고 죽었으니 농사가 절망적입니다.”【원전】 24 집 507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
    2021-03-16 | NO.262
  • 전 의영고 직장 안중묵의 상소 - 선조 36년
    전 의영고 직장 안중묵의 상소 - 선조 36년 계묘(1603) 3월 17일(계유)        전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신(臣) 안중묵(安重默)이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백성은 임금ㆍ스승ㆍ아비를 똑같이 섬겨야 합니다. 신의 스승 정개청(鄭介淸)은 역옥(逆獄)에 걸려 억울하게 죽은 지 14년이 지났는데 공론(公論)이 아직도 답답해 하고 있으며 지극한 원통함을 신설(伸雪)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초야(草野)에서 생장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하지만 사생(師生)의 의리가 중한 것이므로 심혈을 피력하여 진소(陳疏)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생각하건대 신의 스승 개청은 궁항(窮巷)에 살면서 신의가 돈독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였습니다. 정철(鄭澈)과 함께 가까운 경내(境內)에 살았으나 취향이 배치(背馳)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철이 겉으로는 선비를 아낀다는 명분을 핑계대고 속으로는 당비(黨比)의 간사함을 이루려고 제멋대로 미처 날뛰며 일도(一道)의 풍습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항상 분개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박순(朴淳)과 이야기하면서 경망하고 조급하다고 지목하고 그의 천발(薦拔)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었습니다. 이 말이 한번 누설되자 이를 깨물고 유감을 품은 지 오래였습니다. 무자년 무렵에 정철이 유배되어 광주(光州)에 살았고 개청은 그때 곡산 현감(谷山縣監)이었으므로 근친(覲親)하러 왕래하느라 자주 그의 문앞을 지나다녔으나 끝내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일찍이 《주자어류(朱子語類)》를 공부하면서 널리 그 뜻을 채취하여 일설(一說)을 만들어 문생(門生)들에게 보이며 지목하기를 ‘동한(東漢)과 진(晉)ㆍ송(宋)은 숭상하는 바가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은미한 뜻의 소재는 일도(一道)의 폐습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철이 이를 보고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여겨 주먹을 휘두르고 눈을 부라리며 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틈을 엿보다가 역변(逆變)이 있던 처음에 날듯이 뛰어 일어나 죄상을 낱낱이 찾아 내어 스스로 배절의(排節義)라는 3자를 지어서 위로 천청(天聽)에 진달함으로써 옥사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아, 절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宇宙)의 동량(棟梁)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간웅(大奸雄)이 이심(異心)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배척하는 말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청은 경전(經傳)을 깊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말이라도 도(道)에 가깝기를 구하는 터에 어찌 감히 배절의라는 3자를 공공연히 편지에 썼겠습니까.신의 스승 개청이 역적과 한 도(道)에 있었지만 나이의 차이가 현격하여 평소 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을유년에 비로소 교정국(校正局)에 같이 있게 되어서 처음으로 면대하게 되었는데 몇 달 안 되어 개청은 어버이의 병으로 먼저 돌아갔으므로 그간에 서로 만난 것은 5~6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후 동료 때문에 두 번 보내온 편지에 존형(尊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대체로 편지의 내용에 있어 친밀하면 태만히 하고 소원하면 공경히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육자정(陸子靜) 형제가 주자(朱子)와 논의에 크게 차이가 나더니 끝내 죽었는데도 조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왕래할 때에는 매우 존경하여 노형(老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송경(宋牼) 역시 유세(遊說)하던 선비에 지나지 않았는데 맹자(孟子)가 선생(先生)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날의 속규(俗規)를 참고해 보아도 문무(文武)의 관원끼리 서로 연형(年兄)이니 요형(僚兄)이니 합니다. 교유하는 사이에 개청이 역적과 편지를 주고 받은 죄는 있지만 그 실정(實情)은 반드시 아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왕망(王莽)의 거짓 공손함에 팔만(八萬)이 공덕을 수식했고 육당(陸棠)은 구산(龜山)에게 거짓 공순을 하여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한 것과 같은 데이겠습니까. 역적들이 겉으로 시서(詩書)를 말하며 세상을 많이 속였으니, 개청이 우연히 일컬은 것은 실로 범연한 교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천우(吳天祐)는 역적의 문도(門徒)이고 곡성(谷城) 사람인데 역적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개청이 현감으로 있을 때 그가 연루되어 옥에 갇혔고 그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과연 역적과 교분이 두터웠다면 그의 문인의 죽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성상의 비답(批答)에 ‘지금 세상에 무슨 학문이 그리 깊어서 저술(著述)이 세상에 행해진단 말인가. 더구나 절의를 배척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은 더욱 마음에 근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설(說)을 채취한 것은 개청의 손에서 나왔지만 문자로 논지를 세운 것은 모두 주자(朱子)ㆍ장자(張子)가 이미 이루어 놓은 논지를 조술(祖述)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두 성현(聖賢)의 명덕(明德)ㆍ신민(新民)의 학문을 모른다.’고 했고, 또 ‘시청언동(視聽言動)의 이치를 연구하지는 않고 스스로 검방(檢防)하는 절도에 안일하다.’고 했고, 또 쇠퇴한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은 성현의 중화(中和)의 도(道)가 아니다.’고 했고, 또 ‘당시 절의가 있는 사람은 문득 일세를 오만하게 보고 조정을 탁란시킨다.’고 했고, 또 ‘후한(後漢)의 명절(名節)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은 귀하게 여기고 남은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었다.’고 했고, 또 ‘진(晉)ㆍ송(宋)의 인물이 청고(淸高)함을 숭상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은 모두 관직을 바랐으며 한편으로는 권세가를 섬기며 재물을 바쳤다.’고 했고, 또 ‘명절이라고 하는 호칭은 쇠미한 세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옛날 선비들은 학문을 평소에 충만시켜 그 용(用)에 시행되었으므로 이것이 수시로 드러나서 절의를 세움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의는 빼앗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쇠미해지고 도(道)가 미약해져도 우뚝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명절이라는 이름을 돌리었고, 사군자(士君子)로서 도학이 지극하지 못하여도 또한 이것으로 자부하였으니, 아, 또한 보잘것없다.’고 하였습니다.이 몇 줄의 글을 모아서 동한(東漢)과 진(晉) 그리고 송(宋)에서 숭상하던 것이 다른 데 대한 폐단을 드러낸 것으로 개청의 뜻은 감히 절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실로 절의의 근본을 북돋아준 것입니다. 이는 실로 옛 현인의 명결(明訣)이요 후학의 표적(標的)입니다. 죄를 가하려 하면 어찌 핑계가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정철(鄭澈)이 이미 길삼봉(吉三峯)의 설(說)을 지어내 최영경(崔永慶)을 무함하여 죄에 빠뜨렸는데 그것은 배절의(排節義) 3자를 지어낸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아, 사람을 참소함이 망극하여 죄를 얽어내 억울하게 옥사(獄死)하게 하였는데 사방에다 방(榜)을 걸어 보이기까지 하였으니, 사기(士氣)가 있는 사람은 누군들 분하여 팔을 걷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성감(聖鑑)이 지극히 밝아서 윤음(綸音)이 가린 것을 풀어 당시에 잘못 죄망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사유(赦宥)하였으므로 더러 조정의 반열에 드러나 있는 이도 있습니다. 영경에게 이르러서도 특별히 신설(伸雪)해 주시어 그 아들에게는 관직을 주고 그 동생은 증직(贈職)시켰으므로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들이 기뻐서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유독 개청만 아직 신리(伸理)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원전】 24 집 458 면【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2021-03-16 | NO.261
  • 최득수를 효자로 표창해 줄 것을 청하다 - 선조 36년
    영암의 문익주 등이 상소를 올려 최득수를 효자로 표창해 줄 것을 청하다 - 선조 36년 계묘(1603) 3월 14일(경오)전라 감사 한준겸(韓浚謙)이 아뢰었다.“영암(靈巖)에 사는 전 현감 문익주(文益周) 등 20여 인이 연명(連名)하여 와서 정소(呈訴)하기를 ‘군(郡)에 사는 사인(士人) 최득수(崔得壽)는 고(故) 명현(名賢) 최덕지(崔德之)의 6대손이다. 일찍이 의방(義方)을 알았고 성품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른의 뜻을 받들어 어기지 않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지난 임진년 경성(京城)에서 적변을 만나자 나이 80인 노모를 모시고 삭녕(朔寧)으로 피란하였다. 노모가 병으로 죽자 산중에 임시로 묻어 두고 1년 동안 주야로 빈소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적봉(賊鋒)을 면하고 다음해 가을 금천(衿川)으로 돌아가 장사지낸 다음 3년을 죽만 마시면서 여묘 밖을 나가지 않았다. 계사년ㆍ갑오년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 여사(廬舍) 옆에서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잡아 먹었지만 득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애절한 통곡과 수척한 모습을 보는 자는 눈물을 흘렸다. 득수는 본군 사람으로 난 후에 와서 살았는데 그 성효(誠孝)의 돈독함을 보면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므로 순선(旬宣) 아래에 와서 진달하는 것이니 조정에 아뢰어 달라. 그리고 전쟁을 치른 뒤 의열(義烈)로 표창해 줄 사람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장려해 주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인정이 모두 답답해 하는 것은 물론 장차 후인을 용동시킬 수 없다.’ 하였습니다.득수가 과연 문익주 등이 진달한 것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더욱더 순방(詢訪)하게 하여 우선 정표(旌表)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주(羅州) 생원 강위호(姜渭虎) 등 1백여 인이 와서 정소하를 ‘난 후 의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고경명(高敬命) 같은 이는 광주(光州)에 사당을 세워 주었고 조헌(趙憲) 같은 이는 금산(錦山)에 비석을 세워 주었는데, 김천일(金千鎰)만은 아직 표창해 주는 은전이 없어서 충신의 마을로 하여금 묻혀서 빛이 없게 만들어 수레타고 가는 사람이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의 사론(士論)이 지금까지 답답해 하니 또한 조정에 알려서 충신의 공적을 표창해 주고 그 문려에 정표함으로써 후세에 권장되도록 해달라.’ 하였으니, 모두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소서.”【원전】 24 집 457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윤리(倫理)
    2021-03-16 | NO.260
  • 전라 암행 어사 이정험이 도내 사정을 아뢰다 - 선조 34년
    전라 암행 어사 이정험이 도내 사정을 아뢰다 - 선조 34년 신축(1601) 3월 21일(기미)       전라도 암행 어사 홍문관 부교리 이정혐(李廷馦)이 아뢰었다.“신이 지난 1월 30일 외람되이 엄명(嚴命)을 받들고 민간에 출입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해보니, 영광 군수(靈光郡守) 경섬(慶暹)은 정사를 엄정하고 분명하게 하며 부역을 공평하게 하므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흠모하여 칭송이 자자하니, 호남에서 치적이 가장 뛰어납니다.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상길(李尙吉)은 자상하게 다스려 백성들을 매우 아끼므로 온 고을이 태평하며,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자(金滋)는 몸가짐이 청렴하며 털끝만큼도 재물을 취하지 않으며 정사를 강직하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아전들이 기만하지 못하고, 흥양 현감(興陽縣監) 이경립(李景立)과 구례 현감(求禮縣監) 이정남(李挺男)은 모두 나이 젊은 무부(武夫)로서 마음을 다하여 고을 일을 보아 백성들의 폐해가 없게 하여 흩어진 백성이 모여드는데, 자신들은 더욱 간소하게 지내고 관아의 식솔들도 매우 단촐하였습니다. 영암 군수(靈巖郡守) 현즙(玄楫)은 호족(豪族)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역(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면서 혹시라도 전임될까 염려하였습니다.<중략>그리고 장흥(長興)으로 병영(兵營)을 옮기려는 뜻을 매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진 고영(康津古營)은 장흥과의 거리가 10여 리로서 서로의 형세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흥의 백성들은 장졸(將卒)의 지공(支供)에 시달려 그 고통을 못 견뎌하고, 강진 고영의 백성들도 본현(本縣)의 치우친 침해에 시달려 강진에다 병영을 설치할 것을 원합니다. 이토록 인심이 원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하며 더구나 조금도 이해에 관계가 없는 데이겠습니까. 듣자니 이제 담양(潭陽)에다 옮겨 설치한다고도 하는데, 이는 더욱 잘못된 계책입니다. 호남 지방에서 방비해야 할 곳은 연해(沿海)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해를 놔두고서 주장(主將)이 산군(山郡)으로 들어가서 갑작스런 변이라도 있게 되면, 연해의 열읍들이 함락되는 것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까. 병영을 바다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 것은 반드시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니, 경솔히 옮겨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진산군(珍山郡)은 수십 호에 불과하여 잔파된 형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금산(錦山)과 합병한다면 온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관찰사 이홍로(李弘老)는 문서나 장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재주는 가장 뛰어나지만 이기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있어 장사(將士)들을 종 보듯 하여 통제사 이하 모두가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친 무부(武夫)들이 서로 반목하므로, 변방의 급병이라도 있는 날이면 필시 한마음으로 같이 구제하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조정에서 선처한 뒤에야 호남을 보존하는 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신은 외람되이 근시(近侍)의 직에 있으면서 분에 넘치게도 어사의 임무를 받았으므로, 듣고 본 것을 감히 주달하지 않을 수 없어 아울러 서계(書啓)합니다. 신이 직산(稷山)의 소사평(所沙坪)에 도착했을 때 한 수령을 만났는데, 10여 바리의 많은 짐을 싣고 곧장 달려오다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신의 말을 떠밀치고 지나가기에 신이 역졸(驛卒)을 시켜 그 하인을 잡아오도록 하니 무리지어 달려들어 난타하고 어떤 자는 쇠꼬챙이로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침 뒤에 떨어진 자가 한 명 있어 따져 물으니, 해주 판관(海州判官) 박명부(朴明榑)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타도(他道)의 수령이지만 사명(使命)을 멸시하였으니, 그의 교만하고 패려한 정상이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이 모두 신이 용렬한 소치로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였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원전】 24 집 222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軍事)
    2021-03-16 | NO.259
  • 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 선조 33년
    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 선조 33년 경자(1600) 7월 26일(정묘)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 지중추 윤자신, 예조 판서 이호민, 좌윤 성영, 예조 참판 유영길, 병조 참판 한준겸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이상의(李尙毅), 주서(注書) 이유연(李幼淵), 기주관(記注官) 허균(許筠), 기사관(記事官) 정입(鄭岦)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아뢸 일이 있으면 아뢰라.”하니, 항복이 아뢰기를,“술관 등이 모두 포천의 산을 매우 좋은 곳으로 여기는데, 다만 자(子)와 임(壬)을 분변하지 못함으로 의문을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밀한 침석(鍼石)을 얻어 여러 대신과 더불어 다시 간심해 보니, 분명 임산이 되며 수파 역시 좋아 쓸 만합니다.”하였다. <중략>상이 이르기를,“정국이 술업에 정밀하다는 것을 내 일찍이 들었다. 황상의 수릉(壽陵)도 이 사람이 정하였다고 한다. 대개 중국 사람은 잡술을 많이 아는데, 우리 나라는 그 조박(糟粕)만을 알 뿐이다. 정국이 정한 것이 필시 정묘할 것이지만 다만 무엇을 근거로 믿을 것인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격국(格局)이 다릅니다. 그가 말한 곳을 보니 결코 쓸 수 없습니다.”하고, 응인은 아뢰기를,“난리 후에 술관들이 술업에 정통한 자가 없습니다. 신평을 처음 간심할 때 장혈(長穴)을 정하였는데, 이의신(李懿信)이 주산(主山)에 올라 간심하고 단혈(短穴)을 쓸만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쟁론하다가 지금에야 결정한 것입니다. 조종조로부터 모두 술관의 말을 믿었으니, 지금 다른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이의신은 어떤 사람인가?”하니, 성영이 아뢰기를,“광주(光州) 사람으로 서얼(庶孽)인데 허통(許通)되어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는 모든 산을 편답하여 팔도 중에 여섯 도를 다 보았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그의 서계(書啓)를 보니 글을 아는 사람이다. 술업은 어떠한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술업의 고하는 알 수 없습니다. 《옥수진경(玉髓眞經)》을 전공하고 다른 방서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성영은 아뢰기를,“산을 보는 법이 매우 익숙하여 내맥(來脈)을 알아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이의신은 수파를 따지지 않는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산의 형세가 좋으면 수파를 보지 않습니다.”하고, 헌국은 아뢰기를,“정사룡(鄭士龍)의 묘를 쓸 때 수파가 좋지 않다고 말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수파 또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호민은 아뢰기를,“임화(壬火)의 산지라면 수파 또한 좋습니다.”하였다, 헌국이 또 아뢰기를,“이지방(李之芳)의 묘산을 남사고(南師古)가 제왕의 산지에 적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용에 기록되었는데, 큰 길가에 있어 천로(淺露)한 것 같습니다.”하고, 성영은 아뢰기를,“지나가는 산이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지세가 뭉쳐 모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일 이지홍(李之洪)은 길지라고 하였는데,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하니, 호민이 아뢰기를,“이의신(李懿臣)이 취하지 않았으므로 술관도 그렇게 여깁니다.”하고, 준겸은 아뢰기를,“소신이 이호민과 함께 가 보니, 청룡ㆍ백호는 내향(內向)하는 형세가 없고 주산(主山)은 그냥 지나가는 형세이며, 혈도(穴道)가 평정하고 풍후하기는 하나 깊숙이 틀고 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하고, 응인은 아뢰기를,“큰길에서 바라보면 정혈이 환히 드러나 보이니 길을 막으면 좋을 듯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길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평산에는 사대부의 분묘가 없던가?”하니, 호민이 아뢰기를,“화소(火巢) 안에 한두 곳 있으나 이 또한 매우 멀어서 꼭 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하고, 성영은 아뢰기를,“명당(明堂) 안에 인가가 많으니,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미리 광(壙)을 팔 수는 없겠는가. 지리에 정통한 자는 땅속에 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일을 의논하여 하라.”하니, 항복이 아뢰기를,“미리 파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고, 성영은 아뢰기를,“술가(術家)들의 말로는 미리 광을 파면 지기(地氣)가 샌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그렇다면 어려운 일이다.”하였다. 이호민이 아뢰기를,“성상께서 한 곳에 모두 쓰라고 하신 하교에 대해 감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찍이 내관의 취품(取稟)으로 인해 성상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근일 산을 볼 때 반드시 지산(支山)을 택하였는데, 지금 신평은 지엽의 산맥이 매우 많으니 필시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하고, 준겸은 아뢰기를,“전교하신 것처럼 다만 바람이 자고 양지가 바른 곳만 택한다면 어찌 그런 자리가 없겠습니까.”하고, 항복은 아뢰기를,“만약 성상께서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헌국은 아뢰기를,“역대로 계승하여 반드시 정통의 산맥에 썼는데, 신자된 자로서 어찌 이와 같이 구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어제 대신이 청대(請對)한 의도는, 대행 왕비가 승하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능산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성교(聖敎)를 받들어 속히 조처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만약 이 산을 결코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결의하고 나아가 다시 다른 산을 택하겠습니다.하고, 준겸은 아뢰기를,“이의신(李懿信)이 소신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산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술가에선 상하분(上下墳)으로 하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한 조항을 강정(講定)해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이 말이 어떠한가?”하니, 성영이 아뢰기를,“술가의 말에 ‘한 산에 3곳 이상은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상하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터 상하분의 제도가 있지 아니하므로 감히 경솔히 상달하지 못한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예문에 상하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무엇이 해롭겠는가.”하니, 준겸이 아뢰기를,“이와 같이 하면 향배(向背)와 수파가 동일하나 법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하고, 헌국은 아뢰기를,“상하분은 전부터 그런 규례가 없으니, 어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여염에도 상하분이 있는가?”하니, 모두 상하분을 쓴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쌍분과 상하분의 일은 측량한 후에 술관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라.”하였다. 영길이 아뢰기를,“소신이 지리는 알지 못하나 신평은 하늘이 만든 길지로서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산을 쓰면 모든 일이 매우 편할 것입니다.”하고, 헌국은 아뢰기를,“상하분과 쌍분을 물러가 결정하겠습니다.”하고, 준겸은 아뢰기를,“한 산에 같이 쓰라고 하신 하교는 실로 우리 나라가 평소 하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평산뿐 아니라 광릉(光陵)ㆍ창릉(昌陵)ㆍ경릉(敬陵) 및 다른 능의 화소(火巢)안에도 필시 쓸 만한 곳이 많을 것인데, 지금은 수목이 무성하여 간심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낙엽이 지기를 기다린 후에 여러 능을 두루 간심하여 쓸 만한 곳을 선택해서 국용(國用)으로 등록해 만세의 계책을 삼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하고, 상의(尙毅)는 아뢰기를,“이는 여염에서 일찍이 강론하던 일입니다. 성상께서 천수산(天壽山)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때의 논의로 그치고 말게 되면 후에 근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글로 기록하여 후세로 하여금 준행하게 함이 좋겠습니다.”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난리를 겪은 후 의궤와 등록이 모두 보존된 것이 없으므로 오직 견문에만 의거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명목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므로 이처럼 물력이 탕갈한 때를 당하여 공역을 쉽게 성취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말과 경중이 있는데 만약 말절(末節)에만 전력하면 대사에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장례의 일로써 예를 들어 말하면 의금(衣衾)의 정결함과 관곽의 견고함은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의당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해야 할 것이요, 불삽(髴翣)의 휘황함과 치봉(雉鳳)의 찬람함은 말절(末節)인 것입니다. 또 회탄(灰炭)의 정미함은 근본이며 의물(儀物)의 번다함은 말절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후에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물력이 비록 빈약하더라도 힘써 정성과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개조할 수 있는 재수(齋守)와 낭무(廊廡)의 등속은 우선 조그마한 집으로 꾸며도 무방한데, 유사(有司) 등은 한결같이 옛 규모대로 하여 감히 그 사이에 감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위의에 관한 물건들을 반드시 헤아려 줄인 연후에야 모든 일을 조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하고, 헌국은 아뢰기를,“신이 외람되이 총호(摠護)의 책임을 맡았는데 영악(靈幄)이 만약 샌다면 미안한 일이니, 옹가(甕家)의 유둔(油芚)이 없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소용되는 물건의 품목을 미리 작성해 둔 후에야 해관(該官)이 스스로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하고, 명원은 아뢰기를,“지금은 물력이 탕진된 때이므로 마땅히 이항복의 말과 같이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의 의논 역시 그러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그 말이 옳다. 전일 해조가 복정해 놓은 것이 많아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런 일은 도감(都監)이 살펴서 하라.”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반드시 공사(公事)가 있은 후에야 해조가 다시 이에 따라 살펴서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상사에 관련된 물건은 감축할 수 없다. 그 밖의 의물(儀物)이야 어찌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석물(石物)도 어찌 반드시 높고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실로 무익한 일이다.”하였다. 준겸이 아뢰기를,“석물은 정해진 척수(尺數)가 있어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커져서 강릉(康陵)ㆍ태릉(泰陵)의 석물은 매우 큽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 등의 석물을 자로 재어 와 《오례의》에 정한 척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장인(匠人)이 매우 적어서 두어 달 안에 미처 조치하지 못할 듯싶으니 이 때문에 염려됩니다. 김시헌(金時獻)이 풍수(風水)를 안다고 예조 판서가 말하니 이 사람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성영과 한준겸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원전】 24 집 104 면【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2021-03-16 | 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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